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5.16.] [경상남도사천시조례 제2065호, 2024. 5.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29.>

1. "투자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신설기업: 관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폐건물을 투자사업장의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기업

나. 증설기업: 관내에서 기존 사업장의 건축 연면적을 증가시켜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기업

2. "사업장"이란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제조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3. "국가혁신융복합단지"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1호 및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성장거점으로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4.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의3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육성을 위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수립한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계획에 포함된 육성대상 산업을 말한다.

5.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에 따른다.

6.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 에 따른다.

7.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9항 에 따른다.

8.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의 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9. "경상남도 전략산업"이란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따른 전략산업을 말한다.

10. "사업개시일"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제조업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공장등록일

나. 제조업 외의 경우 투자기업이 해당 사업장을 「소득세법」 제168조 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날

11. "사천시 전략산업"이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항공우주산업을 말한다.

제3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등)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외 소재 사업장의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사천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시장은 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설비보조금,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과 지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업투자촉진지구의 분양이 완료된 경우 및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지정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수도권기업의 관내 이전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및 제19조에 따라 수도권기업의 관내 이전기업, 관내 신·증설투자기업, 관내로의 국내복귀기업 등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제목개정 2022.12.29.]

제5조(도외 기업의 관내 이전 지원) ① 시장은 기업이 도외에 소재하는 본점,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2.12.29.]

제5조의2(신설·증설 기업지원) ① 시장은 관내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2.29.]

제6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투자기업의 인근 도로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0조 에 따라 기업명을 사용하여 명예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제7조(특별지원금 추가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 중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 15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해 특별지원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투자촉진기반시설 설치) 시장은 민간투자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내 투자기업을 위한 도로, 용수, 전기 등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제9조(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투자기업 특별지원) ① 시장은 제2조제4호 에 따른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투자기업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임대용지 공급) 시장은 경상남도 전략산업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업유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기업의 토지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산업용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제10조의2(사천시 전략산업 특별지원) ① 시장은 항공우주 관련기업이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아 투자하는 경우 기업투자촉진지구 등의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2.29.]

제11조(지방세 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에 따른다.

제12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 및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지원제한) 시장은 법 제14조의2 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제3조부터 제9조 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22.12.29.>

제14조(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 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과 지원한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국내기업 지원기준 준용) 외국인투자기업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본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그 밖의 장에서 규정한 투자기업 지원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과 국내기업 지원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제16조(사업타당성 분석용역)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투자가가 신규투자 또는 새로운 사업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실현 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 타당성 분석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7조(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등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8조(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투자유치 지원의 재원 확보를 위한 사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2.4.28., 2022.12.29., 2024.5.16.>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설 2024.5.16.>

1.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시장은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기금조성계획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신설 2024.5.16.>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4.5.16.>

[제목개정 2024.5.16.]

제19조(기금의 용도) ① 시장은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2024.5.16.>

1.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임대료 지원 및 임대산업단지 용지매입

3. 사업장 부지 매입비 융자 지원

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5. 투자유치 포상금

6.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각종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 세부적인 지원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의2(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천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투자유치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투자유치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4.5.16.]

제19조의3(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함께 사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4.5.16.]

제19조의4(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사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금운용위원회는 제20조 에 따른 위원회가 대신한다.

[본조신설 2024.5.16.]

제19조의5(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의 출연)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가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도지사와 시장이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5.16.]

제20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12.29.>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2.29.>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은 공무원, 사천시의회 의원, 투자유치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법조계·학계·금융계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사임 등 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2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개정 2022.12.29., 2024.5.16.>

1.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

2.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 별지 원금 추가지원에 관한 사항

4.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투자기업 특 별지 원에 관한 사항

5. 사천시 전략산업 투자기업 특 별지 원에 관한 사항

6.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7.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8. 기금의 결산 및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2조(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제척된다.

②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24조(투자기업유치에 대한 보조금 신청 등) ① 시장은 투자기업에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원을 위하여 도비 등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투자기업의 관내 유치를 위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시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가 분담하는 경비의 부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분담자금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5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투자유치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은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융자금은 조기상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으로 정하는 사후관리기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부지매입 또는 임차 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사업장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융자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사업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사업장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7.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정산 시의 고용인원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8.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사업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9. 그 밖에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 또는 조기상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7조(지원받은 기업의 의무) ①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 계획된 부지에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를 지원받은 기업이 착공 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계획된 부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업 부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시장은 도지사에게 사업부지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 기간 이상 경영하고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8조(이중지원 금지) ①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제10조의2 에 따른 사천시 전략산업 특 별지 원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이 국가나 도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29조(투자유치 기여자 보상) 시장은 국내외 투자 및 기업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단체(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30조 삭제 <2022.12.29.>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4.12.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각종 지원 등은 이 조례에 의한 각종 지원 등으로 본다.

부칙 <2015.6.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 등의 개정) ① 「사천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 중 "「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②「사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중 "「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③「사천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 중 "「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④「사천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제13조 중 "「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④「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22조제3항 중 "「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⑤「사천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제4조 중 "「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⑥「사천시환경기본조례」제26조제2항 중 "「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로 한다.

⑧「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제9조 중 "「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⑨「사천시 재래시장육성 및 관리조례」제39조제2항 중 "「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⑩「사천시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5조 중 "「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⑪「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제27조 중 "「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⑫「사천시 주택조례」제17조 중 "「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⑬「사천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 중 "「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⑭「사천시 농어업 ·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12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 중 "「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⑮「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제13조 중 "「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⑯「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제6항 중 "「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⑰「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1조 중 "「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⑱「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 중 "「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사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중 "「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628호 2019.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 조례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기업은 신청 당시의 조례를 따른다.

부칙 <2022.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65호, 2024. 5.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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