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4. 5.16.] [충청남도부여군조례 제2972호, 2024. 5.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부여군 지방공무원 또는 부여군의회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받을 때에는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부여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임용되는 공무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제3조(선서의 방식) ①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별표 1의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선서 책임자) 선서에 관한 사항은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군수 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개정 2021.12.21.>

제5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6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명백히 구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9조(근검ㆍ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ㆍ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10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근무시간 외 또는 휴일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하여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일직ㆍ숙직, 방호원 및 비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성실히 근무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를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등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겸임)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군수 또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1.12.21.>

② 겸임하는 공무원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겸임기관의 장은 군수 또는 의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2.21.>

제12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군수 또는 의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2.21.>

제13조(해임ㆍ파면된 공무원의 근무) 군수 또는 의장은 사무를 인계하거나 남아 있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제14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은 "군수 또는 의장"로 본다. <개정 2021.12.21.>

제15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영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방법은 별표 4 에 따른다. <개정 2024.05.16.>

제16조(연가) ① 군수 또는 의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직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며,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가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군수 또는 의장은 공무원에게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④ 군수 또는 의장은 공무 수행상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 제7조제1항 에 따른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12.21.>

⑤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 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4.05.16.>

[제목개정 2024.05.16.]

제17조(특별휴가) ① 군수 또는 의장은 경조사가 있는 공무원에게 신청을 받아 별표 3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1.12.21.>

②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복무규정 제7조의7제8항 에 따라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4.6.>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영 제7조의7제3항 각 호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따른 유산은 제외한다.

⑤ 군수 또는 의장은 재직기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게 그 기간 중 자기성찰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05.16.>

1. 1년 이상 5년 미만: 3일

2.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3.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2회 분할하여 사용 가능)

4.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4회 분할하여 사용 가능)

5. 30년 이상: 30일(6회 분할하여 사용 가능)

⑥ 공무원은 자녀가 「병역법」 제2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입영을 하는 경우에는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공무원은 자녀 또는 며느리가 출산하는 경우에는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⑧ 군수 또는 의장은 공무원이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대외적으로 국가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에는 연간 7일 이내의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12.21.>

⑨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제1항 의 성폭력ㆍ가정폭력 및 성희롱 피해자인 공무원은 14일 이내의 치유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⑩ 군수 또는 의장은 공무원이 직장 내에서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3일 이내의 치유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12.21.>

⑪ 「공직선거법」 에 의한 선거의 투ㆍ개표 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거나 지원한 공무원(사전투표일에 근무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22.4.6.>

제18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 일수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9조(적용규정) 공무원의 복무, 휴가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8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67호)

이 조례는 198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45, 1096, 1119, 1311, 1357, 14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2001.11.1이후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응하여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6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15호)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 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72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제23조 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7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8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20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10호,201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82호,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65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05호, 2019.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85호, 2019.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14호, 2020.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86호, 2021.0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97호, 2021.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21호, 2022.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72호, 2024.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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