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5.17.] [경상북도고령군조례 제2495호, 2024. 5.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지방별정직공무원으

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서요원

2. 의회전문위원

3. 여성복지팀장

4. 보건진료원

5. 아동복리지도원

6. 여성상담원

7. 사회복지전문요원

8. 국가유산관리원 <개정 2024.05.16.>

9. 농기계교관

10.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장

11. 여성복지회관장

12. 상담실장

13. 의전담당관

14. 학예전문요원

15. 통역원

16. 교사

17. 공기업요원

18. 공과금과징요원

19. 여성봉사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2. 3. 11 조례 제3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 9. 2 조례 제707호)

이 조례는 198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 제8조, 제9조는 1981년 7월 15일부터 1984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

한다.

부칙 (1988. 1. 8 조례 제10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1. 31 조례 제11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8. 8 조례 제1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3. 30 조례 제138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조중 제1호, 제3호, 제6호는 1991년 4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2호

는 1991년 4월 15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2. 5. 27 조례 제138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조중 제4호는 199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2. 8. 8 조례 제13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6. 8 조례 제14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0. 2 조례 제15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 략

부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31. 조례 제24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05.16. 조례 제2495호)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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