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4. 5.17.]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1610호, 2024. 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 제156조 및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5.13., 2007.9.28., 2005.9.30., 2013.7.19., 2018.12.21., 2021.12.31.>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11.12.]

제3조(종류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할 사무 및 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12.21, 2011. 5.13, 전문개정 2000.01.12>

제3조의2(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증명서 또는 신고서 등 관련 서류에 수입증지를 인영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1.11.12.>

② 수수료 납부는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

[본조신설 2015.10.2.]

제4조 <삭제 2001.02.28.>

제5조(2통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의 1 제증명 확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12호까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1.05.13, 전문개정 2005.09.30, 개정 2013.07.19., 2015.10.02. 2017.05.19., 2021.11.12.>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 2015.10.0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가.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 제73조의2 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법률 제11041호 같은 법 부칙 제12조제2항 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같은 법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 2015.10.02.>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 2015.10.02.>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결정·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 2013.07.19. 2017.05.19.>

7.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 5.13.>

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 5.13., 2024. 5. 17.>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 5.13., 2015.10.2.>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 5.13., 2013.7.19.>

11. <삭제 2018.12.21.>

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② <삭제 2000.01.12.>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8.12.21, 2011.05.13, 신설 2005.09.30>

④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 의 제증명 확인 발급 사항 중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18.12.21.>

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해 면제가 불가능한 민원문서는 제외한다. <신설 2024. 5. 17.>

제7조(징수시기) ① 수수료는 각종 인허가·신고·증명 또는 열람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8.12.21.>

② <삭제 2001.02.28.>

제7조의2(수수료의 반환) 각종의 증명을 발급하고 수수료를 징수 할 때 공무원의 착오로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징수한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0.02.]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05.13.>

부칙 (1988.05.01 조레 제0026호)

①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5.13 조례 제06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9.30 조례 제06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30 조례 제06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18 조례 제06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9.28 조례 제07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1.11 조례 제07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6.13 조례 제0729호)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6.12 조례 제07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1 조례 제0808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5.13. 조례 제8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7.19. 조례 제9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3.28. 조례 제10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 2. 조례 제11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5.19. 조례 제1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1. 조례 제12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12. 조례 제1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31. 조례 제1462호)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5조의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법」 관련 인용 부분과 제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의 개정규정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부분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08호, 2024. 5. 17.>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10호, 2024. 5. 17.>(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제3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가 최초 시행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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