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4. 5.16.] [전라남도진도군조례 제2694호, 2024. 5.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진도군 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최초로 임용될 때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서를 할 때는 별표 1의 선서문과 별표 2의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을 따른다.

제3조(책임완수 및 비밀엄수) ①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사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 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구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별,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거나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전자우편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은 그 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는 말로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 하는 사람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 하는 사람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군수는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증의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따른다.

제13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개정 2024.5.16.>

제14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영"이라 한다)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15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시기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신청한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국외여행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 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저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4.5.16.>

제16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의 누계 8시간은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② 제17조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7조(병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6조제2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성 질환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5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며, 사용일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⑤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⑥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⑦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⑧ 군수는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 30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3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 에 따른다.

2. 장기재직휴가일수가 10일인 경우 2회, 20일인 경우 4회, 30일인 경우 6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장기재직휴가 일수 중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각각 1회에 한하여 최대 5일까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4. 6., 2023. 9. 20.>

3. 장기재직휴가는 반드시 복무관리 부서의 사전허가를 거쳐 시행하여야 하며, 복무관리 부서에서는 휴가 실시 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⑨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군 입영당일 행사에 참여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⑩ 공무원의 자녀가 법정 감염병진단 확정시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⑪ 수능시험을 치르는 자녀를 둔 공무원은 수능시험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⑫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1. 대단위 행사와 주요시책 및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2. 지역의 재난·재해 등의 발생으로 복구업무 등 장기간 격무에 시달린 경우

3.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양하는 등 특별휴가를 부여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⑬ 군수는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거나 지원한 공무원(사전투표일에 근무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2. 4. 6.>

⑭ 군수는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 대해서 5일(2회 분할 사용가능)의 사기진작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재직기간은 최초 임용일부터 실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한다. <신설 2023. 9. 20.>

제19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휴가 일수는 결근으로 본다.

제20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67호(1964. 2. 24)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폐지한다.

부칙 <제646호, 1979. 10.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8호, 1981. 07. 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2호, 1982. 05.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1호, 1983. 04.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5호, 1985. 11.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5호, 1988. 01. 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4호, 1988. 10. 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1호, 1989. 01.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7호, 1989. 04.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9호, 1989. 08.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0호, 1993. 06. 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9호, 1994. 08.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7호, 1996. 03. 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9호, 1997. 03. 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4호, 2000. 0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7호, 2001. 12.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41호, 2002. 05. 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1호, 2004. 07. 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3호, 2006. 05.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군수는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가지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10일간의 장기 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개정규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933호, 2008.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3호, 개정 2010.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0호, 2012. 06.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2호, 201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5호, 2014. 04.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7호, 2014. 10.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출산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출산휴가 분할사용을 신청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05호, 2017.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8호, 2018. 08.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3호, 2019. 4.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사용한 장기재직휴가 총 일수에 대하여는 제18조제8항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총 일수 중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53호, 2022. 04. 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3호, 2023.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4호, 2024. 5.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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