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24. 5.17.]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1610호, 2024. 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20. 12. 18.>

제3조(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지정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0. 12. 18., 2023. 12. 22., 2024. 5. 17.>

②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라 재산세를 추가로 경감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0. 12. 18.> <개정 2024. 5. 17.>

[제목개정 2024. 5. 17.]

제3조의2(현충시설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 에 따라 지정된 현충시설에 직접사용(사용자가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시설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20. 12. 18., 2023. 12. 22.>

[본조신설 2017. 7. 14.]

제4조(한옥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다목 에 따른 특화경관지구 내 또는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 에 따라 등록된 한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기와·처마 및 문양 등이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으로 건축된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노유자시설 및 관광휴게시설(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8. 5. 25., 2019. 7. 12., 2020. 12. 18., 2023. 12. 22.>

1. 주택: 「지방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0.75를 적용

2. 토지 :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65를 경감. 다만, 건축물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부속 토지를 제외하며, 1구 내 한옥과 한옥 이외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로 나누어 계산하여 해당 토지면적을 산정한다.

3. 건축물 : 「지방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1.25를 적용

[제목개정 2018. 5. 25.]

제5조(서울특별시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①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 에 따라 지정된 인사동 문화지구 안에서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에서 규정한 문화시설 및 문화지구보존·개발 또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관리계획으로 승인한 권장시설과 그 부속토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20. 12. 18., 2023. 12. 22.>

②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 에 따라 지정된 대학로 문화지구 안에서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에서 규정한 문화시설 및 문화지구 보존·개발 또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승인된 관리계획에 따라 제1종 권장시설로 지정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그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또는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해당 권장시설에 해당하는 용도로 등록된 건축물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20. 12. 18., 2023. 12. 22.>

제6조(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취득 당시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0. 12. 18., 2023. 12. 22.>

제7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0. 12. 18., 2023. 12. 22.>

② 제1항에 따른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개정 2020. 12. 18.>

제8조(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 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0. 12. 18., 2023. 12. 22.>

② 전직 대통령 또는 그 사망한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1.5로 한다. <개정 2020. 12. 18., 2023. 12. 22.>

제10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 ·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기간 및 감면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는 「지방세법」 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을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동안은 면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100분의 50을 경감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는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을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동안은 면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100분의 50을 경감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 나목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을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동안 면제

제9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 <개정 2020. 12. 18., 2023. 12. 22.>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 나목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동안 면제

[전문개정 2020. 12. 18.]

제10조의2(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 및 제105조의2 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나목 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액이 11만2천5백원인 경우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4만2백원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7., 2020. 12. 18., 2023. 12. 22.>

[본조신설 2017. 7. 14.]

제10조의3(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5조제1항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 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 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지, 건축물, 주택(각 용어의 뜻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정의를 따른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20. 12. 18., 2023. 12. 22.>

[본조신설 2019. 12. 27.]

제10조의4(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면제한다.

[본조신설 2022. 7. 1.]

제11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5.25., 2022. 7. 1., 2022. 12. 23.>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8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6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시 1장의 고지서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시세(이하 " 시세"라 한다)가 같이 있는 경우 시세(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세액을 공제한다. <개정 2020. 12. 18.>

[제목개정 2018. 5. 25.]

제12조(직접사용의 범위) 이 조례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1. 12. 24.>

제13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12. 18.>

제14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8.>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8., 2021. 12. 24.>

제15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법 제184조를 따른다.

제16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개정 2020. 12. 18.>

제16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3항 에 따라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법 제177조의2제1항 단서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18.>

[본조신설 2017. 7. 14.]

제17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 를 따른다. <개정 2020. 12. 18.>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 5. 15. 조례 제10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0.12.18.>

부칙 (2017. 7. 14. 조례 제12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의2 및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 12. 29. 조례 제1241호)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5. 25. 조례 제12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9.7.12. 조례 제132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27. 조례 제13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18. 조례 제13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6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12.24. 조례 제14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490호, 2022.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4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에 관한 규정은 2021년 6월 1일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2022년 6월 1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518호, 2022.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565호, 2023. 12. 22.>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610호, 2024. 5. 17.>(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제3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가 최초 시행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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