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통문화예술"이란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으로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음악·무용·악기·미술·건축·음식·의상·무예·공예 등 우리 민족 고유의 예술 및 생활 양식 을 말한다.
2. "전통문화예술시설"이란 전통문화예술의 공연·전시·보급·전수 등 전통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② 구청장은 전통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지원과 전통문화예술시설을 확충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 및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계층(이하 "문화 소외계층"이라 한다)의 전통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 전통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중·장기 기본방향
2. 전통문화예술 분야별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3. 구 전통문화예술시설 확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및 문화 소외계층의 전통문화예술 활동 장려·지원에 관한 사항
5. 구 고유의 전통문화예술 행사·축제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6. 전통문화예술 관련 공연, 전시, 보급, 전수, 홍보, 정보화 등에 관한 사항
1. 제4조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구 전통문화예술 진흥과 관련한 주요시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전통문화예술 진흥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전통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위원은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주민 또는 구에 소재하는 법인·단체에 근무하거나 소속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한다.
1. 전통문화예술 분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정 무형유산 또는 그 전수자(傳授者) <개정 2024. 5. 17.>
2. 전통문화예술 분야 대학 교수
3. 전통문화예술 분야 법인 및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2명
5. 구 전통문화예술 분야 담당 국장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② 구청장은 구 전통문화예술의 날 또는 주간에 그 지정 목적에 따른 각종 행사 및 축제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 소외계층이 전통문화예술 강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제3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가 최초 시행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