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24. 5.16.] [경상남도사천시조례 제2063호, 2024. 5.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과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를 따른다. <개정 2023. 3. 16.>

1. 삭제 <2023. 3. 16.>

2. 삭제 <2023. 3. 16.>

3. 삭제 <2023. 3. 16.>

4. 삭제 <2023. 3. 16.>

5. 삭제 <2023. 3. 16.>

제3조(책임) ① 모든 시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③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해야 한다.

제4조 삭제 <2023. 3. 16.>

제5조 삭제 <2023. 3. 16.>

제6조 삭제 <2023. 3. 16.>

제7조 삭제 <2023. 3. 16.>

제8조 삭제 <2023. 3. 16.>

제9조 삭제 <2023. 3. 16.>

제10조 삭제 <2023. 3. 16.>

제11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2조 에 따라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감안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5.4., 2023. 3. 16.>

1. 삭제 <2023. 3. 16.>

2. 삭제 <2023. 3. 16.>

3. 삭제 <2023. 3. 16.>

② 시장은 보육수요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에 장애아 어린이집, 시간 연장(24시간) 어린이집 등 특수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2023. 3. 16.>

제13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개인인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보육 사업에 적극적이고 추진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 및 법에 의한 원장의 자격을 갖춘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하되 사천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4.5.16.>

제14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의 운영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재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위탁만료 2개월 전에 계약갱신 체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위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4.5.16.>

1.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2. 위탁기간 만료일이 학기 중인 경우

3. 시설의 재건축 등 국공립어린이집의 폐지 또는 휴지가 예상되는 경우

4. 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재위탁 심의 시 해당 시설의 학부모 및 보육교사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조례, 위탁협약 및 시장의 지도·감독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구조변경, 권리의 양도나 전대 등을 할 수 없다.

③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 계약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반환해야 한다.

⑤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안전관리에 관한 시설물 비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보육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법」,「근로기준법」,「국민연금법」,「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 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삭제 2020.3.12.>

2. <삭제 2020.3.12.>

3. <삭제 2020.3.12.>

4. <삭제 2020.3.12.>

5. <삭제 2020.3.12.>

② <삭제 2015.10.06.>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수탁자에게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수탁자가 제14조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시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17조(운영평가) ① 시장은 해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보조금지원, 위탁의 해지, 재 위탁 여부 등에 반영하고, 우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는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보육교직원 임면 및 복무) ①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는 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관계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 어린이집의 원장은 시장이 임면하고, 보육교사 및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원장이 임면하되 임면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육교직원의 복무는 관계법령 및 보육사업 지침에 따른다.

④ 시장 및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다만, 원장은 보육교사 면직 시 시장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1. 보육아동 수 감소 또는 예산 사정으로 정원 감축이 불가피할 경우

2. 해당 보육교직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3. 그 밖의 직무태만, 아동학대 행위 등으로 보육교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제19조(교육) 시장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유아보육의 질적 향상과 보육교직원의 교양과 자질을 높이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의 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연 한차례 이상 정기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보수 및 퇴직금) ① 국공립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의 보수 및 퇴직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르며, 전년도 잉여금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시장과 협의하여 보수를 상향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비용의 보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36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에 따른 비용 <개정 2023. 3. 16.>

2. 보육관련 행사 비용

3. 보육교직원 교육ㆍ연수 등에 필요한 비용

4.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등을 위한 각종 수당

5. 어린이집 보육아동의 부담비용 중 국고보조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비용을 보조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보육하는 등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

2. 평가인증 또는 인성교육이 우수하거나 취약보육을 제공하는 경우

③ 관련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어린이집의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5.6.9.>

제23조(보조금의 반환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거나, 지도ㆍ감독을 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되었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24조(재교육 및 처우개선) ① 시장은 원장과 보육교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재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사연수, 선진지 견학 등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육사업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보육교직원에 대하여「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3.12.>

제2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관계법령, 보육사업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6조 삭제 <2024.5.16.>

부칙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사천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천시 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조례」에 따라 위탁한 어린이집은 이 조례에 따라 계약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천시 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조례」에 따라 임용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보육정책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규칙에서 종전의 「사천시 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조례」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며 이 조례 또는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67호, 2018.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53호 2020.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63, 2024. 5.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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