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전통문화예술 진흥 조례

[시행 2024. 5.17.]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1610호, 2024. 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전통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전통문화예술 계승 및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문화예술"이란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으로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음악·무용·악기·미술·건축·음식·의상·무예·공예 등 우리 민족 고유의 예술 및 생활 양식 을 말한다.

2. "전통문화예술시설"이란 전통문화예술의 공연·전시·보급·전수 등 전통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통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강구하고, 그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통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지원과 전통문화예술시설을 확충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 및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계층(이하 "문화 소외계층"이라 한다)의 전통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전통문화예술 진흥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전통문화예술 진흥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 전통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중·장기 기본방향

2. 전통문화예술 분야별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3. 구 전통문화예술시설 확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및 문화 소외계층의 전통문화예술 활동 장려·지원에 관한 사항

5. 구 고유의 전통문화예술 행사·축제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6. 전통문화예술 관련 공연, 전시, 보급, 전수, 홍보, 정보화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종로구 전통문화예술협의회의 설치) 구청장은 전통문화예술 진흥과 시책사업 등에 대한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통문화예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제4조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구 전통문화예술 진흥과 관련한 주요시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전통문화예술 진흥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전통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주민 또는 구에 소재하는 법인·단체에 근무하거나 소속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한다.

1. 전통문화예술 분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정 무형유산 또는 그 전수자(傳授者) <개정 2024. 5. 17.>

2. 전통문화예술 분야 대학 교수

3. 전통문화예술 분야 법인 및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2명

5. 구 전통문화예술 분야 담당 국장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 전통문화예술 분야 담당 과장을 간사로 둔다.

제10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구청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속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제11조(전통문화예술의 날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구 전통문화예술의 날과 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 전통문화예술의 날 또는 주간에 그 지정 목적에 따른 각종 행사 및 축제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강좌 설치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이 전통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전통문화예술 강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 소외계층이 전통문화예술 강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 ① 구청장은 구 소재 또는 거주 전통문화예술 분야 전문 법인·단체·개인에게 전통문화예술 계승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제14조(표창) 구청장은 구 전통문화예술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12.31. 조례 제1139호)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10호, 2024. 5. 17.>(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제3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가 최초 시행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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