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4. 5.16.] [전라남도조례 제5987호, 2024. 5.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전라남도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과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에 따른 전라남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1. 제5038호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제2조(복무선서) 전라남도 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이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 시 하는 복무선서의 방법 및 절차는 별표 1에 따른다.

제3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4조(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따른다.

제5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하는 공무원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 공무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6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7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무를 인계하거나 남아 있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직된 공무원을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개정 2023. 11. 2.>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에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또는 그 밖의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 11. 2.>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훈련하는 경우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 11. 2.>

③ 당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해 위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1. 2.>

제9조(특수경력직공무원 등의 유사경력)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가 가산이 인정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 경력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에 따른다.

제1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시기에 편중되지 않고 공무원 및 그 가족의 생일 등에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3. 11. 2.>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소속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개정 2023. 11. 2.>

제10조의2 (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신설 2023. 11. 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특별휴가) ① 도지사는 경조사가 있는 공무원의 신청을 받아 별표 2 의 기준에 따른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군 입대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대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삭제 2020. 6. 18.)

④ (삭제 2020. 6. 18.)

⑤ 영 제7조의7제8항 에 따른 육아시간은 자녀 1명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0. 6. 18.)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⑥ 제5항에 따른 육아시간, 제15항에 따른 돌봄시간, 영 제7조의7제7항 에 따른 모성보호시간은 사용하려는 날 근무 시간이 4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0. 6. 18., 2024. 5. 16.>

⑦ 제5항에 따른 육아시간, 제15항에 따른 돌봄시간, 영 제7조의7제7항 에 따른 모성보호시간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개정 2020. 6. 18., 2024. 5. 16.>

⑧ 생후 2년 미만의 영유아를 둔 공무원이 영 제7조 의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하였을 때에는 연간 5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⑨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6. 18., 2023. 11. 2.>

⑩ (삭제 2022. 5. 19.)

⑪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 에 따른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3회까지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 밖에 장기재직휴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2. 5. 19.)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개정 2022. 5. 19.)

가. (삭제 2022. 5. 19.)

나. (삭제 2022. 5. 19.)

다. (삭제 2022. 5. 19.)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개정 2022. 5. 19.)

3.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신설 2022. 5. 19.)

4.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장기재직휴가 일수 중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각각 1회에 한하여 최대 5일까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2. 5. 19.)

⑫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도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⑬ 도지사는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거나 지원한 공무원(사전투표일에 근무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2. 5. 19.)

⑭ 재직기간 10년 미만의 공무원은 업무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학습휴가 5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학습휴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3. 11. 2.>

⑮ 6세부터 8세까지(생후 72개월 이상 108개월 미만의 경우에 해당)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1명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돌봄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돌봄시간을 사용할 경우에는 1개월 단위로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16.>

제12조(휴가기간의 초과) 영에서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연가 당겨쓰기는 제외한다)는 결근으로 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15. 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5일간의 장기재직 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의 경우, 제21조제8항에 따라 추가로 5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부칙 (2016. 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7.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은 본 조례 제21조제8항에 따라 추가로 5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부칙 (2019. 3.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6.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5.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습휴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재직기간 10년 이상이 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1조제14항에 따른 학습휴가 일수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부칙 <2024. 5.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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