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 와 같이 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허락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겸임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겸임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이나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7 에 따른 특별휴가 외에 다음 각 호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2. 재직 중인 공무원은 다음 각 목의 범위에서 안식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5일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 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 에 따른다.
가.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10일
나.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다.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라.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3. 시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포상휴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가. 공무원이 재해ㆍ재난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한 경우
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다. 「공직선거법」 에 의한 선거의 선거사무종사자로 근무한 경우
라. 그 밖에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4. 자녀 및 형제자매의 군 입영 행사에 참석 할 수 있도록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장거리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1일의 특별휴가를 추가로 부여한다.
5. 수능 자녀를 둔 직원은 수능시험 당일, 1일의 수능 자녀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토요일 휴무제의 실시에 관한 특례)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제16조의 2의 개정 규정에 의한 토요일 휴무를 월2회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제19조제6항,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8조의2 신설규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2275호) 제7조제1항의 시행일인 2010년 10월 16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휴가 개정에 따른 특례) 이 조례 시행 전 재직기간 30년 이상으로 안식휴가를 기 실시한 직원은 10일의 안식휴가를 추가로 얻을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본청의 한시기구인 우주항공국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별표 1의 2(선서의 절차 및 방법) 중 “총무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