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겸임하는 공무원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 공무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훈련하는 경우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 11. 2.>
③ 당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해 위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1. 2.>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소속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개정 2023. 11. 2.>
② 군 입대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대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삭제 2020. 6. 18.)
④ (삭제 2020. 6. 18.)
⑤ 영 제7조의7제8항 에 따른 육아시간은 자녀 1명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0. 6. 18.)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⑥ 제5항에 따른 육아시간, 제15항에 따른 돌봄시간, 영 제7조의7제7항 에 따른 모성보호시간은 사용하려는 날 근무 시간이 4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0. 6. 18., 2024. 5. 16.>
⑦ 제5항에 따른 육아시간, 제15항에 따른 돌봄시간, 영 제7조의7제7항 에 따른 모성보호시간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개정 2020. 6. 18., 2024. 5. 16.>
⑧ 생후 2년 미만의 영유아를 둔 공무원이 영 제7조 의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하였을 때에는 연간 5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⑨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6. 18., 2023. 11. 2.>
⑩ (삭제 2022. 5. 19.)
⑪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 에 따른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3회까지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 밖에 장기재직휴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2. 5. 19.)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개정 2022. 5. 19.)
가. (삭제 2022. 5. 19.)
나. (삭제 2022. 5. 19.)
다. (삭제 2022. 5. 19.)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개정 2022. 5. 19.)
3.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신설 2022. 5. 19.)
4.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장기재직휴가 일수 중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각각 1회에 한하여 최대 5일까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2. 5. 19.)
⑫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도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⑬ 도지사는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거나 지원한 공무원(사전투표일에 근무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2. 5. 19.)
⑭ 재직기간 10년 미만의 공무원은 업무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학습휴가 5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학습휴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3. 11. 2.>
⑮ 6세부터 8세까지(생후 72개월 이상 108개월 미만의 경우에 해당)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1명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돌봄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돌봄시간을 사용할 경우에는 1개월 단위로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5일간의 장기재직 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의 경우, 제21조제8항에 따라 추가로 5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은 본 조례 제21조제8항에 따라 추가로 5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습휴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재직기간 10년 이상이 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1조제14항에 따른 학습휴가 일수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