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21.11.12.]
② 수수료 납부는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
[본조신설 2015.10.2.]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 2015.10.0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가.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 제73조의2 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법률 제11041호 같은 법 부칙 제12조제2항 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같은 법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 2015.10.02.>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 2015.10.02.>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결정·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 2013.07.19. 2017.05.19.>
7.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 5.13.>
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 5.13., 2024. 5. 17.>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 5.13., 2015.10.2.>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 5.13., 2013.7.19.>
11. <삭제 2018.12.21.>
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② <삭제 2000.01.12.>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8.12.21, 2011.05.13, 신설 2005.09.30>
④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 의 제증명 확인 발급 사항 중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18.12.21.>
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해 면제가 불가능한 민원문서는 제외한다. <신설 2024. 5. 17.>
② <삭제 2001.02.28.>
[본조신설 2015.10.02.]
①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5조의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법」 관련 인용 부분과 제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의 개정규정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부분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제3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가 최초 시행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