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 6.] [전라남도광양시조례 제2074호, 2023.11.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광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은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시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3조(아동복지 증진사업) 시장은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아동에 대한 보호 서비스와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2. 아동 안전 및 건강 지원과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및 자립지원

3. 아동복지시설 지원

4. 아동복지단체 육성 지원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6.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또는 지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재정적 지원 등) ① 시장은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또는 지원 사업

2.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건강ㆍ보육(교육)ㆍ복지 등 프로그램 지원 사업

3.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홍보 및 교육 지원 사업

4. 아동급식 지원 사업

5.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및 공동 연수 등 역량강화 사업

6. 아동복지시설장 선진지 견학 등 시설 활성화 사업

7. 아동복지시설 입소 및 이용 아동 교육ㆍ문화ㆍ체육 활동 지원 사업

8.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지원 사업

9.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지원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5조(아동위원) ① 시장은 「아동복지법」 제14조 에 따라 광양시 아동위원(이하"아동위원"이라 한다)을 두며, 아동위원은 읍ㆍ면ㆍ동별 각 1명으로 한다.

② 아동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할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 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임무) 아동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내 아동의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파악

2. 아동학대·아동범죄·아동성범죄로부터의 보호 및 예방활동

3. 보호가 필요한 아동 상담 및 지원

4. 가정위탁 아동 및 소년소녀 가정의 후견인

5. 아동급식 대상자 발굴 및 지원

6.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 및 지도와 관련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

② 아동위원은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이나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지키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제7조(임기 등) ①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아동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아동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사망, 입원 또는 장기 출타 등으로 회의에 장기 불참한 경우

3. 품위 손상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 에 해당된 경우

5. 위촉될 때 추천 받은 단체 등의 직위를 상실한 경우

6. 아동위원 임무 수행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私的) 이익에 활용한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아동위원의 교육) 시장은 아동위원이 원활한 임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원활한 임무 수행과 운영을 위하여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드림스타트) 시장은 「아동복지법」 제37조제2항 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광양시 드림스타트(이하"드림스타트"라 한다)를 운영한다.

제11조(구성) ① 시장은 드림스타트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광양시 드림스타트 운영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과 광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광양시 의회에서 추천한 광양시 의원

2. 지역 내 아동 관련 단체장, 기업 임직원, 지역주민

3. 그 밖에 복지ㆍ보육(교육)ㆍ보건 등 아동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건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신설 2023. 11. 6.>

제12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드림스타트 사업 계획수립 및 행·재정적 지원 방안 등 사업관련 자문

2. 서비스 지원 및 예산 운용, 지역자원 개발 및 연계 등 드림스타트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논의

3. 그 밖에 드림스타트 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삭제 2023. 11. 6.>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의 공개) 위원회는 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6조(간사 등) 위원회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7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내용을 광양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18조(수당 등) 수당 등 필요한 경비 지급에 관하여는 제9조 를 준용한다.

제19조(준용 등) 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것 외의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20조(설치 등) ① 시장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광양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은 제11조 의 위원회가 대행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5. 11. 4. 조례 제13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74호, 2023. 11. 6.,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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