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4. 6. 7.]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331호, 2024. 6.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지방자치법」 과 「주민등록법」 의 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11., 2023.8.4.〉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8.4.〉

제4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8.4.〉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3.6.11.〉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교육감은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의견수렴 방법 및 절차 등을 포함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3.8.4.〉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3.8.4.〉

제7조(의견수렴 방법) ① 교육감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하여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조제1항 에 따른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8.4.〉

제9조(결과 공개) 교육감은 제8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3.8.4.〉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교육감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8.4.〉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시

2.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3. 수렴·집약된 의견의 협의·조정 및 예산편성 의견 제출

4. 주민참여예산제 개선방안 제시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교육감이 위촉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의 위원 위촉을 위한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지역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개정 2024.6.7.〉

제13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거주지나 사업장을 타 시·도로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회의에 연 2회 이상 불참하는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5. 위원회 운영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보장 및 민주적 운영

2.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3. 교육감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4.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제15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교육감과 협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교육감과 협의한 경우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위원회 회의결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3.8.4.〉

제1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모든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의 각 부문 또는 정책 등의 분야별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재정지원 등) ① 교육감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517호,201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20호,2023.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31호,2024.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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