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24. 5.16.] [충청남도부여군조례 제2973호, 2024. 5.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지방공무원 또는 부여군의회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1.>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부여군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2021.12.21.>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2.20., 2023.5.19.>

③ 삭제 <2020.12.20.>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 또는 의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1.12.21.>

② 군수 또는 의장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영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1.12.21., 2024.5.16.>

제4조(국내 여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여비는 영 별표 2 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개정 2016.12.23., 2020.12.20., 2023.5.19.>

[제목개정 2023.5.19.]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환수 및 가산 징수) ①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부정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부당수령자에게 환수금액 및 가산징수 결정 금액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의장은 부당수령자가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집행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③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제6조(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6.12.23.>

1. 영 제8조의2 는 준용하지 아니하고, 영 제16조제1항 본문 중 "숙박비"와 영 제16조제2항 중 "정부구매카드 또는"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영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 또는 의장"으로 본다. <개정 2023.5.19.>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는 " 「부여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 및 별표 1 "로 본다. <개정 2023.5.19.>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영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3.5.19.>

부칙 (조례 제2112호, 201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30호, 2015.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84호, 2016.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72호, 2019.12.20.)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98호, 2021.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92호, 2023.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73호, 2024.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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