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시행 2024. 5.16.] [경기도조례 제8023호, 2024. 5.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감면에 관한 법령에 따라 경기도 도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등록된 그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로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5년 6월 30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2.7.19.>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신설 2019.06.18.]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신설 2019.06.18.]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거나 이 조와 동일한 사유로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이하 "취득세등 면제 자동차"라 한다)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취득세등 면제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등 면제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한다.

[전문개정 2019.06.1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및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07.15.]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9.06.18.>

⑤ 취득세등 면제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06.18., 2020.07.15.>

제2조의2(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감면)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법인( 「민법」 제32조 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한다)이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3.5.17.>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10.6.]

1.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학업 또는 취업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퇴거한 자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것으로 본다)되어 있을 것

2. 세대주 및 그 세대원(동거인은 제외하고 감면신청인의 배우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개정 2024.3.20.>

② 제1항에서 "합산 소득"은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소득으로 취득자와 그 배우자의 급여ㆍ상여 등 일체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70조 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의 소득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직전 연도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전 연도 소득으로 한다.

③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가액은 각자의 지분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제2조의3(주거 취약 가족의 주택 구입에 대한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본인 및 배우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인 사람이 「지방세법」 제10조의3 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價額)이 4억원 이하인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 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을 유상 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 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 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④ 제1항제2호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은 법 제36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사람이 법 제36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⑥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 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0.11.]

제3조(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7.12.29., 2021.3.16., 2024.1.10.>

1.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 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2.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개정 2024.1.1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4조(관광단지 투자촉진을 위한 감면) ① 법 제54조제1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25를 말한다. <개정 2017.5.4.>

② 「관광진흥법」 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안에서 관광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7.12.29., 2021.3.16., 2024.1.10.>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관광시설의 설치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2년 이상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5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개정 2017.12.29., 2021.3.16., 2024.1.1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제8항에 따라 추가로 경감하는 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78조제4항제2호가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 100분의 25 <개정 2017.5.4.>

2. 법 제78조제4항제2호나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 100분의 15

제7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개정 2021.3.16.>

[전문개정 2017.5.4.]

제7조의2(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①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한 율"이란 100분의 25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법 제80조의2제3항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한 율"이란 100분의 25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공장을 신설ㆍ증설하여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5.16.]

제8조(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7.12.29., 2021.3.16., 2024.1.1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같은 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9조(문화지구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①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 및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지정된 헤이리 문화지구안의 권장시설 중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의 문화시설로 사용(임대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7.12.29., 2021.3.16., 2024.1.10.>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상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0조(양주 장흥 문화ㆍ예술체험특구에 대한 감면) 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양주 장흥 문화·예술체험특구 안에서 문화예술시설(지정된 특화사업으로 한정한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7.12.29., 2021.3.16., 2024.1.10.>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상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1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 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신용카드 자동이체 또는 계좌 자동이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 <개정 2018.12.31., 2022.7.19., 2024.3.20.>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600원 <개정 2018.12.31., 2022.7.19., 2024.3.20.>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목변경 2018.12.31.]

제12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① 법 제78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23.5.17.]

1. 법 제78조의3제1항제1호 의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1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한다.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가목 의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② 법 제78조의3제12항 에 따라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전문개정 2023.5.17.]

제12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법 제79조의2제2항 에서 "조례로 정한 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5.16.]

제13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①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및 제105조의2 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2.7.19., 2023.4.11.>

1.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사회적협동조합이 납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이 5천6백2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나목 및 제2항 에 따라 산출된 등기분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신설 2023.4.11.]

[본조신설 2020.08.07.]

제14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07.15.>

제15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① 이 조례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지방세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1조에 따른다.

제16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도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7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2항 에 따라 이 조례에서 취득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제1항 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2조 및 제2조의3 , 제8조 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개정 2021.3.16.] <개정 2024.3.20.>

[전문개정 2017.5.4.]

제1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이 조례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때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이 조례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그 밖에 이 조례의 각 규정에서 정하는 추징사유에 해당하여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영 제123조의2제1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영 제12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7.19.]

제19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도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조에 따라 도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이송하여야 한다.

제20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도세를 감면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에 따른다. <개정 2021.3.16.>

제22조(사무처리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도세의 감면에 관한 사무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부칙 <2016.5.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4.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형공장의 취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1급 관광호텔의 취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부터 적용한다.

제4조(취득세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 또는 추징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5.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법률 제1447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3조에 따라 법 제7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8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제4조(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법률 제1447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에 따라 법 제7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및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부칙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한미군 한국인노동자 평택이주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개정 2019.10.01.>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법 제92조의2에 따른 납부를 신청한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부칙 <2019.6.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한다)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제2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본다.

부칙 (경기도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6325호, 2019.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가 부과 또는 감면한 도세 또는 경기도에 감면 신청ㆍ자료제출 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을 신청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일괄정비조례) <제6828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3.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1.1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2.7.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 취득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3.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5.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2조의2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취득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3.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4.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취득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4.3.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2조의3,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0월 11일 취득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4.5.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을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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