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경관 조례

[시행 2024. 5.17.] [경상북도고령군조례 제2495호, 2024. 5.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경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고령군의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성있는 도시경관의 창출과 군민에게 질 높은 생활환경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물건의 적치행위를 함에 있어 계획·설계·감리 및 시공을 하거나 시행하는 주체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2.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0조 의 규정에 따른 임시적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개정 2023.10.5.>

3. "도시시설물"이라 함은 별표 1 의 시설물을 말한다.

4. "야간경관조명"이라 함은 야간의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경관요소를 대상으로 빛에 대한 연출계획이 도입된 조명을 말한다.

5. "공공건축물"이라 함은 군에서 발주하는 건축물과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를 하여 발주하는 공공목적의 건축물을 말한다.

6. "일반건축물"이란 제5호의 공공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 의 규정에 의해 허가 또는 신고대상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개정 2023.10.5.>

7. "한옥"이라 함은 한식기와를 사용하여 고유의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중 군수가 인정하는 건축기준에 적합한 건축물과 부속시설을 말한다.

8. "경사지붕"이라 함은 경사형 지붕의 형태를 가진 건축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건축기준에 적합한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역사와 문화를 계승하고 지역의 개성과 다양한 매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도시경관형성의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군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관을 해치거나 향후 경관을 훼손할 수 있는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 훼손행위 중지와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개발행위를 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권리 및 의무) 군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경관관리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개발행위를 하려면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개발행위를 통하여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경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각각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 및 정비) ① 군수는 법 제6조 의 규정에 의거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을 하기 위한 경관계획을 수립 할 경우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군관리계획 및 제1종·제2종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립하는 경관계획 중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경관계획에 대하여 매 5년마다 그 타당성여부를 검토한 후 정비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2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해 주민이 제출하는 경관계획 수립제안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출자의 주소·성명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대표자)

2. 대상지역의 위치 및 범위

3. 계획의 필요성

4. 대상지의 현황

5. 기본방향 및 목표,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사항, 경관형성의 실천적 방안, 재원조달 및 추진방안, 사후유지관리 방안 등

6. 기타 제안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제안서가 접수되었을 경우 반영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관련부서와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련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안된 내용에 대해 미흡한 내용이나 보완을 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는 제안자에게 서류보완을 요청 할 수 있다.

④ 주민이 제안한 경관계획에 대한 반영여부를 결정하는 일반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의 기본방향과 구체적 목적

2. 경관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부합여부

3. 경관형성을 위한 실천방안의 적정성 여부

4. 재원조달방안 및 추진방안의 적정성 여부

5. 사후 유지관리 방안의 적정성 여부

6. 기타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를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4. 경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②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 한 후 10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기간동안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③ 청취된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의견의 타당성, 경관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의 부합여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의견제출자 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거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1. 권역별, 분야별 경관계획

2. 주요구역별 및 주요가로별 경관계획

3. 야간환경개선계획

4. 색채계획

5. 경관관리구역의 지정

6. 군수가 도시경관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지구안의 경관계획

7. 주민이 요구하는 지역 및 지구내의 경관계획

8. 중·장기적 도시경관 시책의 추진체계

9. 도시경관에 대한 제도개선

제11조(경관사업의 종합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경관형성에 필요한 경관사업을 위하여 매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전에 미리 주민들에게 알려 대상사업의 수요를 조사할 수 있으며,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법 제16조제1항제6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1. 시가지 가로녹화 및 조경사업

2. 옥외광고물 정비 및 개선사업

3. 전주 및 전선의 지중화사업

4. 쌈지공원, 마을쉼터 등 휴식공간의 조성사업

5. 담장허물기, 담장정비, 가림막 또는 울타리 설치 등 가로변 미화사업

6. 아름다운화장실 가꾸기 사업

7. 한옥건립 장려사업

8. 경사지붕 가꾸기 장려사업

9. 군 지정 역사적 건조물의 유지·보수 사업

10. 군 지정 보호수림의 유지·보수 사업

11. 벽체·옹벽 등 그래픽 및 색채미관 개선사업

12. 경관협정에 따라 시행하는 경관형성사업

13. 군내 가치 있는 경관의 보전·복원·유지·창조를 하는 사업

14. 기타 경관시책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형성사업

제13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1. 사업대상구역 현황 및 전경

2. 사업시기 및 기간

3. 소요사업비의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계획

4. 사업의 기대효과

5. 사업계획과 관련한 도서

제14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① 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추진협의체"라 한다.)의 구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적정 인원의 추진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개정 2023.10.5.>

1.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경관사업관련 주민단체 및 전문가

3. 경관사업관련 공무원

4. 경관사업 시행자

② 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추진협의체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⑦ 사업추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자문이 필요 할 경우 별도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⑧ 추진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부사항이 필요할 경우는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⑨ 군수는 추진협의체의 회의참석자에 대한 수당, 여비 그밖에 추진협의체의 운영 및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할 수 있다.

제15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2.30.>

1.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1.12.30.>

제16조(경관협정의 내용) 경관협정의 내용에 있어 영 제11조제3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1. 협정체결자의 대표자 이름 및 주소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

2. 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도시시설물 등의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

4. 조경, 주차장, 담장, 대문 및 녹지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타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6. 관련분야 전문가 및 단체의 참여 등 협정운영에 필요한 사항

7. 사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7조(경관협정서의 작성) 법 제19조제5항제8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 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19조(경관협정에 관한 조정·권고)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 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을 조정·권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군수는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0조(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7조제5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다. <개정 2021.12.30.>

1. 사업대상구역 현황도 및 전경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소요사업비의 산출근거 및 조달계획

4. 사후 유지관리방안

5. 사업의 기대효과

6.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21조(경관사업 및 경관협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경관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2. 사업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3. 그 밖에 경관사업 또는 경관협정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비

제22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경관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 및 자문을 받기 위하여 고령군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은 영 제25조 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12.30.>

② 경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5.>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3.10.5.>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 장이 대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10.5.>

⑤ 당연직 위원은 건축, 도시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고령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과 디자인, 도시계획, 경관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신설 2023.10.5.>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3.10.5.>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관 업무 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3.10.5.>

⑧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0.5.>

⑨ 심의사항 중 상시적인 인·허가사항이나 유기한의 민원서류의 처리를 위하여 시급하다고 인정 될 경우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⑩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0.5.>

⑪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⑫ 위원회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고령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 에 따른 고령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를 대신 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개정 2023.10.5.>

제23조 <삭제 2023.10.5.>

제24조(소위원회) ① 제30조 및 제33조 의 사항 중 전문분야별로 심의 또는 자문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소위원회 : 건축 및 조경분야

2. 제2소위원회 : 옥외광고물 및 경관조명 분야

3. 제3소위원회 : 가로시설물, 교량 등 디자인분야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소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④ 소위원회는 제22조, 제23조 및 제25조 부터 제33조 까지를 준용하며 소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제25조(자료제출 및 제안설명 요청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 등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사업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 할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경관심의를 하기 전에 관련부서 또는 경관부서에서는 경관에 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 할 수 있다.

제26조(심의 결과의 통보 및 처리) ① 군수는 위원회에서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함에 있어 사업자 또는 건축주 등에게 보완을 하거나 보완을 조건으로 하여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자 또는 건축주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미한 사항의 보완을 조건부로 심의가 된 경우는 사업자 또는 건축주 등의 편의를 위하여 그 이행을 조건부로 하여 관계 인·허가를 할 수 있다.

제27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0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3호 에 따라 경관심의을 거쳐야 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12.30.>

1.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보상비 제외)

2.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보상비 제외)

3. 야간경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상에 설치되는 경관 조명시설로 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사업.

가. 지역의 상징적인 공공건축물 및 도시구조물(교량, 지하차도, 육교 등)

나. 국가, 도 및 군의 지정 국가유산 <개정 2024.05.16.>

다. 도시공원, 광장, 수변공간, 사적지 주변

라. 랜드 마크적인 상징 조형물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제30조의2(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 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1.12.30.>

1. 경관지구의 건축물( 「건축법」 제14조 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2. 법 제28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공공청사, 문화ㆍ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3.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건축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물로 4층 이상의 건축물의 신축 (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0호 가목, 17호∼23호, 25호, 26호, 29호 제외) <개정 2023.10.5.>

5.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제31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9조제3항 및 영 제23조제1항 과 관련 공동위원회로 구성할 수 있는 위원회와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

1. 군계획위원회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2. 건축위원회

가. 5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주상복합용 건축물

나. 기타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서 도시경관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3. 기타 군수가 공동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22조 및 제24조 부터 제29조 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공동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준용한다.

제32조(경관심의의 생략기준) 제30조 및 제31조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심의를 생략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 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2.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과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개정 2021.12.30.> <개정 2023.10.5.>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현상변경 또는 문화유산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서 문화유산 보호에 미치는 영향 검토시 경관사항에 대한 협의 또는 심의를 거친 경우 <개정 2024.05.16.>

4. 기타 관련법령에 의거 경관계획을 포함하여 심의를 거친 경우

5. 경관관리구역에서 경관기본계획의 건축 가이드라인 기준에 적용하여 건축하는 2층 이하의 건축물로서 경관업무부서와 협의를 거친 경우.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에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05.16.>

6. 현상공모에 의한 건축설계 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 <신설 2021.12.30.>

제33조(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1. 경관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2. 경관조례의 주요내용 개정에 관한 사항

3. 별표 1 의 도시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야간경관, 색채에 관한사항단, 경관심의 및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의 심의를 받은 사항은 제외한다.

4. 기타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34조(공공건축물 및 도시시설물의 미관향상) ① 군수는 공공건축물의 건축이나 도로, 공원,광장,공공건축물등의 각종 도시시설물을 설치 또는 보수할 때에는 형태·디자인·색채 등이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주위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야별로 지침을 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③ 경관관리계획에 부합될 수 있는 도시시설물의 설계 및 시공을 위하여 디자인을 하여야 할 대상은 별표 1 과 같다.

④ 군수는 별표 1 의 도시시설물에 대해서 디자인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기하기 위하여 디자인매뉴얼 등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제35조(일반건축물 및 옥외광고물 등의 미관향상) ① 군수는 일반건축물과 옥외광고물 등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색채 및 외관디자인 가이드라인 기준의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처리함에 있어 건축주 및 광고주에게 경관기본계획상의 각종 가이드라인에 따르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장을 하기 위하여 건축주 또는 광고주에 대한 기술·재정적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강구 할 수 있다.

제36조(야간경관조명의 권장) 군수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야간경관조명을 권장 할 수 있다.

1. 「고령군 건축물의 문화·예술공간 설치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미술장식 중 옥외에 설치되는 분수대, 상징탑, 조형물 등

2. 4층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23.10.5.>

3.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4. 군에서 시행하는 이외의 교량시설 및 공공시설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물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제37조(야간경관조명의 설치) 군수는 야간의 도시환경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 야간경관 조명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1. 지역의 상징적인 공공건축물

2. 국가 및 도에서 지정한 국가유산 <개정 2024.05.16.>

3. 교량시설

4. 상징적인 조형물, 탑 등의 시설물

5. 기타 군수가 야간의 경관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제38조(가설건축물의 미관개선) ① 시가지의 도로변이나 주요도로변가시권내에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은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처리 시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구조, 재질, 색채, 외관형상 등이 주위환경과 조화롭게 설치 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존치기간을 연장을 할 경우도 또한 같다.

② 건축물의 용도, 구조, 재료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그 기준을 정하여 시행을 할 수 있다.

제39조(공사용 가림막의 미관개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도시미관 및 주위환경과 조화 될 수 있도록 재질 및 색채를 사용한 공사용 가림막 설치를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도시지역 안에서 폭 2차로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토지형질변경, 물건의 적치행위

2.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의 건축현장

3. 개발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4. 건축 및 공작물 설치를 위하여 도로일시점용허가를 받은 사업장

5. 기타 군수가 도시미관을 위하여 가림막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제40조(도시경관의 기록·보존) ① 군수는 지역의 변화하는 경관의 기록을 통해 경관 변천사의 기초자료를 보존하고 도시경관관리의 정책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경관기록화사업은 매5년마다 시행하여 변화되는 경관을 비교 분석하고, 영상 기록매체 등으로 제작하여 보존 및 활용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이외 다음 각 호의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개발 전·후에 대한 사진기록을 요구 할 수 있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

2. 지역의 상징적인 공공건축물

3. 「도로법」 에 의한 4킬로미터 이상(2차선 이상에 한한다) 도로의 신설 및 확장도로

4. 폭8미터 이상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또는 확장

5. 경간이 30미터 이상인 교량시설

6. 각종개발사업으로 개발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7. 기타 군수가 기록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1조(역사적 건조물의 지정) ① 군수는 역사적인 가치와 경관상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및 부속시설물에 대해서는 역사적 건조물(기념비,기념탑 등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 이하 "역사적 건조물"이라 한다)로 지정 할 수 있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지정된 국가유산은 제외한다. <개정 2024.05.16.>

② 해당 건조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사적 건조물로 지정받기 위하여 다음 내용이 포함된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건조물의 종별, 명칭, 수량, 소재지

2. 건조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3. 건조물의 작자. 및 유래

4. 현상에 대한 설명

5. 건조물의 재료·품질·구조·형식·크기 및 형태

6. 건조물의 사진자료. 실측현황 평면도 및 배치도

7. 건축물대장

8. 기타 지정관계 참고자료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보충조사를 실시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거쳐 가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역사적 건조물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군보나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2조(지정의 해제) ① 군수는 지정된 역사적 건조물에 대해 보존을 위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없을 경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역사적 건조물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군 지정 역사적 건조물이 「문화유산의 보본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산으로 지정될 때에는 역사적 건조물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05.16.>

③ 군수가 전항의 규정에 의해 역사적 건조물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역사적 건조물의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는 제외한다.

④ 제41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선정을 해제할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43조(군 지정 역사적 건조물의 보존) 군 지정 역사적 건조물의 소유자 등은 해당 역사적 건조물의 경관형성에 있어서 가치를 존중하고 그 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4조(멸실 또는 훼손) 군 지정 역사적 건조물의 소유자 등은 해당 역사적 건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45조(현상변경) ① 군 지정 역사적 건조물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대로 그 취지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유지를 위한 경미한 조치 또는 재해로 인한 응급조치로서 행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전항의 단서규정에 의해 비상재해로 인해 필요한 응급조치로 군 지정 역사적 건조물의 현상을 변경한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관련해서 군 지정 역사적 건조물의 현상 변경이 경관형성에 있어서 가치를 훼손했다고 인정될 때에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해당 신고자에 대해 필요한 지도 또는 조언을 할 수 있다.

제46조(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변경) ① 군 지정 역사적 건조물의 소유자 등이 변경되었을 때 새로운 소유자 등은 신속히 그 내용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군 지정 역사적 건조물의 소유자 등의 이름, 명칭, 주소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히 관련내용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7조(역사적 건조물의 보존을 위한 지원) 군수는 소유자나 사업자가 군 지정 역사적 건조물과 이외의 역사적 건조물 가운데 경관상 중요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술적 지원 및 기타 조치를 강구 할 수 있다.

제48조(보호수림 등의 지정) ① 군수는 경관상 보호 및 육성의 가치가 있는 수림 등에 대해 보호수림으로 지정 할 수 있다.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법령에 따라 보호를 위하여 지정 또는 관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10.5.>

② 제41조 부터 제47조 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9조(보조금의 지급절차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 경관사업과 관련한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그 절차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는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의 일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9.>

제5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각종 인·허가 신청이 접수되었거나 진행중인 용역사업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4. 12. 19. 조례 제2049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30. 조례 제2376호)

이 조례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0. 5. 조례 제2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05. 16. 조례 제2495호)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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