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5.20.] [서울특별시조례 제9244호, 2024. 5.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9.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 7., 2010. 4. 22., 2012. 1. 5., 2019. 9. 26., 2020. 1. 9., 2020.12.31., 2024.5.20.>

1. "한정면허"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받은 면허를 말한다.

2. "마을버스"란 간선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철도 또는 일반노선버스의 보조ㆍ연계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호다목 과 시행규칙 제8조제7항 각 호에 규정된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이들 마을 등과 가장 가까운 철도역(도시철도역을 포함한다)또는 일반노선버스 정류소간을 운행하는 사업(이하 "마을버스운송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장에게 등록하고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3. "공항버스"란 공항을 이용하는 내ㆍ외국인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가목 1)에 규정된 공항 또는 도심공항터미널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시장으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4. "시내순환관광버스"란 시내관광을 하는 내ㆍ외국인의 관광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가목 2)에 따른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시장으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5. "일반노선버스"란 마을버스ㆍ공항버스ㆍ지역순환관광버스가 아닌 시내버스를 말한다.

6. "노선입찰"이란 수익성이 없어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 또는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을 위한 노선에 대한 공개입찰을 말한다.

7.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나. 버스환승시설의 설치 및 개선

다. 광역버스 교통망의 구축

라. 버스노선의 간ㆍ지선 체계화 등 버스노선의 종합적 정비

마. 굴절버스ㆍ저상버스 도입 등 버스의 고급화ㆍ다양화

바. 버스운송수입금 공동관리 등 버스운영체계 개선

사.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된 환승교통체계의 개선

8. "영상기록장치"란 자동차 운행시 발생하는 돌발상황을 촬영하거나 녹음하여 기록 및 분석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9.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나목 및 다목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10. "표준운송원가"란 버스운송수입금 공동관리 시행에 따라 시내버스 1일 1대당 운행비용을 표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동 원가에 포함되는 이윤은 기본이윤과 성과이윤으로 한다. 이 경우 표준운송원가내 기본이윤과 성과이윤의 산정방법 및 배분비율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11. "열차단 필름"이란 열과 자외선을 차단하여 에너지효율 개선에 기여하는 창유리 부착용 제품을 말한다.

12.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법 시행규칙 제7조 에 따른 특수한 자동차를 사용하여 장례에 참여하는 자와 시체(유골을 포함한다)를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9. 29.]

제3조(재정지원 대상) ① 재정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로 한다.

1. 법 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

②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4. 22., 2012. 7. 30., 2019. 5. 16., 2019. 9. 26.>

1.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2. 학생ㆍ청소년 운임할인 등 공적부담으로 인한 결손액

3. 유가체계 조정에 따른 운송사업 부분의 유류세액 인상액

4.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버스의 고급화ㆍ다양화를 위해 저상버스 등의 도입으로 인한 구입비와 일반버스 구입비와의 차액

나. 버스운송수입금 공동관리(시내버스운송사업자들이 버스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공동운수협정을 통해 운송수입금을 공동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운송수입금 부족액

다. 버스정류소 표지판 설치 및 버스도색 등 버스시설 개선비용

라. 대중교통수단간 환승할인제와 관련된 사업

5. 택시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지하철ㆍ버스ㆍ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운임ㆍ요금결제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및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열차단 필름 등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ㆍ개선사업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로 여객자동차를 개선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 9. 29.]

제4조(재정지원의 신청) ① 제3조 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자가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서식 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업면허의 종류ㆍ일자 및 면허번호

3.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유

4.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1항의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 등을 변경ㆍ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에 대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9. 29.]

제5조(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① 시장은 제4조 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사업의 타당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결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자에 대하여 지원받은 재정자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1조 를 준용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ㆍ방법ㆍ상환 등에 관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5. 5. 14., 2020.12.31., 2022.10.17.>

③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금을 제2항에 따른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재정지원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9. 29.]

제6조(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① 재정지원으로서의 자금의 융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융자한다.

1. 융자기간 및 상환 : 3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되, 상환시기는 분기별로 한다.

2. 융자금리 : 연 8퍼센트 이하에서 시장이 정하는 금리

3. 이자계산 및 징수 : 대출일로부터 기산하되, 매년도의 이자는 분기별로 균분하여 징수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된 자금에 대하여 공익상ㆍ자연재해ㆍ재난의 발생 또는 경제여건 등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미 융자된 자금에 대한 융자금리의 감면 또는 융자금 상환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한 자금의 사용 등 관리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5.>

④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거나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정지원금을 즉각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5., 2022.12.30.>

⑤ 제4항에 따라 제3조제2항제4호나목 의 재정지원금을 환수조치당한 사업자는 1년간 성과이윤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1. 5.>

[전문개정 2009. 9. 29.]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하여 시장과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09. 9. 29.]

제8조(한정면허) ① 시장은 공항 또는 도심공항터미널을 이용하거나 서울시내의 주요관광지를 관광하는 자의 교통 및 관광편의 제공을 위한 공항버스 및 시내순환관광버스 운송사업에 대하여 한정면허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익성이 없어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 또는 버스전용차로 설치 등 교통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의 운송사업에 대하여 한정면허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 등 한정면허 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일시적으로 이용객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운행할 수 없는 공항버스의 한정면허 사업자에 대하여 그 손실이나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신설 2021.5.20., 2021.9.30.>

④ 제3항에 따른 보조나 융자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제4조부터 제6조 (제5항은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 제3조 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자"는 " 제8조제3항 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자"로 본다. <신설 2021.5.20., 2021.9.30.>

[전문개정 2009. 9. 29.]

제9조(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 등) ① 시장은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등록조건을 부여하고,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5.>

1. 도시철도와 일반노선버스의 요금납부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서울교통카드(이하 "교통카드"라 한다)가 마을버스의 요금납부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마을버스에 교통카드의 판독기능, 하차시간 입력기능 등 관련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시장이 정한 요금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요금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반노선버스가 운행되지 아니하거나 운행이 어려운 지역 등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도시철도 또는 일반노선버스의 보조기능 및 연계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마을버스가 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2호에 따른 요금기준 및 요율의 범위를 정하고자 할 때 운송비용 등 그 산출기초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8. 5. 3.>

④ 시장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에 따라 마을버스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금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 5. 3.>

[전문개정 2009. 9. 29.]

제10조(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계통기준 등) ① 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교통수요를 조사하여 시행규칙 제8조제7항 각 호의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이들 마을 등과 가장 가까운 철도역(도시철도역을 포함한다)또는 일반노선버스 정류소간에 마을버스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운행노선 등 운행계통을 정하고 이를 시보에 공고한다. <개정 2024.5.20.>

② 시장은 운수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노선을 신뢰하고 진입하여 일정기간 동안 이상 운행할 수 있도록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고된 노선의 운행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송수요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마을버스 노선을 시급히 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노선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그 시기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마을버스가 시행규칙 제8조제7항 각 호의 마을 등을 기점 및 종점으로 하여 이들 마을 등과 가장 가까운 철도역(도시철도역을 포함한다) 또는 일반노선버스 정류소간을 운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일반노선버스의 운행구간에 마을버스가 운행하는 경우 중복운행구간에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정류소는 각각 4개소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지역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복운행구간에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정류소는 각각 4개소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중복운행구간의 정류소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5.20.>

⑤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운행계통별로 자동차의 배차시간 간격이 25분 이내가 되도록 자동차 대수와 운행횟수를 정하여야 한다.

⑥ 마을버스의 첫차는 기점을 기준으로 오전 6시 이전에 운행을 시작하여야 하고, 막차는 기점을 기준으로 오후 10시 이후까지 운행하여야 한다.

⑦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시행규칙 제44조의6 에 따라 운수종사자에게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1회 운행이 2시간 미만인 경우 운행횟수와 상관없이 운행시간 1시간을 기준으로 10분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18. 7. 19., 2020.12.31.>

[전문개정 2012. 7. 30.]

제11조(한정면허운송사업자의 선정절차) ① 시장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면허대상 노선을 정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신청을 받아 면허기준 적합여부 등에 따라 해당 노선의 운송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

1. 운행노선

2. 운행대수

3. 서비스의 수준

4. 면허기간

5. 보조금의 지급 등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 9. 29.]

제12조(공항버스운송사업자의 선정방법 등) ① 공항버스의 기점 또는 종점은 공항 또는 도심공항터미널로 하고 경유지는 관광호텔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외국인거주지역ㆍ국제회의장ㆍ면세점 및 토산품판매점 등 외래관광객이 자주 방문하는 지점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1조제2항 에 따라 사업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한 후 사업계획서, 지역교통여건, 차고시설 등 면허기준의 확보여부, 서비스 개선계획, 운송경험 등을 고려하여 건실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면허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5.>

[전문개정 2009. 9. 29.]

제13조(시내순환관광버스운송사업자의 선정방법 등) ① 시내순환관광버스의 기점 또는 종점은 관광지로 하고 경유지는 고궁 등의 관광명소, 시장ㆍ백화점ㆍ면세점ㆍ토산품판매점 등 주요 쇼핑센터, 관광호텔, 철도역ㆍ지하철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고속버스터미널ㆍ국제회의장 등 내ㆍ외국인의 이용이 많은 지역 등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1조제2항 에 따라 사업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한 후 사업계획서, 지역교통여건, 차고시설 등 면허기준의 확보여부, 관광편의시설의 설치 등 서비스 개선계획, 운송경험 등을 고려하여 건실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면허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5.>

③ 시장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에서 정하고 있는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면허한다.

[전문개정 2009. 9. 29.]

제14조(노선입찰에 의한 운수사업자의 선정방법 등) ① 시장은 수익성이 없어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 또는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에 필요한 노선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노선입찰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8.>

1. 법 제85조 및 시행령 제43조 관련 별표 3 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는 업체에서 운행하던 노선에 대하여 해당 노선의 운행을 희망하는 운수사업자를 모집하여도 수익성이 없다는 사유로 운행희망운수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예기치 못한 재난 등으로 야기된 시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버스전용차로 설치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노선의 신설이나 존속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기존 운행실적과 수입금현황, 지역교통여건과 버스이용수요 등을 기초로 하여 운행수지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노선입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을 위한 신규노선에 대하여는 운행차종ㆍ운행거리ㆍ사용연료 등을 참작한 총 운송비용을 산출하여 이를 노선입찰의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이 노선입찰을 통하여 해당 노선의 운송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보조금을 가장 적게 요구한 업체를 우선하여 면허하여야 한다. 다만,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을 위한 노선입찰의 경우에는 경영능력, 서비스 수준, 제안가격 등을 참작하여 면허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전문개정 2009. 9. 29.]

제15조(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기준 등) ①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및 별표 3 에 따른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등록기준 대수는 5대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운송부대시설 중 사무실 및 영업소를 갖추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 9.]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0. 1. 9.>]

제16조(신고자 보호) 시장은 동 조례 제3조 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신고자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호 에 따라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피신고기관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0. 1. 7.]

[제15조에서 이동 <2020. 1. 9.>]

부칙 <제3754호,2000.5.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재정지원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재정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융자받은 융자금과 재정보조를 받은 보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융자받거나 재정보조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한정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법·시행령·시행규칙에 의하여 받은 한정면허는 이 조례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3807호,2000.11.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조건 및 운행계통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시행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조례 제8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조건을 2001년 12월 31일까지 조례 제8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조건과 조례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운행계통 기준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10.>

부칙 <제3935호,2001.11.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88호,2004.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36호,2007.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82호,2009.5.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56호,2009.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00호, 2000.5.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재정지원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재정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융자받은 융자금과 재정보조를 받은 보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융자받거나 재정보조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한정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법·시행령·시행규칙에 의하여 받은 한정면허는 이 조례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4981호, 2010.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43호,20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35호,2012.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36호,2012.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정정 사항

1. 정정일자 : 2013. 9. 2.

2. 정정내역 : 제11조2항 각 호 외의 부분 "②시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한 후 사업계획서, 지역교통여건, 차고시설 등 면허기준의 확보여부, 서비스 개선계획, 운송경험 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면허하여야 한다."를 "②시장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로 정정.

3. 정정사유 : 서울시보 제2932호(2009. 9. 29)로 공포된 일부개정조례의 법무행정시스템 내 착오 입력된 내용 정정

부칙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930호,2015.5.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제14조"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2조" 로 한다.

㉘부터 ㊷까지 생략

부칙 <제6016호,2015.10.8.>(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73호,2018.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90호,2018.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69호,2019.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21호,2019.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제7423호,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61호,202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제7782호,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식 용어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 <제7912호, 2021.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18호, 2021.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53호,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8468호, 2022.10.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1조"로 한다.

⑨ 생략

부칙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530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44호, 2024.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