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4. 5.20.] [서울특별시조례 제9242호, 2024. 5.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예산의 투명성ㆍ민주성을 증대하고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16., 2017.7.13., 2020.7.16., 2024.5.20.>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시민"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7.7.13., 2019.7.18.>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자

3.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4. 시 소재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와 자치구의 공무원 및 산하 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에 종사하는 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는 시민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7.13., 2024.5.20.>

[전문개정 2014.3.20.]

제3조(기본이념) 시민참여예산제는 시와 시민이 협력하여 시민복지의 향상과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ㆍ민주성 확보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며, 참여민주주의 활성화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17.7.13.>

제4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있어서 시민참여 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7.13., 2020.7.16., 2021.9.30., 2024.5.20.>

[제목개정 2020.7.16.]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시민 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② 시장은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하여 시민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상호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신설 2013.5.16., 2017.7.13., 2020.7.16.>

③ 시장은 시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반영한 예산 편성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6., 2017.7.13., 2024.5.20.>

제6조(시민참여예산의 범위) 예산과정에 있어서 시민의견 제출의 범위는 해당 연도의 전체 예산과 기금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3.5.16., 2017.7.13., 2020.7.16., 2024.5.20.>

[제목개정 2017.7.13.]

제7조(시민의 권리) 시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7.13., 2020.7.16., 2024.5.20.>

[제목개정 2017.7.13.]

제8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등) ①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시 누리집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2020.7.16., 2024.5.20.>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6>

1. 예산 편성의 방향

2. 시 예산에 대한 설명ㆍ홍보ㆍ토론 활동 계획

3. 시민 및 시 공무원에 대한 교육 계획

4. 예산과정에서의 시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제9조(의견수렴 절차)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사업공모 등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전문개정 2020.7.16.]

제10조(의견 제출)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시민은 제8조의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2020.7.16., 2024.5.20.>

제11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시민의견수렴 결과를 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2024.5.20.>

제12조(정보제공) 시장은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시 예산에 대한 설명ㆍ교육ㆍ홍보 및 토론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예산과정과 시민참여방법, 시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제13조(시민참여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7.13., 2020.7.16.>

1. 중장기 예산 및 대규모 투자사업 예산 편성, 예산과정 등에 대한 의견제출

2. 시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조정한 사업에 대한 선정

3. 예산편성안에 대한 의견제출

4. 시민참여예산제의 홍보 및 마케팅 지원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5.16., 2017.3.23., 2020.7.16.>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성별, 연령대별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4.5.20.>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 총수의 5분의 4 이상이 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6., 2017.3.23., 2017.7.13., 2020.7.16., 2024.5.20.>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으로서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⑤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천할 때는 반드시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2020.7.16.>

⑥ 제4항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제목개정 2024.5.20.]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23조로 이동 <2020.7.16.>]

제14조(위원의 위ㆍ해촉 및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다음해 1월 말까지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이 위촉된 날부터 1년 이내에서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활동한다. <개정 2017.3.23., 2020.7.16.>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7.13., 2019.12.31., 2020.7.16., 2024.5.20.>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위촉 이후 한달 이내에 제13조제6항에 따른 예산교육과정을 수료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직무소홀, 품위손상이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24조로 이동 <2020.7.16.>]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5.20.>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5.20.>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4.5.2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24.5.20.>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간사는 제18조의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간사를 겸임한다. <신설 2024.5.20.>

[전문개정 2020.7.16.]

[제목개정 2024.5.20.]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3조로 이동 <2020.7.16.>]

제16조(총회) ① 위원장은 예산편성안의 최종적인 심의ㆍ조정을 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이하 이 조에서 "총회"라 한다)를 소집한다. <개정 2024.5.20.>

②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7.16., 2024.5.20.>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총회의 의결 과정에 위원이 아닌 시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0.7.16., 2024.5.20.>

④ 위원이 아닌 시민 및 전문가가 총회에서 발언하고자 할 경우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3.20., 2020.7.16., 2024.5.20.>

⑤ 시장은 총회에서 의결한 예산편성안에 대한 조정 의견을 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한다. <개정 2020.7.16., 2024.5.20.>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9조로 이동 <2024.5.20.>]

제17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시민 또는 단체가 제안한 사업을 검토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해당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분과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⑦ 분과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는 등 조력을 받을 수 있다.

⑧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4.5.20.]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5.20.>]

제18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장, 각 분과위원회의 간사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하며,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24.5.20.]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삭제 <2024.5.20.>]

제19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2020.7.16., 2024.5.20.>

1.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시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5. 분야별 분과위원회 및 기능분과의 자율적 운영

6.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1조로 이동 <2024.5.20.>]

제20조(시민 또는 단체가 제안한 사업 심사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시민참여예산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2019.12.31., 2024.5.20.>

1. 사업의 기대 효과가 일반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사업을 우선한다.

2.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 또는 자치구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편성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이나 행정운영경비 위주의 사업은 제외한다.

3.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3.5.16.]

[제목개정 2020.7.16.]

[제2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2조로 이동 <2024.5.20.>]

제21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24.5.20.>]

제22조(자료 제출 및 협조) ① 시장은 위원회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7.16., 2024.5.20.>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책토론회ㆍ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7.13.>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18조로 이동 <2024.5.20.>]

제23조(현장조사 및 공청회 등의 개최) 위원회는 예산과정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지원하거나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7.16.]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삭제 <2024.5.20.>]

제24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시민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13.>

② 시장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소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③ 시장은 위원, 전문가 등이 위원회등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한 경우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④ 시장은 예산과정에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 사업 및 의견을 제출한 시민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7.16., 2024.5.20.>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포상금 등을 지급할 경우 우수 사업 및 의견을 선정하기 전에 포상금 등의 종류 및 액수를 시 누리집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6., 2024.5.20.>

⑥ 예산학교의 강사 및 교재 원고료는 시 인재개발원의 「강의료 지급기준」 및 「교재 원고 작성 및 원고료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20.7.16., 2022.12.30.>

[제목개정 2020.7.16.]

[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삭제 <2024.5.20.>]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7.13., 2024.5.20.>

[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5.20.>]

부칙 <제5296호,2012.5.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의 특례) ① 이 조례에 의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최초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1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촉 시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② 제13조의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12년에 한하여 일반주민이 참여하는 회의를 거쳐 주민의견사업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4조의 지역회의가 주민의견사업을 제출하는 시한은 2012년에 한해 7월 중순까지로 한다.

부칙 <제5480호,2013.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제10항은 2013년 예산학교부터 적용 시행한다.

부칙 <제5670호,2014.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91호,201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20호,2016.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86호,2017.1.5.>(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40호,2017.3.2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중임하는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한 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568호,2017.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7217호,2019.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제7423호,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01호,2020.7.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위촉(연임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127호,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부터 제36조까지의 ㆍㆍㆍ<단서생략>ㆍㆍㆍ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530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8993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42호, 2024.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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