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4. 5.16.] [경상남도통영시조례 제1881호, 2024. 5.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통영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하며, '19.6.30.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인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개정 2019.2.7., 2019.7.1., 2021.7.1., 2022.4.18.)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초과 0.1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신설(제1호부터 제2호까지) 2019. 7. 1.]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개정 2019. 7. 1.)

③ 제2항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체취득의 경우에만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말소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영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9.2.7., 2021.7.1.)

제3조(삭제 2021.7.1.)

제4조(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①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국가유산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경감한다.(개정 2019. 2. 7., 2021. 12. 27., 2024. 5. 16.)

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4. 5. 16.]

제5조(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19.2.7., 2021.7.1., 2021.12.27.)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개정 2021.7.1.)

2.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개정 2021.7.1.)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개정 2021.7.1.)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개정 2021.7.1.)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의 "3년"을 "5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개정 2021.7.1.)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19. 2. 7., 2021. 12. 27.)

제8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개정 2019. 2. 7., 2021. 12. 27.)

제9조의2(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임대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하하는 경우, 2023년 7월에 부과하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에 제2항에 따른 감면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개정 2022.4.18., 2023.6.30.)

1. (삭제 2021.7.1.)

2. (삭제 2021.7.1.)

② 감면율은 다음의 임대료 인하율 구간에 따라 적용한다.(개정 2021.7.1.)

③ 제2항의 "임대료 인하율"이란 임대료 인하 직전 월 임대료에서 인하 기간 평균 월 임대료를 뺀 금액이 임대료 인하 직전 월 임대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고,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월 수에 100분의 5를 곱한 비율을 임대료 인하율에 가산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3개월로 환산한 비율을 임대료 인하율로 하여 감면을 적용한다.

┌─────────────────────────────────────────────────────────────────────────────┐┌─────────────────────────────────────────────────────────────────────────────┐

│ (임대료 인하 직전 월 임대료 - 인하기간 평균 월 임대료) ││ (임대료 인하 직전 월 임대료 - 인하기간 평균 월 임대료) │

│ ────────────────────────────────────────────── × 임대료 인하 월 수 ÷ 3 │ │ ────────────────────────────────────────────── × 임대료 인하 월 수 ÷ 3 │

│ 임대료 인하 직전 월 임대료 ││ 임대료 인하 직전 월 임대료 │

└─────────────────────────────────────────────────────────────────────────────┘└─────────────────────────────────────────────────────────────────────────────┘

⑤ "월 임대료"는 보증금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 ┌───────────────────────────────────┐

│보증금 × 이자율 ÷ 12(개월) ││보증금 × 이자율 ÷ 12(개월) │

└───────────────────────────────────┘└───────────────────────────────────┘

[본조 신설 : 2020.5.21.]

제9조의3(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2022년 7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하는 사업소분 주민세 중 기본세율에 한정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21.7.1., 2022.4.18.)

1. 「지방세법」제7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법인 중 같은 법 제81조제1항제1호나목의 그 밖의 법인(개정 2021.7.1.)

2. 제7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개정 2021.7.1.)

[본조 신설 : 2020.6.30.]

제9조의4 < 삭제 2023.6.30.>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 또는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 (2021. 12. 27.)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2021. 12. 27.)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11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4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시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를 적용한다.

제15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4조 및 제9조에 대해서는 법 제17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감면

제16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시세를 감면하는 경우로서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17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 860호, 개정 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878호, 개정 2011.6.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세 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던 납세자에 대하여는 제17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917호, 개정 201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통영시세 감면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통영시세 감면조례」에 따른다.

제4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된 농공단지에서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이 조례 시행 전에 해당 농공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통영시세 감면조례」에 따른다.

제5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통영시세 감면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988호, 개정 2013.6.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통영시세 감면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통영시세 감면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051호, 개정 2014.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107호, 개정 2015.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180호,개정 2016.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263호, 2017.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세의 부과ㆍ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343호, 2018.4.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396호, 201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420호, 2019.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508호, 2020.5.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9조의2의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 적용례) 제9조의2의 규정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변경한 건축물 소유자에게 2020년 7월에 부과하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감면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517호, 2020.6.30.)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18호, 202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17호, 2021. 7. 1.,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4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663호, 2021. 12. 27., 일부개정)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99호, 2022.4.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801호, 2023.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881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통영시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2024. 5. 16.)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