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5.20.] [서울특별시조례 제9270호, 2024. 5.2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20.>

1. "생태계"란 식물ㆍ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2. "소(小)생태계"란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지간의 이동가능성 등 생태계의 연속성을 높이거나 특정한 생물종의 서식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생물서식공간을 말한다.

3.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7조 에 따라 지정ㆍ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생물다양성"이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해양생태계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ㆍ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5. "생태축"이란 전국 또는 지역 단위에서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을 위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또는 생태적 기능의 유지가 필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생태적 서식공간을 말한다.

6. "생태통로"란 도로ㆍ댐ㆍ수중보(水中洑)ㆍ하굿둑 등으로 인하여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동ㆍ식물의 이동 등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 구조물ㆍ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을 말한다.

7. "자연자산"이란 인간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가치를 가진 자연상태의 생물과 비생물적인 것의 총체를 말한다.

8. "유전자원"이란 유전(遺傳)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ㆍ동물ㆍ미생물 또는 그 밖에 유전적 기원이 되는 유전물질 중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지닌 물질을 말한다.

9. "자연환경복원사업"이란 훼손된 자연환경의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자연생태ㆍ자연경관과 생물다양성 보전ㆍ관리를 위한 사업

나. 도시지역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 또는 생태계 기능의 향상을 위한 사업

다. 단절된 생태계의 연결 및 야생동물의 이동을 위하여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

라. 「습지보전법」 제3조제3항의 습지보호지역등(내륙습지로 한정한다)에서의 훼손된 습지를 복원하는 사업

마. 그 밖에 훼손된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사업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자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환경분야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자연환경보전 및 이용의 기본원칙) ① 자연환경보전은 법 제3조에 따라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되고 지속가능한 이용과 조화ㆍ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개정 2024.5.20.>

②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의 기본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신설 2024.5.20.>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지역적 여건에 적합한 자연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을 위한 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는 때에는 자연환경의 생태적 건전성을 고려하여 그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내외의 도시 및 국제단체 등과 관련 정보ㆍ기술 등을 교류ㆍ협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민(법인ㆍ단체 및 그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관할구역의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 협력) ① 시민은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오염 및 훼손을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6조제4항 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실천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천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시민ㆍ관계전문가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 및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른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이하 "녹색서울시민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③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ㆍ생태계서비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에 따른 생태계서비스를 말한다)의 현황, 전망 및 유지ㆍ증진에 관한 사항

2.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연경관의 보전에 관한 사항

4. 자연보호운동 및 민간부분의 참여ㆍ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시책 및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④ 시장은 실천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및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실천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2년마다 분석ㆍ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 ①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법 제23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이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2.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3.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4. 그 밖에 하천ㆍ산간계곡 등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

② 시장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생태적 특성, 자연경관 및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1. 생태ㆍ경관핵심보전구역(이하 "핵심구역"이라 한다):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2. 생태ㆍ경관완충보전구역(이하 "완충구역"이라 한다):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③ 시장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 군사목적상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변경절차 등)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하 이 조에서 "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법 제23조 및 제24조제1항 에 따라 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경우

2. 지역의 면적을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경우

3. 완충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핵심구역으로 조정하는 경우

4. 핵심구역을 완충구역으로 조정하는 경우로서 그 조정면적이 해당 지역의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③ 법 제24조제3항 에 따라 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제의 경우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은 제외한다.

1. 지역의 명칭

2.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근거 법규

3. 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5.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일자

6. 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7. 제6호의 행위제한 사항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8. 지역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 ① 법 제25조 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은 생태계 및 자연경관의 변화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수립하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생태ㆍ자연경관과 생물다양성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생태계 보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의 기여에 관한 사항

3.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의 생태계 및 자연경관 변화관찰 등에 관한 사항

4.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의 주민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생태계 등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제3호에 따른 생태계 및 자연경관의 변화관찰의 업무를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생태계 및 자연경관 변화관찰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제10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연공원법」 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5.20.>

1. 핵심구역에서 야생생물을 포획, 채취, 이식, 훼손하거나 고사(枯死)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해 화약류, 덫, 올무, 그물, 함정 등의 설치 및 그 밖에 유독물ㆍ농약 등을 살포(撒布) 또는 주입하는 행위

2. 하천ㆍ호소(湖沼)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3. 토석의 채취

4. 수면(水面)의 매립

5. 불을 놓는 행위

6. 건축물 및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통보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그 사전 통보가 어려우면 사후에 통보할 수 있으며, 제7호의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칙 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의 생활 양식 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규칙 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농어촌정비법」 제2조 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서 관리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림경영계획ㆍ산림보호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보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나무를 베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시장이 해당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

7. 법률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8. 법률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시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인ㆍ허가등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시장은 사업 등을 시행하기 전이나 인ㆍ허가등을 하기 전에(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를 하기 전에)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9. 그 밖에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규칙 이 정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칙 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물환경보전법」 제2조 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 에 따른 폐기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에 따른 유독물질을 버리는 행위

2. 규칙 이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판 또는 그 밖의 표지물을 훼손 또는 옮기는 행위

4. 그 밖에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규칙 이 정하는 행위

④ 제2항제8호 후단의 규정에 따른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⑤ 시장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민에게 권장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에게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생태탐방 또는 생태학습 등을 위하여 보전구역의 관리계획에 반영된 자연학습장이나, 생태 또는 산림박물관, 수목원, 식물원, 생태숲, 생태체험장, 생태연구소 등 자연환경의 교육ㆍ홍보 또는 연구를 위한 시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림경영계획과 산림보호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산림사업

제11조(중지명령 등) 시장은 제10조제1항 을 위반하는 사람에게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해당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훼손 등에 대하여 원상회복(원상회부)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에 알맞은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2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출입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환경의 회복을 위한 경우

3.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하는 자의 안전을 위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할 수 있다.

1. 일상적 농림수산업의 영위 등 생활영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해당 지역주민

2.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군사상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4.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ㆍ응급대책 및 복구 등을 위한 활동 및 구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유림 경영ㆍ관리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보호와 「산림보호법」 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7. 그 밖에 생태ㆍ경관 보전지역의 보전 또는 관리에 지장이 없는 행위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입을 허가한 사람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출입제한에 관한 근거 법규

3. 출입제한 또는 금지의 사유 및 기간

4. 출입제한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5. 출입제한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관한 사항

6. 출입방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토지 등의 매수) 시장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제14조(자연경관의 보전) 시장은 생태적ㆍ경관적 가치가 높은 산림, 구릉지, 하천 및 습지 등의 자연경관을 보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자연경관영향의 검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등으로서 법 제28조제1항 에 따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자연경관영향검토의 대상사업이 아닌 것에 대하여 인ㆍ허가등을 하려면 해당 개발사업 등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5.20.>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자연공원지역 경계로부터 영 별표 1 에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서의 개발사업 등

2. 법 제12조 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경계로부터 영 별표 1 에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서의 개발사업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영향 검토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 등이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4조 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연경관영향 검토를 환경영향평가 내용에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연경관영향 검토의 사전절차 및 검토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제16조(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① 시장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부합하는 서울특별시 생물다양성전략(이하 "생물다양성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생물다양성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물다양성의 현황ㆍ목표 및 기본방향

2. 생물다양성 및 그 구성요소의 보호 및 관리

3.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4.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의 대처 방안

5.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유입주의생물 및 외래생물의 관리

6.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교육

7.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시민ㆍ관계전문가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17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① 시장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에서 정하는 지역이 보유한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자연경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자연경관을 말한다) 및 자연자산의 유지ㆍ관리,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감소, 습지의 조성, 그 밖에 토지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②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관리사업) 시장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래생물 분포 및 현황 조사

2.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 우려 생물로 지정된 외래생물 등의 퇴치ㆍ방제

3.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시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

제19조(자연환경조사) ① 시장은 법 제30조제3항 에 따라 자연자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요 산림ㆍ하천 및 그 밖에 자연상태의 변화 파악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종합적인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구청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연환경에 대한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관할 출입제한구역의 출입

2. 조사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3. 그 밖에 해당 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정밀ㆍ보완조사 및 생태계 변화관찰) ① 시장은 제19조 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31조제4항 에 따른 정밀ㆍ보완조사 및 생태계 변화관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관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③ 제19조 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및 제1항에 따른 정밀ㆍ보완조사에 있어서는 법 제33조제4항 에 따라 출입하는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행위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지 못한다.

제21조(자연환경조사원) ① 법 제32조 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원은 관계공무원 및 자연환경조사 관련분야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시장은 자연환경조사원이 제19조 및 제20조 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그 밖에 자연환경조사원의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제22조(생태ㆍ자연도의 작성) ①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 등의 수립ㆍ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9조 및 제20조 에 따른 조사결과와 토지이용현황 등 관련자료를 이용하여 서울특별시생태ㆍ자연도(이하 "생태ㆍ자연도"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생태ㆍ자연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등급구분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도에 실선으로 표시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생태ㆍ자연도를 작성한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자연환경정보의 체계적 관리) 시장은 자연환경정보의 합리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자연환경조사의 결과,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현황, 생태ㆍ자연도의 작성내용, 그 밖의 자연환경 관련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자연휴식지의 지정ㆍ관리) ① 시장은 법 제39조 에 따라 자연휴식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식지의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시민이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영 제34조제1항 에 따라 자연휴식지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영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법 제38조 에 따른 시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보전가치가 있는 주요경관의 보호에 관한 사항

3. 이용객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정기적인 자연환경 변화관찰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연휴식지의 보전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자연형 하천정비) ① 「하천법」 에 따른 하천 또는 「소하천정비법」 에 따른 소하천(이하 "하천"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기관은 이수와 치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하천의 자연성을 고려하여 하천을 정비함으로써 자연경관의 조성, 야생동ㆍ식물의 서식 및 시민의 휴식지로서 적합한 환경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② 하천의 관리기관은 복개 및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인공화된 하천에 대하여도 이를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하천의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자연형 하천정비계획 수립과 정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하천의 관리기관은 자연형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에 시민의 자발적인 활동이 지속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자연환경의 복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보호구역 및 철새보호구역 등과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 또는 생태적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특별히 복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자연환경 복원을 할 수 있다.

1. 생태축이 단절ㆍ훼손되어 연결ㆍ복원이 필요한 지역

2. 외래 동ㆍ식물의 번식으로 생태계가 교란된 지역

3. 과도한 이용으로 훼손된 지역

4. 기후변화 등 자연재해로 훼손된 지역

5.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포장(鋪裝) 등 도시의 인공적인 조성으로 도시 내 생태면적(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토양면적을 말한다)의 확보가 필요한 지역

6. 그 밖에 복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지역에 대한 조사결과 우선적으로 복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그 훼손원인을 조사ㆍ분석하고, 지역별 복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자연환경을 복원할 때에는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 및 생태계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축적된 과학적 지식과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지역주민ㆍ시민단체ㆍ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 복원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연환경복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목적

3.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내용 및 기간

4. 자연환경복원사업의 효과

5.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재원조달계획

6.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관리계획

제27조(생태도시의 조성) ① 시장은 시의 생태적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생태축ㆍ생태통로 등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방안을 강구ㆍ시행함으로써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ㆍ에너지의 절약, 자원의 재활용, 녹지의 확보 등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우수한 자치구ㆍ주거단지ㆍ건축물 등을 시범적으로 선정하고 이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로ㆍ건축물 등 각종 개발사업 등을 수립ㆍ시행하려는 자는 생태통로 또는 소생태계의 조성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28조(시민에 의한 자연환경보호ㆍ관리) ① 시장은 산이나 하천 및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 등을 지정하여 이를 보호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제29조(자연환경보전단체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민간의 자연환경보전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보호 야생생물의 보호

2.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자산의 보전

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② 제1항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의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의 규정을 따른다.

제30조(표창) 시장은 자연환경보전 및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31조(자연환경보전 교육ㆍ홍보 등) ① 시장은 자치구, 교육기관, 자연환경보전단체 및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자료를 제작ㆍ보급하고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노력한다.

② 시장은 법 제59조 에 따라 자연환경안내원에게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제32조(생태학습관 등의 운영) ① 시장은 제10조제7항 에 따라 설치된 생태학습관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태학습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생태환경과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행사 등을 위하여 생태학습관 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대관 허가를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는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대관자가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된 대관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한 경우: 대관료 전액 반환

2.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대관료 전액 반환

3. 사용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대관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4.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대관료의 100분의 10과 사용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⑤ 대관료 등의 징수, 감면 및 반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른 징수, 감면기준, 반환 등을 준용하여 해당 요금 등을 부과ㆍ징수하거나 반환할 수 있다.

제33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 및 서울특별시공원여가센터 관할구역의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대하여는 미래한강본부장 및 공원여가센터장에게 각각 이를 위임한다. <개정 2023.5.22.>

1. 제10조제1항 ㆍ제3항ㆍ제6항, 제12조 에 따른 행위제한 및 출입제한의 위반에 대한 지도 및 단속에 관한 사항

2. 제11조 에 따른 행위중지ㆍ원상회복 및 상응조치의 명령에 관한 사항

3. 제13조 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에 관한 사항

4.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대한 청소 및 유해동ㆍ식물의 제거 등 제9조 에 따른 관리계획에서 정하는 사항

5. 제32조 생태학습관의 이용에 관한 사항

6. 법 제66조 및 영 제54조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부칙 <제8481호, 2022.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530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8694호, 2023.5.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로, "한강사업본부장"을 "미래한강본부장"으로 한다.

⑰부터 ⑳까지 생략

부칙 <제9228호, 2024.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제9270호, 2024.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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