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 2024. 5.16.] [충청남도부여군조례 제2978호, 2024. 5.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05.16.>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의4 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영 제8조의4제2호 경우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로 하되, 다방·과자점 및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않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7. "납부필증"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작하여 판매하는 플라스틱 칩을 말한다. <신설 2024.05.16.>

8. "납부필증 부착함"이란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 납부필증을 꽂을 수 있는 함을 말한다. <신설 2024.05.16.>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분리배출지역을 지정하고 이에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6.>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 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 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 에 따른 사업장을 이용할 경우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군수가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전용수거용기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05.16.>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해 처리계획 등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서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 에 따른다.

⑤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6.>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 「식품위생법」 제36조제3호 ) 및 관광 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 및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⑥ 군수는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4항에 따라 제출한 내용에 대하여 보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판매 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을 준용한다. <개정 2024.05.16.>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되 주민부담율을 고려하여 별표 2 와 같이 정하고 기타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05.16.>

④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는 무게 측정ㆍ기록 후 납부고지, 칩 판매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와 운영주체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05.16.>

⑤ RFID를 활용한 종량제 기기(무선주파수인식방식으로 배출자 인식카드를 통해 배출량에 따라 정한 금액을 부과하는 기기를 말한다)를 사용하는 주택 및 사업장의 수수료는 배출량에 따라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수수료 기준은 별표 3 과 같다. <개정 2020.6.30.>

⑥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배출량에 따라 실제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0.6.30.>

⑦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체납에 대한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종전 제6항에서 이동, 2020.6.30.> <개정 2024.05.16.>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군수는 제5조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을 정할 시에는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지침에 따라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 1 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군수가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분리배출지역 내 생활 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법 제68조 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 , 제14조 와 같은 조례 규칙 제5조 에 따라 제작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구입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 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공급) ① 군수는 법 제13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다가구·공동주택 및 일정 규모이상의 건물 등의 경우 사업주는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및 조례 규칙 제2조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사업 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군수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05.16.>

③ 군수는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지역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제외한 아파트, 일반세대 및 업소, 타 시군에서 전입한 세대에 대해 전용수거용기를 무상 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24.05.16.>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 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개정 2024.05.16.>

[제목개정 2024.05.16.]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하도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계약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군수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3조 , 영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6.>

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 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 의 신고서를 사업개시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제15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에서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 등을 이행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 처리·재활용처리 실적 기록 제출 의무, 변경사유 발생시 변경신고 등 법에서 정한 규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군수는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등 신고서 이행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2.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10조 , 제12조 및 제15조 의 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6조 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 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납부필증 제작 및 안전관리) ①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납부필증은 군수가 제작하며, 제작 시 기관명, 문장, 용량, 주의사항,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납부필증을 제작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05.16.]

제20조(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납부필증 판매소로부터 납부필증을 직접 구입하여 납부필증 부착함에 꽂아야 한다.

② 납부필증의 판매는 쓰레기봉투 판매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납부필증 취급 및 매수 환매, 교환 등에 관한 사항은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에 준한다.

[본조신설 2024.05.16.]

제21조(납부필증 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납부필증의 판매인은 납부필증을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주민편의를 위한 충분한 물량의 납부필증 확보

2. 모조 또는 불법 납부필증의 진열 및 판매금지

3. 납부필증의 현금 교환

4. 그 밖의 행정지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지역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05.16.]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군수는 법 제68조 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38조의4 에서 정한 별표 8 과 같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등에 관하여는 법·영·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에서 이동, 2024.05.16.]

제2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05.16.]

부칙 (조례 제2294호 2016.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28호 202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78호, 2024.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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