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24. 5.16.] [경기도조례 제8047호, 2024. 5.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점용료와 변상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점용료"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변상금"이란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제72조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점용료 등"이란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점용료와 변상금을 말한다.

제3조(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변상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한다.

제4조(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 ① 점용료는 법 시행령 제55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 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도로점용 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교통카드충전소, 생활정보지통합배부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생활정보지통합배부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정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및 반환) ① 법 제66조제1항 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 분은 허가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인다. <개정 2022.4.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도지사가 대상과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점용료에 대하여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허가기간이 1년 미만으로 남은 경우에는 그 남은 허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5.16.]

④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24.5.16.> ]

⑤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4.5.16.> ]

⑥ 법 제63조 , 제96조 및 제97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줄이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돌려주어야 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24.5.16.> ]

⑦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6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5.16.]

⑧ 도지사는 제7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 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4.5.16.]

제6조(점용료 등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 보다 10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② 변상금 조정의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제7조(점용료 등의 감면) ① 점용료 등의 감면 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 1의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따라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산된 면적 범위내로 한다.

2. 공사용 시설 및 재료는 공사 시행 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면적으로 하며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는 정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3. 굴착부분은 굴착 승인된 면적으로 한다.

③ 변상금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한다.

제8조(점용료 등의 강제징수) 점용료와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강제징수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9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10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법 제36조에 따라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2.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3.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 운행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대해서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10조(권한위임) ① 도지사는 도로점용허가와 점용료, 변상금, 수수료의 징수, 감면 및 반환 등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수입은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해당 시·군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0.10.1., 2024.5.16.>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점용료 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군에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0.10.1.>

1. 점용료의 경우

가. 징수율 80퍼센트 미만 : 징수금액의 30퍼센트

나. 징수율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 : 징수금액의 40퍼센트

다. 징수율 90퍼센트 이상 : 징수금액의 50퍼센트

2. 변상금의 경우는 징수금액의 40퍼센트

제11조(이의신청) 점용료, 변상금,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제2항부터 제5항 까지의 규정과 「지방세기본법」 제90조 와 제94조 부터 제100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4.21.>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3.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도로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점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도로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6734호, 2020.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

③ ~ ④ 생략

부칙 <2021.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