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정면허"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이하 "관할관청"이라 한다)로 부터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말한다. <개정 2013.11.6.>
2. "공항버스"란 운행계통의 기점 또는 종점이 공항 또는 도심공항터미널인 노선버스운송사업으로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3. "광역순환관광버스"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내 2개 이상의 시ㆍ군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노선버스운송사업으로서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지사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신설 2015.10.13.]
4. "광역순환관광버스 운송사업자"란 도지사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광역순환관광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5.10.13.]
5. "마을버스"란 자동차운행구간의 기점·종점과 사용버스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노선버스로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주로 운행하며 시·군의 단일행정구역 안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버스를 말한다. <개정 2013.8.5.>
6. "마을버스운송사업자"란 시장·군수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하고, 마을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7. "노선입찰"이란 공개입찰에 응찰하여 낙찰된 사람에게 특정 버스노선에 대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면허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대상자 선정방식을 말한다.
8.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하는 특수한 자동차를 사용하여 장례에 참여하는 자와 시체(유골을 포함한다)를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9.1.14.]
1. 버스수입금관리 등 버스운영체계의 개선
2. 버스노선체계의 정비
3. 광역순환관광버스 운송사업 [신설 2015.10.13.]
② 관할관청은 제4조에 따라 한정면허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 노선을 정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면허신청을 받아야 하며, 노선입찰방식으로 면허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3.>
③ 관할관청은 기존 운송사업자의 면허취소 또는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신규 운송사업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기존 운수종사자의 고용을 승계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면허할 수 있다. [신설 2021.5.20.]
④ 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라 면허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보조금 필요금액 또는 총 운송비용, 경영능력, 운송실적 등을 고려해야 하며, 버스이용수요와 운행차종·운행거리·사용연료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총 운송비용을 예정가격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2022.12.30.>
⑤ 도지사는 광역순환관광버스 운송사업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면허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13.] <개정 2022.12.30.>
1. 사업계획서, 지역교통여건, 차고시설 등 면허기준의 확보여부 [신설 2015.10.13.]
2. 해당 노선의 관광편의시설 설치 및 차량 내 관광정보 제공 등 서비스 제공 계획 [신설 2015.10.13.]
3. 그 밖에 광역순환관광버스 운송사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 할 수 있는 관련 운송사업 경험 및 실적 [신설 2015.10.13.]
② 관할관청은 공항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할 때에는 국내정기항공운송사업자, 도심공항터미널사업자 또는 노선버스운송사업자 중 건실한 운송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면허할 수 있다.
1. 고궁 및 관할관청이 지정하는 국가유산·관광지 등의 관광명소 <개정 2024.5.16.>
2. 관할관청이 주관하는 문화ㆍ관광 행사장 및 관련 시설
3. 재래시장, 대형백화점, 아울렛, 면세점, 토산물판매점 등 주요 쇼핑시설
4. 관광숙박시설, 국제회의시설
5. 철도역, 여객자동차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등 주요 대중교통시설
[본조신설 2015.10.13.]
②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마을버스의 운행계통별 배차간격은 30분 이내가 되도록 자동차의 수와 운행회수를 정하고, 운행시간은 기점을 기준으로 하여 첫차는 오전 6시 이전부터, 막차는 오후 10시 이후까지로 하되, 시장·군수가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③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승객의 편의를 위하여 각각의 정류소에 운행시간을 게시하여야 한다.
④ 법 시행규칙 제8조제6항제5호 의 학교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운행하는 마을버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운행횟수, 차량운행시간 등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3.11.6., 2021.5.20., 2022.12.30., 2023.4.11.>
1. 여객대상은 「유아교육법」 에 의한 유치원생,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의한 학교의 재학생으로 한다.
2. 다른 노선버스와 과당경쟁이 되지 않도록 다른 노선버스 운행계통의 정류소에서는 정차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법 시행규칙 별표 3 에서 정한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에 적합한 차고와 운송부대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3.11.6.>
⑥ 시장·군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공고된 노선을 신뢰하고 진입하여 일정기간 동안 이상 운행할 수 있도록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고된 노선의 운송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3.11.6.]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마을버스운행노선을 선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 해당 노선의 마을버스운송사업자 등록 신청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1. 운행노선(기점‧종점, 운행경로, 정류소 등을 말한다)
2. 운행계통의 기준
3. 그 밖에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자 중에서 적합한 조건을 갖춘 사람을 해당 노선의 마을버스운송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자동차 대수가 1대인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송부대시설 중 사무실 및 영업소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14.]
②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운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서 정한 신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6.>
③ 시장·군수는 운송사업자가 신고한 마을버스 운임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대중교통수단 간 통합요금제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31.]
[전문개정 2020.11.12.]
② 관할관청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공항버스 안에 전화‧팩시밀리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을 위한 운행노선 및 관광안내와 항공기의 탑승수속 등에 대한 외국어 안내가 가능한 차내방송장치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③ 광역순환관광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는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이어야 하며, 승차감을 제고하기 위하여 좌석면적을 확대 조정하거나 화물을 소지한 이용객의 편의제고를 위하여 차량 내·외부에 화물칸을 설치 할 수 있다. [신설 2015.10.13.]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광역순환관광버스 운송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도지사는 광역순환관광버스 운송사업에 2층 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5.10.13.]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제시 및 이의가 있을 경우 시장·군수는 공고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의견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 및 최종 결정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 및 주민, 공무원, 지역구 지방의회의원(도의원 포함) 등으로 구성된 실무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통한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본조신설 2013.11.6.]
② 제1항에 따른 노선버스 운영과 관련된 세부 항목과 비용 지원 등은 해당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협약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11.6.]
1.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의 금지
2. 차내 및 정류소에 운행계통도, 운행시간표(첫차 및 마지막차의 출발시각과 운행간격), 정류소 및 목적지별 도착시간(시외버스운송사업자만 해당된다) 등을 승객이 보기 쉬운 곳에 사전 게시. 다만, 벽지노선 및 배차간격이 1시간 이상 긴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정류소별 도착시간을 차내 및 정류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3. 회사명, 차량번호, 운전자 성명, 차고지 및 담당부서의 연락처 등을 적은 표지판을 차내에 승객이 보기 쉬운 2곳 이상의 장소에 게시. 다만, 정류소에는 교통불편신고 접수를 위한 도와 해당 시군의 담당부서 및 운송사업자의 연락처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3.>
4. 그 밖에 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수시로 조사 및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 및 과징금 등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위반행위 적발 건수가 많은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 과징금 등의 제재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반드시 반영
2. 제15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불이익을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18조에 따라 재정지원의 일부 또는 전부 환수
[본조신설 2014.4.2.]
[본조신설 2018.7.17.]
② 제1항에 따른 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육상교통 등의 운행중단 등에 따른 정보수집ㆍ연계 방안
2. 지역주민에 대한 운행중단 등의 정보제공 방안
3. 방송 및 언론을 통한 운행중단 등의 정보제공 방안
4. 도로전광표지판(VMS)을 통한 운행중단 등의 정보제공 방안
5. 그 밖에 도민의 교통수단 이용 서비스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육상교통 등의 긴급운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내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 일반ㆍ개인택시 등 육상교통 등의 증차 및 배차간격 조정 등 긴급 운행에 관한 사항
2. 일시적 운행중단 등이 해소되는 시점 이후 육상교통 등의 긴급운행 중단에 관한 사항
3. 육상교통 등의 긴급운행에 따른 예산 보조 및 철도 운행중단 등의 주체와의 예산 분담 방안
4. 그 밖에 대체수단 제공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육상교통 등의 운행중단 등에 따른 대응 계획 수행을 위한 업무분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에 따른 대응 계획 수립 및 총괄 : 교통국 광역교통정책과 <개정 2023.4.11.>
2. 제2항에 따른 정보 수집ㆍ연계 및 제공 방안 : 교통국 교통정보과
3. 제3항에 따른 육상교통 등 긴급운행 계획 : 교통 및 철도 관련 업무담당과
[본조신설 2019.06.18.]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양성평등기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남ㆍ녀 구분 화장실 및 휴게시설 등 근무환경 개선사업 [신설 2021.11.2.]
3. 대중교통수단간 환승할인제와 관련된 사업
4.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4.29.]
② 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재정지원의 타당성과 추진사업의 실현가능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보조 또는 융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재정지원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② 도지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한 자금의 사용 등 관리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도지사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후단신설 2015.10.13.]
③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축소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인허가 받은 노선을 운행하지 않거나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경우
3.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4. 지원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5. 삭제 <2020.03.16.>
6.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신설 2015.10.13.]
7. 차량정보, 노선정보 및 운행이력정보 등 버스운송관리시스템의 기반정보 입력을 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0.03.16.]
8. 교통카드 단말기 및 이동통신 장치 등 버스정보 수집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유지·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0.03.16.]
④ 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의 중단·축소 또는 회수처분을 받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해서 처분을 한 날로부터 5년간 도 보조금 지원 대상(시설개선비, 인센티브)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1.11.2.]
[본조신설 2013.11.6.]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5.20.]
② 도지사는 제1항에서 정한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서비스 수준이나 경영상태가 부실한 업체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21.11.2.]
④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매년 도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일반 및 재무현황 조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용역수행기관은 운송사업자별·노선별로 운송원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③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운송원가의 객관적인 산정과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 도지사가 제시하는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0.13.]
[본조신설 2015.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삭제
제3조(경과조치) 삭제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부터 (34)항 생략
(35)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36)항 부터 (53)항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인력을 충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해진 해당 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1. 2018년 12월 31일 기준 운수종사자 300인 이상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 2019년 6월 30일
2. 2018년 12월 31일 기준 운수종사자 50인 이상 299인 이하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 2019년 12월 31일
3. 2018년 12월 31일 기준 운수종사자 50인 미만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 2020년 12월 31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