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공무관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 2024. 5.17.]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1613호, 2024. 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공무관 및 그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공무관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2.31., 2007.07.27., 2013.11.1., 2024.5.17.>

제2조(기금조성)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환경공무관 및 자녀학자금(이하 "학자금" 이라 한다) 대여를 위한 자녀학자금대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4.12.31., 2007.07.27., 2013.11.1., 2024.5.17.>

1. 일반회계 출연금 <개정 2004.12.31.>

2. 기금예탁으로 생기는 이자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신설 2004.12.31., 2013.11.1.>

②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에 필요한 총소요금액을 산정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07.07.27., 2013.11.1.>

제2조의2(기금의 전출) 기금의 여유자금 중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신설 2008.8.8.>

제2조의3(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3. 11. 1., 2017. 11. 10., 2022. 11. 11.>

제3조(기금운용·관리) ① 기금은 학자금 대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은 구청장이 별도의 계좌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7.07.27.>

제3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공무관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07.07.27) <개정 2024. 5. 1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07.07.27)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 및 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삭제 2013.11.1.>

④ <삭제 2013.11.1.>

⑤ <삭제 2013.11.1.>

⑥ <삭제 2013.11.1.>

⑦ <제목개정 2013.11.1> <삭제 2013.11.1.>

제3조의3(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행정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소행정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원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후단신설 2017.11.10.>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3.11.1, 후단삭제 2017.11.10.>

제3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신설 2013.11.1.>

제3조의5(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을 알려야 하며,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11.1.>

제4조(기금운용 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중에서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청소행정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기금출납원은 환경공무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신설 2013.11.1.> <개정 2024. 5. 17.>

③ 「지방회계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4.12.31., 2013.11.1., 2017.11.10.> <제목개정 2013.11.1>

제5조(대여 대상) 기금의 대여 대상은 구 환경공무관 및 그 자녀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 에서 규정한 학교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개정2004.12.31., 2007.07.27., 2008.8.8., 2009.11.20., 2024. 5. 17.>

제6조(대여제한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를 할 수 없다.

1.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포함) 전액 면제자

2. 부부가 환경공무관인 경우등 동일자녀에 대한 이중대여 <개정 2024. 5. 17.>

3. 졸업 후 동급의 학교에 재입학한 사람 <개정 2017.11.10.>

4. 방송통신대학 및 제5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생

5.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개정 2013.11.1., 2017.11.10.>

제7조(대여횟수 제한) 학자금 대여횟수는 다음 각 호를 초과하여 지급 할 수 없다.(본문개정 2007.07.27, 2013.11.1)

1. 2년제 : 4회

2. 3년제 : 6회

3. 4년제 : 8회

4. 6년제 : 12회

제8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대여금액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규정하는 대여학자금의 대여기준을 준용하되, 대여금 누계액이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11.20.>

제9조(이자 및 상환) ① 대여금의 이자율은 무이자로 한다

② 대여금 상환은 매월 임금 지급시 월입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원천공제한다.

③ 대여금의 상환기간은 졸업 후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3년내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한 차례만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11.1.>

④ 제3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연장된 상환기간 내에도 전액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는 월에 미상환 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하고 미상환금 전액을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1. 대여신청서의 허위기재등 대여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대여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대여를 받은 사람이 퇴직을 하는 경우 <개정 2017.11.10.>

3. 학교 중퇴자 및 휴학후 2년이내에 복학하지 않은 사람. 다만 군입대자는 예외로 함. <개정 2017.11.10.>

4. 제6조의 대상자에 대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개정 2017.11.10.>

제11조(채권보전) ① 대여금액 미상환총액(신청금포함)이 환경공무관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경우에는 근속년수 10년 이상인 동일기관 소속 환경공무관 1인 또는 근속기간 5년 이상인 공무원 1인을 보증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2024.5.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증인이 퇴직등 신분상의 변동으로 계속보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보증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그 밖의 대여금 상환 및 채권보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2017.11.10.>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부칙 (1991.04.09 조례 제1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31 조례 제6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7.27 조례 제7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8.08 조례 제7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0.01 조례 제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20 조례 제8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1. 1 조례 제10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 10. 조례 제1230호)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04호, 2022. 11. 11.> (기금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1613호, 2024. 5. 17.>(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7호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1호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공무관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제1항, 제4조제2항, 제5조, 제6조제2호 및 제11조제1항 중 “환경미화원”을 각각 “환경공무관”으로 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