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 2022.1.13 제1조 「지방자치법」제142조 → 「지방자치법」 제159조]
1.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도시재생사업"이란 제1호의 도시재생을 위한 활동 중에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특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도시재생일반계정
2. 남산생태여가계정
[전문개정 2024.5.20.]
1. 「수도권정비계획법」 에 따라 시ㆍ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 50%
2. 다른 기금이나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정부의 보조금
4. 차입금
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절차를 거친 민간인 (단체)의 기부금품
6. 도시재생일반계정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도시재생일반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7.7.13., 2019.12.31., 2020.5.19., 2020.12.31., 2024.5.20.>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폐가, 공가 매입 및 활용 비용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사회주택의 건설ㆍ관리 비용
3. 도시재생사업 관련 전문가 활용비 및 기술비
4.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5. 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 문화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 의 범위안에서의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조사연구비
7. 사업기간이 종료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 마을기업 등의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8. 도시재생일반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9.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1조 에 따라 주민협의체가 추진하는 사업비
10. 차입금 및 이자 상환
11. 여유자금의 예탁 및 예치
12.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것으로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제8조 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비용
[제목개정 2024.5.20.]
1. 「서울특별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이하 "남산공원기본조례"라 한다)」제11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곤돌라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
2. 남산생태여가계정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남산생태여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남산공원 기본조례」제8조에 따른 생태환경 보전 사업의 시행
2. 「남산공원 기본조례」제9조에 따른 여가공간 조성 사업의 시행
3. 남산공원이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4. 남산생태여가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5. 여유자금의 예탁 및 예치
[본조신설 2024.5.20.]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5.20.>]
1. 기금운용관 : 균형발전본부장
2. 분임기금운용관
가. 도시재생일반계정 - 균형발전정책과장
나. 남산생태여가계정 - 도시정비과장
3. 기금출납원 : 각 계정별 기금담당사무관
② 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운용관에게는 「지방회계법」 의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을 기금출납원에게는 같은 법 의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③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5.2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는 필요시 분과위원회를 구성 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5.20.>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5.20.>]
② 위원장은 균형발전본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위원의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6., 2021.9.30.>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기금의 운용 관련된 4급 이상 공무원
3.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소관부서의 기금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5.20.>]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④ 시장은 심의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해충돌 상황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회피를 하지 않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위원에 대하여는 소명절차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5.2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5.20.>]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매년 두 번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안건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2.31., 2020.5.19.>
1. 「지방재정법」 제33조 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의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2. 「지방재정법」 제33조 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을 제외하는 내용의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3. 제10조 에 따라 일부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된 경우의 해당 심의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5.19.>
1.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⑥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⑦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⑧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⑨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20.5.19.>
[제12조에서 이동 <2024.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도시재생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도시재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금의 설치ㆍ운용ㆍ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조례로 정한다.
③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도시재생특별회계는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으로 통합운용한다.
②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제5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특별법 제24조제2항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지방세법」제112조(「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10퍼센트를 말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재정투융자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으로 한다.
⑫부터 ⑰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단서 생략>ㆍㆍㆍ 제44조 중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의 ㆍㆍㆍ<단서 생략>ㆍㆍㆍ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