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4. 5.17.]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1613호, 2024. 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5. 13., 2021. 11. 1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0. 4. 19., 2010. 3. 5., 2011. 5. 13., 2020. 6. 5., 2021. 11. 12.>

1. 삭제 <2024. 5. 17.>

2. "건설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중 공작물의 제거 및 토목, 건축등 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로서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이상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1. 5.13.>

3. "대형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로써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가능한 가구, 가전제품, 사무 용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폐기물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자원"이란 별표 1 에서 정한 품목 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관리구역)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을 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물관리구역의 경계가 하천, 공원,도로, 고가차도, 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3.>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3.>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폐기물 관리구역을 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구보에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통보 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다음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3.>

1. 폐기물 관리구역 조정사유 및 결정서

2. 폐기물 관리구역 조정지역의 지번, 면적, 도시계획상 용도, 관계지적도, 임야도 등 부속도서

3. 폐기물 관리구역 조정에 따른 관리대책

제4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제외지역의 지정 또는 해제)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 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관리제외 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3., 2008. 8. 1.>

제5조(구의 책무)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청결유지 명령 등)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 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1개월 이내에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8.>

1. 토지ㆍ건물에 생활폐기물을 쌓아 놓거나 방치하는 경우: 토지ㆍ건물에 적치ㆍ방치된 생활폐기물의 수거ㆍ처리

2. 법령을 위반하여 소각을 위한 기구ㆍ장치를 설치하고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소각한 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경우: 설치ㆍ방치된 기구ㆍ장치 및 소각 잔재물 등의 철거ㆍ수거ㆍ처리

3. 그 밖에 쾌적성ㆍ청결성 유지를 위한 제반 조치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를 위한 조치를 실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제10조 및 제12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3., 2020. 10. 28.>

③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 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8조제3항제2호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시 이행 기간을 정하여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8.>

④ 제3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 에 따라 직접 청소를 실시하거나 제3자를 지정하여 청소를 실시하게 하고, 그 비용을 당해 토지ㆍ건물 소유자 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4. 5. 17.>

[제목개정 2020. 10. 28.]

제6조(구민의 책무) 종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폐기물의 광역관리 등) ① 구청장은 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서 정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3., 2008. 8. 1.>

제7조의2(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 구청장은 폭우·폭설 등의 재해 또는 매립지의 여건 변동ㆍ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관할 구역안의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근 자치구에 대하여 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2. 3. 19., 2021. 11. 12.>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등의 처리대행)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25조제1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3., 2008. 8. 1.>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2. 3. 19., 2008. 8. 1., 2011. 5. 13., 2013. 5. 10., 2021. 11. 12.>

1. 대행구역 및 기간 3년

2. 대행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운반·처리 방법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형식별 대수

4. 환경공무관 임금과 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7.>

5.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6. 법 제27조 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시 대행방법, 비용부담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법 제25조제2항 의 허가조건 및 요건 구비여부

8. 폭우·폭설 등 재해 또는 관할구역 안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의 부도 등 비상시에 구와 업체 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 상호 간 청소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 평가에서 적격업체로 선정된 경우에는 두 차례만 재계약 할 수 있다. <신설 2008. 8. 1., 2011. 5. 13., 2021. 11. 12.>

④ 삭제 <2021. 11. 12.>

제9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적용의 예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준수 조치 예외와 관련하여 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주간작업의 예외 사유

가. 각종 사회재난이나 자연재해 등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대규모 행사 등 일시적으로 다량배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라. 그 밖에 작업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3명 1조 작업의 예외 사유

가. 손수레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나. 기계적 수거장치(자동상차장치 부착 차량, 진공흡입 청소차량 등)를 사용하는 경우

다. 적재 중량이 1.5톤 이하의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라. 민원처리 목적의 폐기물 처리 기동반 작업의 경우

마.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인원 조정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 11. 12.]

제10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해당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되,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은 종류·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5. 18., 2011. 5. 13., 2021. 11. 12.>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제16조 에 따른 종량제폐기물, 연탄재, 재활용가능자원, 대형생활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그 밖의 생활폐기물로 나누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5. 18., 2001. 4. 6., 2003. 4. 15., 2004. 11. 26., 2008. 8. 1., 2009. 10. 1., 2011. 5. 13., 2011. 10. 28., 2013. 5. 10., 2014. 12. 31., 2021. 11. 12.>

1. 제16조 의 규정에 따른 종량제폐기물은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구청장이 정하는 일(요일)·시간·장소에 배출

2. 연탄재는 수집과 운반이 쉽게 원형으로 배출

3. 재활용가능자원은 별표 1 에서 정한 품목 및 배출요령에 따라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종류·성상별로 별도의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에 담아 구청장이 정하는 일(요일)·시간·장소에 배출

4. 대형생활폐기물은 배출자의 주소·성명·물품명·크기·수량등을 구 관할 동장에게 또는 구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동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배출. 다만, 배출자가 구청장이 지정한 장소에 운반하여 배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최대한 재활용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소각 가능 여부에 따라 최대한 분리하여 배출

6. 그 밖의 생활폐기물은 보관시설이나 지정된 용기에 담아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집·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폐기물의 종류·성상별로 보관 또는 배출방법을 시행규칙 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 4. 6.>

④ 삭제 <2010. 3. 5.>

⑤ 삭제 <2010. 3. 5.>

⑥ 50리터 이상 생활폐기물용봉투를 사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무게 상한 기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1. 12.> <개정 2024.5.17.>

1. 50리터: 13킬로그램 이하

2. 75리터: 19킬로그램 이하

3. 삭제 <2024. 5. 17.>

제10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종류별·성상별로 분류하여 특수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거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자기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운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8., 2015. 10. 30., 2021. 11. 12.>

②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12호서식 부터 별지 제14호서식 까지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2.>

③ 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 기록·유지방법, 인계시기, 절차 등은 별표 9 와 같다.

④ 구청장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을 확보하는 등 적정한 처리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1. 12.>

[본조신설 2010. 3. 5.]

제10조의3(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의 지정) ① 구청장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의 운반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정한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장소

2.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ㆍ운반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그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1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는 제1항의 공사장생활페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0. 30.>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여부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4항 에 따라 임시보관장소 설치변경 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③ 구청장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등 공사장생활폐기물수집·운반 기준에 따른 준수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0. 3. 5.]

제10조의4(공사장생활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 보고 등) 제10조의3 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 및 처리업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배출 인계ㆍ내용 파악이 가능하도록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공사장생활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12호서식 부터 제14호서식까지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11. 12.]

제11조 삭제 <2001. 4. 6.>

제12조(사업장 폐기물의 처리) ① 삭제 <1999. 7. 30.>

② 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호 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수 있는 폐기물은 규칙 제14조 [ 별표 5 ]의 규정에 따라 제8조부터 제10조 까지를 준용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8. 8. 1., 2011. 5. 13., 2021. 11. 12., 2024. 5. 17.>

③ 구청장은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법 제13조 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에게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방법의 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8. 1., 2011. 5. 13.>

제13조(대행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 구청장은 제9조제1항 에 따른 대행폐기물 처리업자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종로구폐기물처리 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감독 결과를 분석하여 폐기물 수집·운반방법·인력 장비시설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 등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3.>

제14조(대행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제9조제1항 에 따른 대행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기별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1. 4. 6., 2008. 4. 1., 2008. 8. 1., 2011. 5. 13.>

1. 시설·장비·기술능력 확보상태

2.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기준 및 방법

3. 수수료 과징의 적정여부

4. 행정지시 및 계약이행 상태

5. 법 제25조제11항 에 따른 변경신고 준수여부

6. 법 제33조제2항 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사항

7. 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장부의 기록 및 보존 여부

8. 법 제38조제1항 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및 사실 여부

제15조(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실시)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폐기물의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징수(이하 "종량제" 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3. 5. 10.>

② 구청장이 종량제를 실시하는 대상지역은 제3조 에 따른 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제16조(종량제 실시대상 폐기물) 종량제 실시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연탄재, 음식물류 폐기물로 한다. 다만, 가정용 연탄재, 재활용가능자원, 대형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등은 제외한다. <개정 1998. 5. 18., 2009. 10. 1., 2011. 5. 13., 2021. 11. 12., 2024. 5. 17.>

제17조(종량제폐기물의 배출방법) 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구청장이 제작·공급하는 규격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8조(종량제폐기물 수수료) 종량제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2 의 종량제봉투 가격 또는 별표 8 의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에 따른다. <개정 2008. 8. 1., 2011. 5. 13., 2011. 10. 28., 2015. 4. 3., 2021. 11. 12.>

제19조(종량제봉투의 종류 등) ① 종량제봉투는 생활폐기물용봉투,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 재사용봉투, 특수종량제봉투 및 공공용 봉투로 구분한다. <개정 1998. 3. 21., 1998. 5. 18., 2011. 5. 13., 2011. 10. 28., 2015. 4. 3., 2021. 11. 12., 2024. 5. 17.>

② 종량제봉투에는 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을 담되,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용봉투에, 음식물류폐기물은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에 담는다. <개정 1998. 3. 21., 1998. 5. 18., 2011. 5. 13., 2011. 10. 28., 2015. 4. 3., 2021. 11. 12., 2024. 5. 17.>

③ 재사용봉투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생활폐기물을 담는다. <신설 2021. 11. 12.>

④ 특수종량제봉투에는 생활폐기물 중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담는다. <개정 2011. 10. 28., 2021. 11. 12.>

⑤ 공공용 봉투에는 가로 등 공동 청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

. <개정 2008. 8. 1., 2021. 11. 12.>

[제목개정 2011. 10. 28.]

제20조(종량제봉투의 색깔·규격 및 재질 등) 종량제봉투의 색깔, 용량, 규격, 사양, 재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 3. 21., 1998. 5. 18., 2011. 5. 13., 2011. 10. 28., 2013. 5. 10., 2015. 4. 3., 2021. 11. 12.>

1. 규격봉투의 색깔은 생활폐기물용봉투는 흰색(반투명),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는 노란색(반투명), 재사용봉투는 연보라색(반투명)으로 하고, 공공용 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 <개정 2024. 5. 17.>

2. 종량제봉투의 재질·구조·치수 등은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표준규격(이하 "단체표준규격"이라 한다)에 따르고, 용량별 용도는 별표 3 과 같다.

3. 삭제 <2011. 10. 28.>

[제목개정 2011. 10. 28.]

제21조(종량제봉투의 제작) ① 종량제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하여야 하며, 불법 제작·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때에는 기관명과 문장, 용량, 용도, 주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종량제 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0. 28., 2011. 5. 13., 2015. 10. 30., 2024. 5. 17.>

③ 구청장은 봉투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 불법 제작,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1. 10. 28.]

제22조(종량제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제목개정 2011.10.28.>

① 구청장은 제작업체로부터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11. 5.13., 2008.8.1.>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 완료 후 인쇄 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제23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제목개정 2011.10.28.>

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중 생활폐기물용봉투,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 재사용봉투, 특수종량제봉투를 구청장이 지정한 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에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8.03.21.,2011.5.13., 2011.10.28., 2021.11.12., 2024. 5. 17.>

② 구청장은 종량제 봉투 등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종로구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공급할 수 있으며, 위탁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4. 5. 17.>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24. 5. 17.>

③ 공공용 봉투는 골목길 등 공동 청소용으로 필요할 때 구청장 및 동장이 필요량을 사용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4. 5. 17.>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4. 5. 17.>

④ 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종량제봉투를 직접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제3항에서 이동 2024. 5. 17.>

제24조(봉투판매소의 지정) 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봉투판매인에게 제18조 별표 2 또는 별표 8에서 정하는 판매가격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판매 이윤을 부여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으로 정한다. <개정 2011.10.28., 2008.8.1.>

② <삭제 2001.04.06.>

③ <삭제 2001.04.06.>

④ 봉투판매소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 으로 정한다. <개정 2011.10.28.>

제25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제목개정 2011.10.28.>

① 봉투판매인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1.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 확보 <개정 2011.10.28.>

2.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3. 모조 또는 불법유출 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

4. 판매인은 구청장 이외의 사람 또는 법인으로부터 종량제 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판매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와, 구청장이 종량제 공급을 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및 다른 법률 등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삭제 1999.07.30.> <신설 2024.5.17.>

5. <삭제 2011.10.28.>

6. 종량제봉투의 현금교환 <개정 2011.10.28.>

7. 그 밖의 행정지시사항 이행 <개정 2011. 5.13.>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6., 1999.07.30.>

제26조(봉투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제목개정 2011.10.28.>

① 구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봉투판매소를 적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판매소의 지정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 지정 취소가 있는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판매소 지정을 할 수 없다. <신설 2011.10.28.>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봉투판매소를 지정취소 하였을 때에는 다른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11. 5.13.>

제27조(수수료등의 납기 및 징수방법 등) ① <삭제 2011.10.28, 개정 1999.04.30>

② 제29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구 홈페이지 내의 전자지불시스템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1. 5.13., 2009.10.1., 2003.04.15.>

③ 삭제 <2024. 5. 17.> <개정 2011.10.28, 2011. 5.13>

④ 삭제 <2024. 5. 17.> <개정 2011.10.28, 2011. 5.13>

⑤ <삭제 2011.10.28, 개정 2003.04.15>

제28조(종량제폐기물수수료 등 부과·징수) 종량제폐기물의 수수료 부과·징수 금액은 제18조에 따른 종량제봉투가격으로 하되, 제24조 규정에 따른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2011. 5.13.>

제29조(종량제 제외대상 폐기물수수료등의 부과·징수 등) ① 제16조에 따른 종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1. 5.13, 1998.05.18.,2011.5.13., 2021.11.12.>

1. 가정용 연탄재와 분리배출한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음식물류는 수수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0.1.>

2. 대형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구 홈페이지 내의 전자지불시스템으로 징수한다.<개정 2011. 5.13, 2009.10. 1, 2003.04.15,1998.05.18>

제30조 삭제 < 2024. 5. 17.> <개정 2011.10.28, 2011. 5.13>

제31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등)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 및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 5.13.>

② 제1항의 경우, 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있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상호협의를 통하여 반입수수료를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구가 반입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결정 고시한다. 다만, 다른 조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5.13.>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를 고려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산정한 해당 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 <개정 2011. 5.13.>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 <개정 2011.5.13.>

제32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및 반입수수료 부담) ① 폐기물 수수료 등은 구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매립지 및 마포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 및 제12조제2항 에 따른 사업장생활폐기물의 반입수수료는 구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4.3., 2011. 5.13., 2009.10.1., 2005.04.15.>

② 사업장폐기물 중 건설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비는 해당 폐기물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최종처리자에게 납부한다. <개정 2011. 5.13.>

③ 구청장이 공급하는 종량제봉투에는 해당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위한 비용을 포함하여 수도권매립지 및 마포자원회수시설에 반입처리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서울특별시로부터 부과되는 반입수수료는 규격봉투가격에 반영된 반입처리비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2011.10.28., 2011. 5.13., 2009.10.1., 2005.04.15., 2024. 5. 17.>

④ 삭제 <2024. 5. 17.> <개정 2011.10.28, 2011. 5.13, 2009.10.1, 2005.04.15>

⑤ 삭제 <2024. 5. 17.>

제33조(가산금 등) ① 삭제 <2024. 5. 17.> <개정 2011. 5.13>

② 삭제 <2024. 5. 17.>

③ <삭제 2015.10.30.>

제34조(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개정 2011. 5.13, 2008.8.1,2002.9.23, 2015.10.30.>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1. 5.13., 2009.10.1., 2015.10.30.>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설 2011.10.28.>

4.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의 가정 <신설 2024. 5. 17.> <종전 제4호는 제7호로 이동 2024. 5. 17.>

5. 부 또는 모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구로 출생 또는 입양 신고하는 출생아 및 입양아 가정. 다만, 입양의 경우 출생 후 1년 미만의 영아까지 포함한다. <신설 2024. 5. 17.>

6. 구 관외에서 관내로 「주민등록법」 에 따라 전입한 세대. 다만, 관외로 전출한 후 1년 내에 관내로 전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4. 5. 17.>

7. 그 밖에 구청장이 수수료를 감면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1. 5.13.> <제4호에서 이동 2024. 5. 17.>

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의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생활폐기물용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 범위에서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11.10.28., 2011. 5.13.>

제35조(종량제봉투의 현금교환) <제목개정 2011.10.28.>

① 종량제폐기물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종량제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교환은 동일한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봉투판매소에서 한다. <개정 2011.10.28.>

② <삭제 1999.07.30.>

③ <삭제 2002.09.23.>

④ 봉투판매인은 종량제 폐기물 배출자가 제시한 교환할 종량제봉투를 받을 때 현금과 교환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1.10.28., 2002.09.23.>

제36조(과태료부과 및 처분통지등) <삭제 2015.10.30.>

제37조(의견진술 기회부여) <삭제 2015.10.30.>

제38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삭제 2015.10.30.>

제39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삭제 2015.10.30.>

제40조(과태료의 귀속) <삭제 2015.10.30.>

제41조(신고포상금 지급) <제목개정 2011.10.28.>

① 주민의 자율감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단투기 행위신고자 및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판매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는 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위반내역을 정확히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지급 대상에 대한 세부기준 및 포상금의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본장,본조신설 2000.04.19]

제4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처리비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지방세법」에서 정한 지방세부과·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1.5.13., 2000.4.19., 2020.6.5.>

제4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개정 2013.5.10., 2011.5.13., 2000.04.19.>

부칙 (1996.12.11 조례 제032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등에 대

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03.21 조례 제036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등에 대

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05.18 조례 제03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1.26 조례 제0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4.30 조례 제04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다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07.30 조례 제0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7.30 조례 제04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4.19 조례 제0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7.28 조례 제04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06 조례 제04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4.06 조례 제04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3.19 조례 제05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9.23 조례 제05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4.15 조례 제05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1.26 조례 제05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4.15 조례 제06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6.13 조례 제0730호)

이 조례는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8.01 조례 제07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행폐기물처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한 폐기물처리업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최초 계약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9.10.01 조례 제07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3.05 조례 제08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5.13. 조례 제8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판매·구입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칩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10.28. 조례 제9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및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28. 조례 제969호)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5.10. 조례 제9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1. 조례 제10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4.3. 조례 제10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종량제봉투의 가격), 별표 3(봉투 용량별 규격 및 용도) 및 별표 8(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30. 조례 제1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6.5. 조례 제1358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0.28. 조례 제13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12. 조례 제14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26호, 2022.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1613호, 2024. 5.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7호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1호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공무관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제1항, 제4조제2항, 제5조, 제6조제2호 및 제11조제1항 중 “환경미화원”을 각각 “환경공무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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