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도로 관리 조례

[시행 2024. 5.16.] [전라남도진도군조례 제2702호, 2024. 5.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 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제2조제1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제1항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도로공사"란 도로의 신설, 확장, 개량 및 보수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3조(도로관리심의회의 구성) ⓛ 관내 도로에 시행하는 각종 도로관련 사업계획을 사전에 협의 조정하여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교통소통의 원활과 도로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진도군 도로관리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08.20.>

1.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과장

2. 군 건설과장

3. 군 환경수질과장

4. 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5. 제8539부대 제1대대 작전과장

6. KT 해남지점(진도지사) CM팀장

7. 한국전력공사 전력공급팀장

8. 한국농어촌공사 지역개발부장

단,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과장은 지방도와 국도에 한한다.

제4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조정 한다.

1. 도로 굴착이 수반되는 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2. 도로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

3. 도로 굴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제5조(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심의회 안건의 송부) 회의에 부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회 간사와 서기)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로업무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도로업무 주무관으로 한다.

제8조(원인자부담금 징수) ①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도로를 손괴하여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도로법」제35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그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자갈도의 굴착 복구는 원인자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② 부담금의 금액은 도로 굴착부의 직접 손괴부분 및 직접 손괴부분에 인접한 부분으로서 추후 복구공사가 필요한 간접 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 표준 최적경사와 복구비용의 산출 기준은 별표 1, 직접손괴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의하여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개정 2017.12.27.>

④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할 수 있다.

⑤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9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①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손괴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 손괴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길이의 90%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된 경우

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10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소규모 굴착복구와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인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군수가 한다.

제11조(손괴자 확인 의뢰) 군수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괴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점용물의 종류) 「도로법」 제61조 도로의 점용허가(「도로법」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을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주ㆍ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 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 검지기, 주차측정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 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공중전화,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전기관ㆍ전기통신관ㆍ송열관ㆍ농업용수관ㆍ작업구(맨홀)ㆍ전력구ㆍ통신구ㆍ공동구ㆍ배수시설ㆍ수질자동측정시설ㆍ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ㆍ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4.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 지하상가ㆍ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통로ㆍ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ㆍ표지ㆍ깃대ㆍ현수막 및 아치

7. 버스표판매대ㆍ구두수선대ㆍ노점ㆍ자동판매기ㆍ현금자동입출금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8. 공사용 판자벽ㆍ발판ㆍ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유류ㆍ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 등은 제외한다)

1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ㆍ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

제13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한다.

①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 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②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점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도로법 시행령」제69조 별표3을 준용한다.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정산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준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하여 월액으로 산정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길이는 미터로하며 점용면적, 표시면적, 점용물의 길이 등이 1제곱미터 미만 또는 1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④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인접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제15조(점용료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 보다 10퍼센트 증가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②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될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제16조 (점용료의 부징수(不徵收)) 제14조 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단, 감면을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4.5.16.>

제17조(점용료의 감면) ① 법 제6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영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17.12.27.>

제18조(점용료의 부과징수 시기) 점용료의 부과, 징수 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초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연도분은 최초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부과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 징수한다.

제19조(점용료의 반환) 「도로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0조(과오납 점용료의 반환) 도로의 관리청은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8%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제21조(변상금의 징수) 「도로법」제72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방법은 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2조(과태료) ① 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4의 부과 기준에 의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1. 「도로법」제61조 제1항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유한 자

2. 「도로법」제61조 제1항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9. 4. 24.>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진도군 도로 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조례(진도군 조례<제930호, 1984. 01. 31.>), 진도군 도로 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 손괴자qn담금 징수 조례(진도군 조례<제1326호, 1991. 10. 24.>), 진도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진도군 조례<제1249호, 1990. 12. 06.>), 진도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진도군 조례<제1397호, 1994. 03. 30.>)는 폐지한다.

부칙 <제2295호, 2017.12.27.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4호 2017.12.27.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7호 2018.08.20.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0호, 2019. 4.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03호, 2019. 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9호, 2022.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2702호, 2024.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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