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시행 2024. 5.20.] [서울특별시조례 제9263호, 2024. 5.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향상을 위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19.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5.16., 2024.5.20.>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비흡연자가 흡연 시 발생하는 유해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뜻하며, 담배 연기에 직접 노출되는 2차 흡연과 흡연자의 옷, 벽, 가구 등에 흡착된 유해 물질이 다시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 과정을 거쳐 비흡연자에게 보다 장기간 피해를 미칠 수 있는 3차 흡연을 모두 포함한다.

3. "금연환경"이란 시민의 금연의식을 제고하고 금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는 물리적, 인지적인 환경을 의미한다.

제3조(조례의 범위)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금연구역을 지정ㆍ운영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개정 2015.10.8., 2019.5.16.>

② 시장은 금연환경조성을 위해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6.>

③ 시장은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5.16.>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 2015.10.8., 2019.5.16., 2022.3.10., 2024.5.20.>

1. 도시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 공원을 말한다) 및 어린이 놀이터

2. 하천( 「하천법」 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연변의 보행자길

3. 교육환경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중 절대보호구역을 말한다)

4. 「초ㆍ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시설과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 경계면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에 따른 시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6. 시 관할 구역의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7.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8.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9.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1.9.29.>

⑤ 시장이 제1항제4호부터 제9호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구청장과 협의 할 수 있다. <신설 2019.5.16.>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과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시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2015.10.8.>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11.9.29.>

④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내표지 설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1.5.>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제5조제1항 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다만, 제5조제1항제1호 중 어린이놀이터, 제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 까지의 장소와 제8호의 장소 중 가스충전소에는 이를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개정 2015.10.8., 2020.7.16.>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해당 장소의 규모, 특성 및 간접흡연 피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흡연구역의 면적, 위치 등을 정하여야 한다.

3. 흡연구역에는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9.29.]

제9조(금연환경의 조성)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금연환경조성 등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2019.5.16.>

③ 시장은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5.16.>

④ 시장은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금연실천을 권장하는 업소 또는 공동주택에 대해 일정한 표지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 에 따라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금연지도원에 대하여 합동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10.8., 2019.7.18.>

[전문개정 2011.9.29.]

[제목개정 2019.5.16.]

제9조의2(금연지도원)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단, 금연지도원으로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의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5.16.>

⑦ 제5항에 따른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9.5.16.>

[본조신설 2015.10.8.]

제10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① 시장은 제5조제4항 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제기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개정 2021.1.7.>

[전문개정 2011.9.29.]

[제목개정 2021.1.7.]

제11조(사무의 위임) 시장은 제5조제1항제1호 의 도시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사무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에 따라 해당 공원을 관리하는 서울특별시 보조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본조신설 2011.9.29.]

부칙 <제5053호, 2010.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서울특별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폐지한다.

부칙 <제5159호, 2011.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16호,201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6016호,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25호,2015.1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제1항제6호는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02호,201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 <제7046호,2019.3.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7188호,2019.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제7217호,2019.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49호,2020.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48호,202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77호, 2022.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63호, 2024.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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