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 5.16.] [충청남도부여군조례 제2974호, 2024. 5.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부여군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27.>

제2조(관리책임) ① 부여군수(이하"군수"라 한다) 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② 군수는 부군수를 총괄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6.27.>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소재지 읍·면장에게 공유재산 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 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에 따른 부여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6.27.>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회계과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개정 2023.3.7.>

③ 위원은 군청 5급 이상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7.>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6.27.> <개정 2022.4.6.>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9.6.27.>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소요되는 질병이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심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심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로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전문개정 2015.12.10.]

제4조의2 (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심의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서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과 소관 업무 팀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10.]

제4조의3 (간사 및 서기)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재산관리팀장이 되고, 서기는 재산관리 업무 주무관이 된다.

[본조신설 2015.12.10.]

제4조의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9.6.27.>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제척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⑤ 제척·기피의 대상인 위원은 제척·기피를 결정하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5.12.10.]

제4조의5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6.27.> , <개정 2020.6.30.>

[본조신설 2015.12.10.]

제5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27., 2013.7.22. 2019.6.27., 2022.12.16.>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 에 따라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삭제 2012.12.27.> <신설 2022.12.16.>

3. 법 제12조 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개정 2022.12.16.>

4. 법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개정 2022.12.16.>

5.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

6.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5.8., 2015.12.10. 2019.6.27.>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개정 2008. 1.14., 2012.12.27., 2015.12.10., 2022.12.16.>

3. 대장가액 3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2012.12.27.>

4. <삭제 2024.5.16.>

[제목개정 2019.6.27.]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소관 공유재산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부여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본조신설 2022.12.16.}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 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등)으로 취득(보상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6.>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또는 처분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6.>

③ 영 제7조제3항 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의회 보고를 거치지 아니한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의정협의회 등을 통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군민 다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경우, 다른 법률 및 법원 판결등에 따라 취득 또는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 등 보고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회와 협의를 통해 보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4.05.16.>

1. 1건당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

2. 1건당 토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

3. 그 밖에 재산관리관이 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2.12.16., 2024.5.16.]

제14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0.31., 2022.12.16.>

[제목개정 2022.12.16.]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 에게 부당한 특례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정한다. <개정 2019.6.27., 2022.12.16.>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7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 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4.05.16.>

제18조(관리 및 처분) 관리책임 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1.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2.12.27., 2022.12.16.>

[제목개정 2022.12.16.]

제19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 대상 재산의 범위는 건축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 토지로 한정한다. <개정 2019.6.27., 2022.12.16.>

1. 「부여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굿뜨래상표 사용승인을 받은자가 그 품목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고자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2. 「부여군 특산물 홍보전시 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특산물 홍보·전시 및 판매장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수의 계약이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에 따른 국제기구(산하기구 포함)가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에 따른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산하단체 포함)가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③ 영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10. 2019.6.27., 2022.12.16.>

1. 청사의 공유재산을 군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용허가 하는 경우

2. 특정한 목적 수행을 위해 신축된 건물을 해당 민간·사회단체 등에게 직접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3. 군이 출자ㆍ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게 사용허가 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용허가는 상속인 또는 포괄상속인이 승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6.>

[본조신설 2015.5.8.][제목개정 2022.12.16.]

제20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2022.12.16.>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목개정 2022.12.16.]

제21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12.27.>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제21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 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2015.5.8., 2022.12.16.>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2015.5.8.>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2.12.27., 2022.12.16.>

④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5.8., 2015.12.10.>

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 할 수 있다. <개정 2012.12.27., 2015.5.8., 2015.12.10.>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군에서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15.5.8.>

[제목개정 2012.12.27., 2015.5.8.]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기타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5.8., 2022.12.16.>

[제목개정 2012.12.27.]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제24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대부재산의 범위는 건축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 토지로 한정한다. <개정 2019.6.27.>

1. 「부여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굿뜨래상표 사용승인을 받은자가 그 품목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고자 일반재산의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

2. 「부여군 특산물 홍보전시 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군 특산물 홍보·전시 및 판매장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일반재산의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

3. 본사 또는 생산시설을 군지역으로 이주하여 경영활동을 하고자 하는 제조업체 또는 신생업체가 제품 생산·전시 및 판매를 위해 일반재산의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5.5.8.]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의 정의와 같다. <개정 2020.6.30., 2022.12.16.>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 매각 대상 등)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외국인 투자기업등" 이라한다)에 대부·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22. 2015.5.8.>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군이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 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7.22.>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양어장을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자가 어업경영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임야를 마을회·비영리법인 등이 임업부산물의 생산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④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0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7.22.> , <개정 2020.6.30.>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7.22. 2015.5.8.>

1. 농경지를 농업인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개정 2022.12.16.>

2. <삭제 2020.6.30.>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 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군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 이전하는 때

6. 종업원 5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이상을 군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제29조 삭제 <2015.5.8.>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2.10., 2020.12.10.>

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중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9.6.27., 2020.12.10., 2022.12.16.>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31., 2022.12.16.>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는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 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9.6.27.>

④ 제1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른다. <개정 2019.6.27.>

1.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2.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8., 2022.12.1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상 2천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이상 1천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 영 제17조제6항에 따른"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란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하며 이 경우 및 영 제17조제7항의 사용료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신설 2015.5.8.> <개정 2015.12.10.>

③ 영 제17조제7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사용료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19.6.27.>

1. 군수가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을 위해 사용허가 하는 경우 <개정 2022.12.16.>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사용허가 하는 경우 <2022.12.16.>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에 따른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신설 2022.12.16.>

⑤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2.12.16.>

1. 군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다만,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가. 영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나. 영 제29조제1항제20호· 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료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라 100분의 80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2.12.16.>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 한다. <개정 2022.12.16.>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022.12.16.>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부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12.16.]

제34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연도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초과 증가한 부분에 대해 그 전부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27., 2015.5.8., 2024.5.16.>

1. 삭제 <2012.12.27.>

2. 삭제 <2012.12.27.>

3. 삭제 <2012.12.27.>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최초 연도에는 사용개시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 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개정 2020.6.30.>

② 영 제14조제8항 및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5.8., 2020.6.30., 2022.12.16.>

1. 삭제 <2015.5.8.>

2. 삭제 <2022.12.16.>

3. 삭제 <2022.12.16.>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한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 납부등) ① 영 제3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2.12.27., 2015.5.8.>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군수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5. 영 제3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23.7.14.>

6.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7.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 대금의 납부기한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 <개정 2020.6.30.>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군이 조성한 농공단지, 군이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20.6.30.>

9.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

② 삭제 <2015.5.8.>

③ 삭제 <2015.5.8.>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2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27., 2015.5.8.>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27., 2015.5.8.>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5.8.]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각종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13.7.22., 2015.5.8., 2015.12.10.>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27., 2013.7.22. 2015.12.10. 2024.5.16.>

1. 삭제 < 2012.12.27.>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다만,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효력기간 내에 사용 승인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한다.)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 이거나, 건축 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라 「부여군 건축 조례」 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매각할 수 있다.

5. 삭제 <2015.12.10.>

6. 삭제 <2015.12.10.>

7.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5.12.10.>

8. 「농지법」 에 따른 농지로서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9.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가스설비시설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9.6.27.>

10. 「사도법」 제4조 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9.6.27.>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 분양형 토지신탁, 혼합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2.12.27.>

제42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 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4조 <삭제 2012.12.27.>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 청사 및 종합회관 (이하 "청사등"이라 한다 )신축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무너짐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개정 2019.6.27.>

제46조(청사등의 부지) 청사 등의 부지는 「부여군 군계획 조례」상의 건폐율, 용적률 이상으로 확보한다. <개정 2017.11.10.>

제47조(청사등의 설계) ① 청사 등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청사·종합회관 표준설계면적 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8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유관 행정관서를 포함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할 수 있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 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관사"라 함은 군수·부군수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9.6.27.>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1급 관사:군수 관사

2.2급 관사:부군수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3급 관사:시설관리사·기타 관사 등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청결유지

4.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 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사용자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①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보일러 운영비

4.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5.전기요금

6.전화요금

7.수도요금

8.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 <개정 2022.4.6.>

② 제1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비는 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3급 관사의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4.6.>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59조(인계인수 등) ①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 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7.>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상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5.8., 2019.6.27.>

1. 삭제 <2015.5.8.>

2. 100만원 초과 : 1년이내 4회의 범위에서 분납

3. 200만원 초과 : 2년이내 8회의 범위에서 분납

4. 300만원 초과 : 3년이내 12회의 범위에서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의2(변상금의 징수 유예) ① 군수는 영 제8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 이내로 징수를 미룰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성명과 주소, 부과연도, 금액 및 납부기한, 유예신청 사유와 기간 등을 적은 사항을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징수 유예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개시 전에 해당사항을 확인한 후 징수유예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필요할 경우 징수유예 결정된 납부의무자로 부터 그 유예에 상당하는 금액의 담보(보증보험 증권 등)나 유예기간 종료 후 납부이행 계획서 등을 징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5.8.]

제63조의3(과오납금 반환 가산금)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 <개정 2019.6.27.>

[본조신설 2015.5.8.]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등의 종류별 그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6.27.>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65조(합필의 신청) 각 실·과장 및 사업소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한다. <개정 2016.10.31., 2022.12.16.>

제67조 삭제 <2015.12.10.>

제68조(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등)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공유재산 운영상황(증감현황, 현재액 등)을 작성하여「지방재정법」제60조에 따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6.27.]

제69조 [이동 2019.6.27.] <삭제 2020.6.30.>

부칙 (조례 제179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여군 건축 조례>(조례 제18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제5조제2항제2호 중 “「부여군 건축 조례」 제47조”를 “「부여군 건축 조례」제31조”로 한다.

부칙 (조례 제20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20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31호, 2015.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02호, 2015.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64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80호, 2017.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26호, 2019.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22호, 202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48호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0.10.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재무과장”을 “재무회계실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667호 「상위법령 불일치 규정 정비 등을 위한 부여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2020.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53호, 2022.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75호, 2023.3.7.>(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부여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08호, 2023.7.14.>(만 나이 통일 및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74호, 2024.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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