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 2024. 5.17.] [경기도조례 제7997호, 2024. 5.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자연환경을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함으로써 주민과 그의 후손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6.>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야생생물"이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3조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준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보호하는 생물을 말한다.

2. "야생생물보호구역"이란 도지사가 제3조의2에 따라 야생생물의 보호 및 멸종의 예방을 위하여 지정ㆍ보호하는 구역을 말한다.

3.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란 도지사가 제11조에 따라 생태ㆍ경관에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어서 지정ㆍ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4. "비오톱"이란 인간의 토지이용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특징지어진 지표면의 공간적 경계로서 생물군집이 서식하고 있거나 서식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공간단위를 말한다.

5. "도시생태현황지도"란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2에 따라 작성한 관할 도시지역의 상세한 생태ㆍ자연도이며, 작성된 각 비오톱의 생태적 특성을 나타내는 "기본 주제도"와 비오톱 유형화 및 비오톱 평가 과정을 거쳐 각 비오톱(공간)의 생태적 특성과 등급화된 평가가치를 표현한 "비오톱유형도"와 "비오톱평가도" 등을 말한다.

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환경분야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1.8.]

제2조(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6조 에 따른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6., 2021.1.8.>

② 도지사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 에 따른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이하 "도 환경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0.11.8., 2012.11.6.>

③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ㆍ생태계서비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에 따른 생태계서비스를 말한다)의 현황, 전망 및 유지ㆍ증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1.10.6.]

2.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8.>

3. 야생생물의 보호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1.6.>

4. 자연경관의 보전에 관한 사항

5. 자연보호운동 및 민간부문의 참여ㆍ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안 <개정 2012.5.11.>

7.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시책 및 투자사업

④ 도지사는 실천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및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실천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2년마다 분석·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제3조(보호야생생물의 지정 등) <개정 2012.11.6.> ① 도지사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생물 중에서 경기도 보호야생생물(이하 "보호야생생물"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6.>

1. 경기도 지역에 있는 생물 중 멸종위기에 있거나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생물 <개정 2012.11.6.>

2. 경기도 지역에서 주로 서식하는 국내의 고유종 및 그 밖에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야생생물 <개정 2012.11.6.>

3. 학술적·경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야생생물 <개정 2012.11.6.>

4.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판단하는 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호야생생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종명·지정연월일·지정사유·주요 생태적 특성·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2012.11.6.>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야생생물이 보호가치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제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6.>

제3조의2(야생생물보호구역의 지정) ① 도지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보호구역이 군사목적상, 천재ㆍ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호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보호구역의 위치, 면적, 지정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8.]

제4조(보호야생생물 등의 보호) <개정 2012.11.6.>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보호 야생생물을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호야생생물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6.>

1. 서식지역 및 서식분포현황

2. 개체수의 감소ㆍ서식여건의 변동 등에 대한 원인분석

3. 서식지의 보호 등 보전계획

4. 그 밖에 보호야생생물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1.6.>

② 도지사는 보호야생생물이 서식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합리적인 이용방안을 정하고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이의 준수를 권장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1.6.>

제5조(보호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 금지) <개정 2012.11.6.> ① 누구든지 경기도 지역에서 보호 야생생물을 포획·채취·이식 및 훼손하거나 고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6.>

1. 학술연구 또는 보호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2.11.6.>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보전 시설에서 관람용·전시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2.11.6.>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보호야생생물을 이동시켜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개정 2012.11.6.>

4.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ㆍ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도지사에게 요청하는 경우

5. 그 밖에 보호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 2012.11.6.>

② 누구든지 경기도 지역에서 보호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1.6.>

1. 폭발물ㆍ덫ㆍ창애ㆍ올무ㆍ함정ㆍ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

2. 유독물ㆍ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1.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2. 조난 또는 부상으로 구조ㆍ치료가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에 따른 허가 대상인 경우 <개정 2008.12.30., 2012.11.6., 2024.5.16.>

4. 서식지 외 보전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포획·채취 등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개정 2012.11.6.>

제6조(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도지사가 지정한 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11.6., 2021.1.8.> [단서개정 2024.5.16.]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기존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2. 하천ㆍ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3. 수면의 매립ㆍ간척 및 토석의 채취

4. 불을 놓는 행위

5. 그 밖에 야생생물에 해롭다고 인정되는 훼손행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개정 2012.11.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 목적상 필요한 경우

2. 천재ㆍ지변 또는 이에 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보호구역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개정 2012.11.6.>

4. 그 밖에 도지사가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개정 2012.11.6.>

③ 누구든지 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6.>

1.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

2. 휘발유ㆍ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또는 자연발화물질이나 기체연료를 소지하는 행위

3.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개정 2012.11.6.>

4.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개정 2012.11.6.>

④ 도지사는 보호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11.6.>

제7조(출입제한) ① 도지사는 야생생물의 보호 및 멸종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보호 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단서개정 2012.11.6., 2024.5.16.]

1. 야생생물의 서식실태 조사 및 야생생물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조치행위 <개정 2012.11.6.>

2. 군사목적상 필요한 행위

3. 천재ㆍ지변 또는 이에 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4. 보호구역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개정 2012.11.6.>

5.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행위 <개정 2012.11.6.>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위치·면적·기간·출입방법과 출입제한 또는 금지사유, 위반 시의 과태료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2012.11.6.>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6.>

제8조(중지명령 등) 도지사는 보호구역에서 제6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2012.11.6.>

제9조(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 ① 도지사는 효과적인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구역,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1.6.>

② 도지사는 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손실을 입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2.11.6.>

③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개정 2012.11.6.>

제10조(관리계약의 체결 등) ① 도지사는 보호구역 및 인접지역(보호구역에 수질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보호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등과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저감 등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관리방법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시장·군수에게 관리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11.6.>

②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인접지역에서 그 지역의 주민이 주택의 증축 등을 하는 경우에는「하수도법」제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0.>

④ 도지사는 보호구역 및 인접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오수·폐수 및 축산 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조치 및 환경친화적 농업·임업·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관리계약의 체결·보상·해지 및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의 종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법 제23조에 따라 경기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이하 "생태·경관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6.>

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2.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3.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4. 그 밖에 하천ㆍ산간계곡 등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지역

② 도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보전·관리를 위하여 생태적 특성, 자연경관 및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관리할 수 있다.

1. 생태ㆍ경관핵심보전구역(이하 "핵심구역"이라 한다) :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2. 생태ㆍ경관완충보전구역(이하 "완충구역"이라 한다) : 핵심구역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생태ㆍ경관전이보전구역(이하 "전이구역"이라 한다) :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에 둘러싸인 취락지역으로서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③ 도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이 군사목적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해제·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경미한 변경)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11.6.>

1.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전체면적을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경우

2. 전이구역을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으로 조정하는 경우

3. 완충구역을 핵심구역으로 조정하는 경우

4. 핵심구역ㆍ완충구역 또는 전이구역 간의 면적조정이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3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관리계획) 도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2.5.11.>

1. 자연생태ㆍ자연경관과 생물다양성의 보전ㆍ관리

2.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해관계인의 이익보호

3. 자연자산의 관리와 생태계보전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사항

4. 그 밖에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14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태계의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연공원법」 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서개정 2012.11.6., 2024.5.16.]

1. 핵심구역에서 야생생물을 포획·채취·이식·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 등의 설치 또는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주입하는 행위 <개정 2012.11.6.>

2.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개정 2012.5.11.>

3. 하천ㆍ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4. 수면의 매립ㆍ간척 및 토석의 채취

5. 불을 놓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목적상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 및 어로행위의 지속을 위한 경우

4. 도지사가 해당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가하거나 생태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경우 <개정 2012.5.11.>

5. 「농어촌정비법」 제2조 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서 제13조 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 <개정 2012.11.6.>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보호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보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나무를 베어내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08.12.30.>

7.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하는 경우.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6.>

8. 도지사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및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에서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1.6.>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목이 대지(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이전의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한다)인 토지에서 주거·생태 등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건축물 등의 설치 <개정 2012.11.6., 2015.10.13.>

2. 생태탐방ㆍ생태학습 등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림경영계획과 산림보호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산림사업 <개정 2008.12.30.>

4. 하천유량 및 지하수 관측시설, 배수로의 설치 또는 이와 유사한 농ㆍ임ㆍ수산업에 부수되는 건축물 등의 설치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개인묘지의 설치 <개정 2008.12.30.>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이구역에서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1.6.>

1. 제3항 각 호의 행위

2. 전이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 양식 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 등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건축물 등의 설치 <개정 2012.11.6.>

3. 생태경관ㆍ보전지역을 방문하는 사람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음식ㆍ숙박ㆍ판매시설의 설치

4. 지역주민 및 탐방객의 생활편의 등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도로, 상·하수도 시설 등의 공용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의 설치

[전문개정 2012.11.6.]

⑤ 도지사는 취약한 자연생태·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개발사업을 제한하거나 제2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농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사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6.>

1.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

2. 휘발유ㆍ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또는 자연발화물질이나 기체연료를 소지하거나 도지사가 지정하는 장소 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핵심구역 및 완충구역에 한한다)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이전하는 행위

4. 그 밖에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풀ㆍ나무의 채취 및 벌채 등 규칙이 정하는 행위

제16조(중지명령 등) 도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2012.11.6.>

제17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표지) ① 도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경계구역에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의 규격·내용·설치간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5.11., 2012.11.6.>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이 훼손되거나 설치한 위치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도색·보수하는 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6.>

제18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토지매수) ① 도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지역의 토지를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개정 2012.11.6.>

제19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원) ① 도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동 지역에 수질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는 지역(이하 "인접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오수·하수·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환경친화적 농업·임업·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인접지역에서 그 지역의 주민이 주택 등을 신축·증축·개축하는 경우에는「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12.30.>

③ 제2항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의 종류·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6.>

제20조(생태계의 보호ㆍ복원등) 도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 보호야생생물의 서식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고, 우선적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6.>

1. 도로의 개설 등 개발에 따라 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개정 2012.11.6.>

2. 외래 생물의 번식으로 생태계가 교란된 지역 <개정 2012.11.6.>

3. 자연재해로 인하여 자연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4. 그 밖에 인위적ㆍ간접 또는 과도한 이용으로 인하여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지역

제21조(자연환경조사) ① 도지사는 관할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연환경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6.>

1. 조사대상 지역ㆍ각 지역별 조사기간 및 조사주체

2. 조사내용·방법·인원 및 필요한 예산 <개정 2013.12.2.>

3. 조사자료의 정리 및 활용

4. 관계행정기관의 협조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수립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2.11.6.>

③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1.6.>

1. 야생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 <개정 2012.11.6.>

2. 식생현황

3.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야생생물, 국내고유 생물종의 서식현황 <개정 2012.11.6.>

4. 지형ㆍ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

5. 토양의 특성

6. 갯벌 및 해양 생태계의 서식현황

7.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정밀조사 등의 실시) ① 도지사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통해 새롭게 파악된 생태계로서 특별히 조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밀조사를 따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1.6.>

② 도지사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지역 중에서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지역 또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1.6.>

제23조(자연환경조사에 대한 협조) 도지사는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장비 및 전문인력, 출입제한구역의 출입·관련자료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는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6.>

제24조(조사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도지사는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계행정기관 및 일반 주민들이 관련정보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6.>

제25조(생태계에 대한 변화관찰)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내용을 관찰하여야 한다.

1.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2. 보호야생생물 및 희귀한 생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 <개정 2012.11.6., 2021.1.8.>

3. 삭제 <2012.11.6.>

4. 삭제 <2012.11.6.>

3.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개정 2012.11.6.>

② 도지사는 생태계의 변화관찰의 결과를 연도별로 비교·분석하고, 생태계의 변화가 관찰된 지역에 대하여는 이에 보전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제26조(자연환경조사원 등) ① 도지사는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조사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변화관찰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자연환경조사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2.11.6.>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원에게 그 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조사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6.>

③ 도지사는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조사 및 제25조에 따른 변화관찰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6.>

1. 국ㆍ공립연구기관

2.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개정 2012.11.6.>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개정 2012.11.6.>

4. 그 밖에 조사 및 변화관찰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27조(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 ① 도지사는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는 시장에게 그 작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시장에게 작성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광역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광역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1.8.]

제28조(자연휴식지의 관리) ① 도지사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휴식지의 생태적·경관적인 가치를 보전하는 가운데 건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6., 2013.12.2.>

② 자연휴식지의 운영·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자연경관의 훼손방지) ① 도지사는 생태적·경관적인 가치가 높은 숲·해안선·하천등 주요 경관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가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제반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 및 법 제40조에 따른 자연경관의 보전 및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6.>

제30조(자연환경보호단체의 육성 및 지원) <개정 2016.05.17.> ① 도지사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자연환경보호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6., 2016.05.17.>

1. 보호야생생물 등 야생생물의 보호 <개정 2012.11.6.>

2. 자연환경의 실태 및 관리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

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4.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② 도지사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자연보호 관련 단체에 대하여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05.17.]

제31조(교육ㆍ홍보) 도지사는 관계행정기관ㆍ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야생동ㆍ식물의 보호와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자연환경교육ㆍ홍보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국제협력의 증진) 도지사는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ㆍ국제기구등과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11.6.>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야생생물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람 <개정 2012.11.6.>

2.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호구역에서 훼손행위를 한 사람 <개정 2012.11.6.>

3.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생태계 훼손행위를 한 사람 <개정 2102.11.6.>

4. 제16조에 따른 중지·원상회복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사람 <개정 2012.11.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의 출입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한 사람 <개정 2012.11.6.>

2.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람 <개정 2012.11.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람 <개정 2012.11.6.>

2. 제6조제4항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사람 <개정 2012.11.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5.11. , 2012.11.6.>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6.>

부칙 <2006.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제4094호, 2010.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내용 중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도 환경 보전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이하 “도 환경정책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경기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도 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② 생략

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중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4651호, 2013.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995호, 2015.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경기도 조례 문화재 용어 일괄정비조례) <제7997호, 2024.5.16.>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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