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시행 2024. 5.16.] [경상남도사천시조례 제2058호, 2024. 5.1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사천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 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 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ㆍ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허락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해서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겸임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이나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0조(공무원증) 공무원증의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준용한다.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 과 같이 한다.

제12조(특별휴가)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4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7 에 따른 특별휴가 외에 다음 각 호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2. 재직 중인 공무원은 다음 각 목의 범위에서 안식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5일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 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 에 따른다.

가.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10일

나.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다.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라.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3. 시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포상휴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가. 공무원이 재해ㆍ재난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한 경우

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다. 「공직선거법」 에 의한 선거의 선거사무종사자로 근무한 경우

라. 그 밖에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4. 자녀 및 형제자매의 군 입영 행사에 참석 할 수 있도록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장거리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1일의 특별휴가를 추가로 부여한다.

5. 수능 자녀를 둔 직원은 수능시험 당일, 1일의 수능 자녀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13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6.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7.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8.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토요일 휴무제의 실시에 관한 특례)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제16조의 2의 개정 규정에 의한 토요일 휴무를 월2회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칙 <2005.10.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제19조제6항,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8조의2 신설규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2275호) 제7조제1항의 시행일인 2010년 10월 1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3.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휴가 개정에 따른 특례) 이 조례 시행 전 재직기간 30년 이상으로 안식휴가를 기 실시한 직원은 10일의 안식휴가를 추가로 얻을 수 있다.

부칙 <201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55호, 2018.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56호, 2018.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35호 2018.12.31.>(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본청의 한시기구인 우주항공국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별표 1의 2(선서의 절차 및 방법) 중 “총무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605호, 2019.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58호, 2024. 5.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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