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 5.17.] [경상북도고령군조례 제2495호, 2024. 5.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30.> <개정 2013.7.31.>< 개정 2018.2.23.>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군수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4.10.17.> <개정 2018.2.23.>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2.23.>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2.23.>

③ <삭제 2018.2.23.>

④ <삭제 2018.2.23.>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8.2.23.>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2.23.>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2.23.>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3.>

⑤ <삭제 2018.2.23.>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2.23.>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삭제 2018.2.23.>

3. 군관리계획 도서 <신설 2018.2.23.>

4. 계획설명서(재원조달방안, 환경성 검토 등) <신설 2018.2.23.>

5. 그 밖에 군관리계획입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신설 2018.2.23.>

② <삭제 2018.2.23.>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기간 동안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1.> <개정 2018.2.23.>

② <개정 2013.7.31.> <삭제 2018.2.23.>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2.23.>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2.23.>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삭제 2018.2.23.>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재정법」,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령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 의하며 조례 및 규정이 없는 경우는 「국유재산법」 및 경상북도의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1.30.> <개정 2018.2.23.>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삭제 2011. 9. 21〉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삭제 2011. 9. 21〉

제13조(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정기 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개정 2006.11.30.> <개정 2018.2.23.>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개정 2006.11.30.>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06.11.30.>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고시원 제외)로서 3층 이하인 것 <신설 2009.10.29.>

②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5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개정 2013. 7. 31.>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1.30><개정 2013. 7. 31><개정 2014.10.17>

1. <개정 2006.11.30.> <삭제 2014.10.17>

2.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 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5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대상 기반시설) 영 제46조제1항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이라 함은 영 제2조제1항 각 호 중 주차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8.2.23.>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11. 9. 21〉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 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06.11.30.>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 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06.11.30.>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 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14.10.17.>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개정 2014.10.17.>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 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개정 2006.11.30.> <개정 2014.10.17>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개정 2014.10.17.>

다. 행정재산 중 용도 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개정 2014.10.17.>

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 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m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 이상으로의 분할〈신설 2011. 9. 21〉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7조의2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등) ① 영 제57조제1항1의2 "다"목에 따라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1. 9. 21〉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신설 2011. 9. 21〉 <개정 2018.2.23.>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신설 2011. 9. 21〉 <개정 2018.2.23.>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신설 2011. 9. 21〉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신설 2011. 9. 21〉 <개정 2014.10.17.>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8.2.23.>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8.2.23.>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8.2.23.>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 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하고,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13. 7. 31.> <개정 2018.2.23.>

9. 기존부지면적의 100분의 5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신설 2013. 7. 31.> <개정 2018.2.23.>

제17조의3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등) ① 영 제57조 제1항 1의2"라" 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 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3와 같다.〈신설 2011. 9. 21〉 <개정 2018.2.23.>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으로 미리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11. 9. 21〉

제18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8.2.23.>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우려가 있을 때

4.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 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개정 2011. 9. 21 , 2018.9.28.〉

2. 생산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8.9.28.>

3. 계획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 9. 21.>

1.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 우리군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50% 이하인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입목축적의 조사방법은 「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0. 7. 2.>

2.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인 토지. 다만, 평균경사도가 25도 초과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균경사도 측정방법은 「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0. 7. 2.> <개정 2013. 7. 31>

3. 기준지반고로부터 표고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다만, 50미터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 지반고는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토지에서 가장 가까운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의 표고를 말한다. <개정 2010. 7. 2.>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의2(용어 정의) 제20조의3 , 제20조의4 , 제20조의5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8.9.28.>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를 말한다.

2. "자연취락지구"란 법 제30조 에 따라 자연취락지구로 결정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3. "주거밀집지역"이란 자연취락지구 외에 10호 이상의 실제주민이 거주하는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이에 대한 산정기준은 실제 거주주택과 주택부지가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하는 것으로 산정된다.

4. "저수지"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마목 의 저수지를 말한다.

5. "발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0.5.>

가. 태양광 및 풍력 발전시설 <개정 2023.10.5.>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개정 2023.10.5.>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발전시설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 <개정 2023.10.5.>

6. "경계"란 사업부지 경계를 말한다.

제20조의3(폐차장, 자원순환 관련시설 입지 허가기준) ① 폐차장이나 자원순환 관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설 2018.9.28.>

1.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2.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

3. 「도로법」 에 의한 도로로부터 50미터

4. 저수지 상류 경계로부터 200미터

5. 관광지, 문화재, 유적지, 전통사찰, 서원 등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이나 공공시설(학교, 병원, 공동주택, 연수시설 등)부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② 폐차장이나 자원순환 관련시설의 경계울타리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 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원순환 관련 업종 및 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3 에 따른 폐기물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5.>

1.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7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 할 것

2.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으로부터 7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도로법」 에 의한 도로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마목 의 저수지, 「하천법」 제2조제1호 의 하천, 「수도법」 제7조 에 따라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5. 관광지, 국가유산, 유적지, 전통사찰, 서원 등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4.05.16.>

④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10.5.>

1. 허가 받은 부지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 산업단지(단, 농공단지 제외)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제20조의4(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허가기준) ① 본 허가기준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시 적용한다. <신설 2018.9.28.>

1. 20가구 이상의 주거 밀집지역의 가장 가까운 거리(최단거리)에 있는 주택에서 직선거리 100미터를 벗어나 위치하여야 한다.

2. 경계펜스는 죽목이나 무채색계통의 재료를 사용하되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의5(발전시설 설치 허가기준) ① 발전시설 설치는 주변 토지 이용 현황과 경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단, 지형으로 인하여 도로나 주거밀집지역, 관광지가 완전히 차단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9.28.> <개정 2023.10.5.>

1. 「도로법」 에 의한 도로 및 2차선이상 포장도로(도,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로부터 500미터

2.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300미터(다만, 5호 이상 10호 미만의 주거지역의 경우 직선거리 15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 할 것)

3.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지 및 공공시설부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4. 평균경사도가 15도 초과인 토지(평균경사도 측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을 준용한다.)

5.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고 경지가 정리된 진흥구역내의 집단화된 농지 <신설 2023.10.5.>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나,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도 불구하고 발전시설 용량 100kw이하 발전시설은 주변 토지 이용현황과 경관을 고려하여 허가 할 수 있다.

④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 위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버섯재배사, 곤충사 등 농업관련 시설 건축물은 사용 승인일로부터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3년이상 사용한 경우로 한정)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발전시설 설치를 허가한다.(단, 공작물의 수평투영 면적은 지붕면적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3.10.5.>

⑤ 고형연료제품 사용 발전시설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0조의3제3항 의 입지허가 기준을 따른다. <신설 2023.10.5.>

제21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 9. 21.>

1. 도로와 대지와의 관계는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읍지역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외의 지역은 진입도로의 너비가 일반도로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로 부터 4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개발규모가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진입도로 6m이상, 개발규모가 3만제곱미터 이상은 8m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단, 부지면적은 연접하여 개발하는 면적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8.2.23.>

가. 건축물 신축 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나. 건축물 사용승인 후 증설하고자 하는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하로 증가되는 경우

다. 건축물 사용승인 후 증설하고자 하는 부지면적이 기존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로 증가되는 경우

라.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농·어·축산업) 용도의 건축물로서 신축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부지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개정 2010. 7. 2.> <개정 2011. 9. 21> <개정 2013. 7. 31>

마. 광고탑, 철탑, 태양광발전시설 등 교통유발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단, 태양광발전시설은 개발규모가 2천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진입도로 2.5m이상, 개발규모가 2천제곱미터 이상은 3m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4.> <후단 신설 2018.9.28.>

1의2.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 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는 「수도법」에 따른 일반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전용상수도를 설치·이용하는 경우와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등을 확보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하수도는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정화시설 및 처리시설을 설치·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13. 7. 31.>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보존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1. 9. 21.>

4. 위 1호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신설 2015.12.24.>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1.>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산지일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11.30.> <개정 2011. 9. 21>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밑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 9. 21.>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 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토지분할제한면적) ①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1.30.> <개정 2011. 9. 21><개정 2015.12.24.>

1. 용도지역별 분할제한면적은 다음과 같다

가. 보전녹지지역 : 350제곱미터

나. 생산녹지지역 : 350제곱미터<개정 2018.2.23. , 2018.9.28.>

다. 자연녹지지역 : 350제곱미터 <신설 2018.2.23.>

라. 보전관리지역 : 400제곱미터 <개정 2018.9.28.>

마. 생산관리지역 : 350제곱미터

바. 계획관리지역 : 200제곱미터

사. 농림지역 : 400제곱미터

아. 자연환경보전지역 : 500제곱미터

자. 관리지역 : 350제곱미터 <신설 2006.11.30.>

2.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인ㆍ허가를 득하지 않고 분할을 하는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닐 것. <신설 2015.12.24.>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9. 21.>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5조의2(성장관리방안의 내용 등) <신설 2015.12.24.> ① 영 제5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1. 공업지역·산업단지·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 밖에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5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

제26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삭제 2011. 9. 21.>

제26조의2(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 계수) 법 제68조제4항제1호규정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2.23.>

1. 주거지역 : 0.3

2. 상업지역 : 0.1

3. 공업지역 : 0.2

4. 녹지지역 : 0.4

5. 비도시지역 : 0.4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삭제 2011. 9. 21.>

제29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경상북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6.11.30.>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로 한다. <개정 2006.11.30.> <개정 2018.2.23.>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산지관리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한다. <개정 2006.11.30.>

제3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및 제78조제1항, 제79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및 영 부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17.>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과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과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과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10.17.>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4.10.17.>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4.10.17.>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4.10.17.>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4.10.17.>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4.10.17.>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개정 2014.10.17.>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제32조(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06.11.30.>

제33조(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06.11.30.>

제34조(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06.11.30.>

제35조(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06.11.30.>

제36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06.11.30.>

제37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06.11.30.>

제38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06.11.30.>

제39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삭제 2006.11.30.>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삭제 2006.11.30.>

제41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삭제 2006.11.30.>

제42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삭제 2006.11.30.>

제43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06.11.30.>

제44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삭제 2006.11.30.>

제45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삭제 2006.11.30.>

제46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삭제 2006.11.30.>

제47조(부속건축물의 제한) <삭제 2006.11.30.>

제48조(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 의 규정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8.9.28.>

1. 「국가유산기본법」 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산을 직접 관리ㆍ보호하기 위한 건축물 <개정 2024.05.16.>

2. 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국가유산과 관련된 시설로서 국가유산의 이용 및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 <삭제 2006.11.30.> <신설 2018.2.23.><개정 2024.05.16.>

제49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06.11.30.>

제50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06.11.30.>

제51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06.11.30.>

제52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닐 것<일부개정 2020.05.27>

나. 「악취방지법」 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 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삭제 2006.11.30.> <신설 2018.2.23.>

제53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06.11.30.>

제54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06.11.30.>

제55조(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06.11.30.>

제56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06.11.30.>

제57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개정 2018.2.23.>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58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2.23.>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8.2.23.>

2. 개발진흥지구 <개정 2018.2.23.>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이하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신설 2018.2.23.>

4.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06.11.30.> <개정 2013. 7. 31><개정 2018.2.23.>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06.11.30.> <개정 2011. 9.21><개정 2018.2.23.>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 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신설 2018.2.23.>

제58조의2(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중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2.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57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3.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5.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의 이하로 한다.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사찰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 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개정 2024.05.16.>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 에 따른 한옥

6.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7.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 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개정 2014.10.17.> <개정 2018.2.23.>

제58조의3(자연녹지지역 내 유원지 및 공원의 건폐율)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 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 및 공원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7. 31.> <개정 2018.2.23.>

1. 유원지 : 30퍼센트 이하

2. 공원 : 20퍼센트 이하

제58조의4(방재지구의 건축물 건폐율 완화) <신설 2014.10.17.> <삭제 2018.2.23.>

제58조의5(전통사찰 및 한옥 건축에 따른 건폐율 완화) <신설 2014.10.17.> <삭제 2018.2.23.>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 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

제58조의6(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신설 2015.12.24.> <개정 2018.2.23.>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18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9조(건페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8.2.23.>

제60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개정 2014.10.17.> <삭제 2018.2.23.>

제61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 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0. 7. 2.> <개정 2011. 9.21><개정2018.2.23.>

제61조의2(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또는 창고시설의 건폐율 완화) <신설 2009.7.30.> <삭제 2018.2.23.>

제61조의3(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8항 규정에 의하여 영 제8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10.17.> <개정 2018.2.23.>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 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 에 따른 산지유통시설 (우리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8.2.23.>

제62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8.2.23.>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삭제 2011. 9. 21.>

③ 영 제85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기숙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사립학교법」 에 따른 학교법인

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신설 2006.11.30.> <개정 2011. 9.21><개정 2013. 7. 31><개정 2018.2.23.>

④ 제3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11.30.>

⑤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5.12.24.>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어린이집

2.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노인복지관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에서 정한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가 정한 사회복지시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12.24.>

1. 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⑦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기부 받은 사회복지시설을 제10항 각 호에 따른 시설 외의 시설로 용도변경하거나 그 주요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없으며, 해당 시설의 면적이나 규모를 확장하여 설치장소를 변경(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에는 그 관할 구역 내에서의 설치장소 변경을 말한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 <신설 2015.12.24.>

⑧ 영 제85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8.2.23.>

제63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호의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1.30.> <개정 2014.10.17.><개정 2018.2.23.>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06.11.30.> <개정 2013. 7. 31>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라 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 한다)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06.11.30.> <개정 2013. 7. 31>

제64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6.11.30.> <개정 2013. 7. 31><개정 2014.10.17.><개정 2018.2.23.>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개정 2018.2.23.>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06.11.30.> <개정 2018.2.23.>

제65조(공지의 설치ㆍ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대지면적의 제공 비율에 따라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8.2.23.>

1. 상업지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제65조의2(기존 건축물의 업종변경 특례 규정) 영 제93조제2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31조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용도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1. 법령 또는 도시계획조례의 제정, 개정

2.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제65조의3(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에 따라 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용도 지역별 건폐율과 용적율은 제57조 및 제62조 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건폐율은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0. 7. 2.> <개정 2011. 9.21><개정 2014.10.17><개정 2024.05.16.>

제66조(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개정 2006.11.30.>

3. 군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군수에 대한 자문 <개정 2006.11.30.>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도시·건축관련국장(국장이 없는 경우는 과장)으로 한다. <삭제 2006.11.30.>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06.11.30.>

1. 해당 군 지방의회 의원

2. 군계획과 관련있는 공무원 <개정 2006.11.30.> <개정 2015.12.24.>

3.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군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9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9조의2(서면심의) <신설 2015.12.24.>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9조의3(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2.24.> ① 위원회 심의는 심의요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 할 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 초과하여 심의 할 수 있다.

② 군계획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심의 안건은 최초 심의를 포함해 3회까지 부의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3번째 심의시에는 가부(可 否) 의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또는 부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 이내에 동일안건으로 재상정 할 수 없다.

제69조의4(회의운영시 위원의 제척사유 등) ① 법 제113조의3 및 영 제113조의2에 따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ㆍ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 <신설 2018.2.23.>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다만,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 관계인이 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 전일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0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5조제3항3의2, 영 제57조1의2단서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전체회의(군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함)<단서 신설 2015.12.24.> <개정 2018.2.23.>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 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는 군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주사)이 된다. <개정 2023.12.3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2조(자료제출 및 제안설명 요청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2007. 8.16.>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16.>

제73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은 군계획위원회 심의 종결 후 6개월 경과한 후 회의록의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1년간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

제74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5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6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군수가 촉탁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10명 이내의 시간임기제공무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7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 감독을 한다.

제78조(임용 및 복무)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 복무 등은 「지방공무원임용령」및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2.12.>

② 기획단의 시간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제79조(자료ㆍ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0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30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한다.

제81조(구성)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군건축위원회 및 군계획위원회 위원중에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건축위원회의 위원이 1/3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18.2.23.>

④ 공동위원회의 임기는 군계획위원회와 군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8.2.23.>

제82조(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등) 공동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와 회의 운영, 간사 및 서기, 자료제출, 회의의 비공개, 회의록, 수당 및 여비지급 등에 대하여는 제68조 및 제69조, 제71조 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3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삭제 2006.11.30.> <개정 2014.10.17>

제84조(과태료의 부과) <개정 2006.11.30.> <개정 2014.10.17.><삭제 2018.9.28.>

제8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 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 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해당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 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4조(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일반주거지역에 대해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율을 적용함에 있어 영 제2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될 때까지 건축제한은 별표 17을 적용하고 건폐율, 용적율은 도시계획조례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제26조 제1항제4호)과 제3종일반주거지역 용적율(제27조제1항제5호)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03. 8.23 조례 제17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령군도시계획조례」(조례 제1694호) 및 「고령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 영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령군 건축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부터 제41조까지를 삭제한다.

부칙 (2006.11.30 조례 제18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07. 8.16 조례 제185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7. 30. 조례 제19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0. 29. 조례 제19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7. 2. 조례 제19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1.9. 21. 조례 제19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7. 31. 조례 제20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17. 조례 제20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24. 조례 제21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2. 23.조례 제22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9.28. 조례 제223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20.5.27. 조례 제22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0. 5. 조례 제24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 또는 허가받은 시설(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신청 사항 포함)은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23.12.31. 조례 제24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05.16. 조례 제2495호)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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