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신설 2019.06.18.]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신설 2019.06.18.]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거나 이 조와 동일한 사유로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이하 "취득세등 면제 자동차"라 한다)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취득세등 면제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등 면제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한다.
[전문개정 2019.06.1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및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07.15.]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9.06.18.>
⑤ 취득세등 면제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06.18., 2020.07.15.>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10.6.]
1.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학업 또는 취업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퇴거한 자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것으로 본다)되어 있을 것
2. 세대주 및 그 세대원(동거인은 제외하고 감면신청인의 배우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개정 2024.3.20.>
② 제1항에서 "합산 소득"은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소득으로 취득자와 그 배우자의 급여ㆍ상여 등 일체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70조 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의 소득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직전 연도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전 연도 소득으로 한다.
③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가액은 각자의 지분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은 법 제36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사람이 법 제36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⑥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 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0.11.]
1.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 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2.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개정 2024.1.1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관광진흥법」 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안에서 관광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7.12.29., 2021.3.16., 2024.1.10.>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관광시설의 설치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2년 이상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 법 제78조제4항제2호가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 100분의 25 <개정 2017.5.4.>
2. 법 제78조제4항제2호나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 100분의 15
[전문개정 2017.5.4.]
1.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법 제80조의2제3항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한 율"이란 100분의 25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공장을 신설ㆍ증설하여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5.1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같은 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상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상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신용카드 자동이체 또는 계좌 자동이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 <개정 2018.12.31., 2022.7.19., 2024.3.20.>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600원 <개정 2018.12.31., 2022.7.19., 2024.3.20.>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목변경 2018.12.31.]
[전문개정 2023.5.17.]
1. 법 제78조의3제1항제1호 의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1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한다.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가목 의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② 법 제78조의3제12항 에 따라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전문개정 2023.5.17.]
[본조신설 2024.5.16.]
1.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사회적협동조합이 납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이 5천6백2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나목 및 제2항 에 따라 산출된 등기분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신설 2023.4.11.]
[본조신설 2020.08.07.]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1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5.4.]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이 조례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그 밖에 이 조례의 각 규정에서 정하는 추징사유에 해당하여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영 제123조의2제1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영 제12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7.19.]
② 시장·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조에 따라 도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이송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형공장의 취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1급 관광호텔의 취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부터 적용한다.
제4조(취득세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 또는 추징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법률 제1447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3조에 따라 법 제7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8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제4조(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법률 제1447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에 따라 법 제7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및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한미군 한국인노동자 평택이주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개정 2019.10.01.>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법 제92조의2에 따른 납부를 신청한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한다)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제2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가 부과 또는 감면한 도세 또는 경기도에 감면 신청ㆍ자료제출 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을 신청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 취득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2조의2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취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취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2조의3,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0월 11일 취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을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