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4. 6. 7.]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331호, 2024. 6.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6.11.〉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6.11.〉

1. 재난, 재해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등 국가로부터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경우

3.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주요 시책 추진을 위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교육감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를 공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에 부합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지방보조사업자 공고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교육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의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의 추진이 공익에 어긋나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교육감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제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30일까지, 12월 31일까지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③ 교육감은 시행령 제12조제3항 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2. 선박, 부표 ,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3. 항공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④ 교육감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포상금 지급절차) ① 교육감은 시행령 제14조 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이하 "신고인등"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4호서식 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법 제25조 에 따라 지급된 신고포상금에 대하여 신고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신고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③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인등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

④ 교육감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인등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 ① 법 제26조제1항 에 따라 설치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6.11.〉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민간위원은 대학교수, 학부모 등 교육 분야 또는 시민단체 등에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개정 2024.6.7.〉

④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3839호, 2015.4.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강원도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를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3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강원도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331호,2018.12.28.>(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정책기획관”을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예산1담당”을 “예산담당”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4864호,2022.4.8.>(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26호,2022.7.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강원도교육청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강원도교육청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강원도교육청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계정) ①「강원도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조 중 “보조금”을 각각 “지방보조금”으로 하고, 제4조 중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강원도교육청 생태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보조금”을 각각 “지방보조금”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강원도교육청 언론·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보조금”을 각각 “지방보조금”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강원도교육청 기초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보조금 등)”을 “(지방보조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보조금”을 각각 “지방보조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후단 중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강원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강원도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강원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9조제2항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강원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의 제목 “(보조금 등)”을 “(지방보조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며, 제4조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한다.

⑨「강원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9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보조금”을 각각 “지방보조금”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강원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1조 중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강원도교육청 교육복지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6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보조금”을 각각 “지방보조금”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제2항 중 “보조금” 을 “지방보조금”으로 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31호,2024.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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