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2.20., 2023.5.19.>
③ 삭제 <2020.12.20.>
② 군수 또는 의장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영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1.12.21., 2024.5.16.>
[제목개정 2023.5.19.]
② 군수 또는 의장은 부당수령자가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집행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③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1. 영 제8조의2 는 준용하지 아니하고, 영 제16조제1항 본문 중 "숙박비"와 영 제16조제2항 중 "정부구매카드 또는"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영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 또는 의장"으로 본다. <개정 2023.5.19.>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는 " 「부여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 및 별표 1 "로 본다. <개정 2023.5.19.>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영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3.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