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5.20.] [서울특별시조례 제9256호, 2024. 5.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도시의 재생을 지원ㆍ활성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30.>

[시행일 : 2022.1.13 제1조 「지방자치법」제142조 →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도시재생사업"이란 제1호의 도시재생을 위한 활동 중에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특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의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5조(계정구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1. 도시재생일반계정

2. 남산생태여가계정

[전문개정 2024.5.20.]

제6조(도시재생일반계정) ① 도시재생일반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설 2024.5.20.>

1. 「수도권정비계획법」 에 따라 시ㆍ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 50%

2. 다른 기금이나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정부의 보조금

4. 차입금

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절차를 거친 민간인 (단체)의 기부금품

6. 도시재생일반계정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도시재생일반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7.7.13., 2019.12.31., 2020.5.19., 2020.12.31., 2024.5.20.>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폐가, 공가 매입 및 활용 비용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사회주택의 건설ㆍ관리 비용

3. 도시재생사업 관련 전문가 활용비 및 기술비

4.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5. 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 문화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 의 범위안에서의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조사연구비

7. 사업기간이 종료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 마을기업 등의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8. 도시재생일반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9.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1조 에 따라 주민협의체가 추진하는 사업비

10. 차입금 및 이자 상환

11. 여유자금의 예탁 및 예치

12.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것으로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제8조 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비용

[제목개정 2024.5.20.]

제7조(남산생태여가계정) ① 남산생태여가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이하 "남산공원기본조례"라 한다)」제11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곤돌라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

2. 남산생태여가계정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남산생태여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남산공원 기본조례」제8조에 따른 생태환경 보전 사업의 시행

2. 「남산공원 기본조례」제9조에 따른 여가공간 조성 사업의 시행

3. 남산공원이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4. 남산생태여가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5. 여유자금의 예탁 및 예치

[본조신설 2024.5.20.]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5.20.>]

제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6., 2020.12.31., 2021.9.30., 2024.5.20.>

1. 기금운용관 : 균형발전본부장

2. 분임기금운용관

가. 도시재생일반계정 - 균형발전정책과장

나. 남산생태여가계정 - 도시정비과장

3. 기금출납원 : 각 계정별 기금담당사무관

② 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운용관에게는 「지방회계법」 의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을 기금출납원에게는 같은 법 의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③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5.20.>]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는 필요시 분과위원회를 구성 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5.20.>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5.20.>]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5.20.>

② 위원장은 균형발전본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위원의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6., 2021.9.30.>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기금의 운용 관련된 4급 이상 공무원

3.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소관부서의 기금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5.20.>]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④ 시장은 심의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해충돌 상황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회피를 하지 않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위원에 대하여는 소명절차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5.20.>]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5.20.>]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매년 두 번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안건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2.31., 2020.5.19.>

1. 「지방재정법」 제33조 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의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2. 「지방재정법」 제33조 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을 제외하는 내용의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3. 제10조 에 따라 일부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된 경우의 해당 심의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5.19.>

1.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⑥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⑦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⑧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⑨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20.5.19.>

[제12조에서 이동 <2024.5.20.>]

부칙 <제6434호,2017.3.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도시재생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도시재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금의 설치ㆍ운용ㆍ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조례로 정한다.

③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도시재생특별회계는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으로 통합운용한다.

②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제5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특별법 제24조제2항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지방세법」제112조(「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10퍼센트를 말한다.

부칙 <제6594호,2017.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제7154호,2019.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제7423호,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93호,202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82호,2020.12.31.>(서울특별시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84호,2020.12.31.>(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재정투융자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으로 한다.

⑫부터 ⑰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127호,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단서 생략>ㆍㆍㆍ 제44조 중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의 ㆍㆍㆍ<단서 생략>ㆍㆍㆍ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19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56호, 2024.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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