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아동에 대한 보호 서비스와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2. 아동 안전 및 건강 지원과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및 자립지원
3. 아동복지시설 지원
4. 아동복지단체 육성 지원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6.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또는 지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또는 지원 사업
2.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건강ㆍ보육(교육)ㆍ복지 등 프로그램 지원 사업
3.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홍보 및 교육 지원 사업
4. 아동급식 지원 사업
5.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및 공동 연수 등 역량강화 사업
6. 아동복지시설장 선진지 견학 등 시설 활성화 사업
7. 아동복지시설 입소 및 이용 아동 교육ㆍ문화ㆍ체육 활동 지원 사업
8.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지원 사업
9.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지원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② 아동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할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 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 지역 내 아동의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파악
2. 아동학대·아동범죄·아동성범죄로부터의 보호 및 예방활동
3. 보호가 필요한 아동 상담 및 지원
4. 가정위탁 아동 및 소년소녀 가정의 후견인
5. 아동급식 대상자 발굴 및 지원
6.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 및 지도와 관련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
② 아동위원은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이나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지키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사망, 입원 또는 장기 출타 등으로 회의에 장기 불참한 경우
3. 품위 손상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 에 해당된 경우
5. 위촉될 때 추천 받은 단체 등의 직위를 상실한 경우
6. 아동위원 임무 수행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私的) 이익에 활용한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과 광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광양시 의회에서 추천한 광양시 의원
2. 지역 내 아동 관련 단체장, 기업 임직원, 지역주민
3. 그 밖에 복지ㆍ보육(교육)ㆍ보건 등 아동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건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신설 2023. 11. 6.>
1. 드림스타트 사업 계획수립 및 행·재정적 지원 방안 등 사업관련 자문
2. 서비스 지원 및 예산 운용, 지역자원 개발 및 연계 등 드림스타트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논의
3. 그 밖에 드림스타트 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것 외의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광양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은 제11조 의 위원회가 대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