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

[시행 2024. 6. 7.] [강원특별자치도교육규칙 제911호, 2024. 6.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8조 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2조(징수금액) 입학전형료(이하 "전형료"라 한다)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에 정한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징수방법 등) ① 전형료는 지원서의 접수와 동시에 현금 또는 전자결제로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형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6.7.〉

1.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에 따른 지원 대상자

4. 그 밖에 경제적 곤란으로 전형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인정한 자

제4조(전형료 반환) 납부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입된 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4.6.7.〉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2. 전형 실시 학교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전액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전액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 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실을 증빙해야 함): 납부한 전형료 전액

5.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해당하는 금액

부칙 <제818호,2019.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8호,2023.6.2.>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1호,2024.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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