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 평가 조례

[시행 2024. 5.17.]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1613호, 2024. 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의 대행실적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체계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에게 양질의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 평가"란 「폐기물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평가단 현장평가"란 주민, 공무원, 청소ㆍ환경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이 대행자의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서비스에 대한 현장 평가, 차량 관리, 작업자 위생·안전도 등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관련 부서의 공무원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서비스에 대해 주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행자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평가단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의 항목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평가 과정은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및 범위) ① 평가대상은 제2조제1호 에 따른 대행자로 한다.

② 평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자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

2. 대행자의 적정 인력 확보 및 관리(환경공무관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 <개정 2024. 5. 17.>

3. 대행자의 장비 및 안전 관리

4. 그 밖에 공적 서비스 대행자로서의 책임성

제6조(평가 기준)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평가 기준을 작성하여 평가대상 대행자에게 알려야 하며, 대행계약을 체결하거나 평가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구청장은 평가 기준 작성 시,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환경부 및 서울특별시의 평가 기준 지침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평가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이하"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 평가방향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3.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 ① 구청장은 대행자를 평가할 때에는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 에 따른 평가 기준을 기초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3. 평가 방법 및 평가 지표

4. 평가 범위 및 시기

5. 평가 결과의 처리 및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의 실시 등) ①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 에 따른 평가 기준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대행자에 대하여 대행 기간 내 연 1회 또는 2회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 등을 실시하고, 제11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대행자는 대행실적 평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요청 등) ① 구청장은 대행자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구청장은 대행자를 평가할 때 주민, 공무원, 청소ㆍ환경 관련 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대행자 평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평가 결과의 반영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항

4. 평가 결과의 처리 및 활용계획

5. 시정명령 및 조치 결과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행자 평가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폐기물 관리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환경 및 폐기물 관련 전문가

3. 공인회계사, 변호사, 노무사 등

4. 환경 관련 관심이 있는 지역 주민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폐기물 관리업무 담담팀장이 된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평가 결과의 정책 반영) ① 구청장은 평가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행자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대행자에게 청소장비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① 구청장은 대행자의 평가 결과에 대해 평가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평가 결과에서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자는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① 구청장은 필요시 제19조제2항 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할 때에는 대행자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은 보완 지시 등 대행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는 대행계약 해지 또는 대행구역 축소를 포함한다.

제22조(평가 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대행 계약 명시)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해 대행 계약 체결 시 평가 결과에 따라 취해질 조치사항을 명시할 수 있다.

제23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구청장은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 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2021.11.12. 조례 제14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청소대행업제 심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른 청소대행업체 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 평가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위촉된 청소대행업제 심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 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613호, 2024. 5. 17.>(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7호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1호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공무관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제1항, 제4조제2항, 제5조, 제6조제2호 및 제11조제1항 중 “환경미화원”을 각각 “환경공무관”으로 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