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서요원
2. 의회전문위원
3. 여성복지팀장
4. 보건진료원
5. 아동복리지도원
6. 여성상담원
7. 사회복지전문요원
8. 국가유산관리원 <개정 2024.05.16.>
9. 농기계교관
10.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장
11. 여성복지회관장
12. 상담실장
13. 의전담당관
14. 학예전문요원
15. 통역원
16. 교사
17. 공기업요원
18. 공과금과징요원
19. 여성봉사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 제8조, 제9조는 1981년 7월 15일부터 1984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조중 제1호, 제3호, 제6호는 1991년 4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2호
는 1991년 4월 15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조중 제4호는 199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