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관광진흥 조례

[시행 2024. 5.17.] [충청남도부여군조례 제2969호, 2024. 5.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의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0.10.>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ㆍ도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부여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이라한다)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를 융합한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4. "중저가숙박시설"이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에서 정한 일반 숙박시설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에서 정한 호텔업의 등급이 1성급에서 3성급까지 해당하는 시설이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0.10.>

1. 군 관내에 내ㆍ외국인 관광객 단체 및 마이스산업 단체를 유치하여 관내 숙박업소에 1박 이상 투숙하도록 상품을 개발한 여행사 및 기업체, 공공기관, 법인, 협회, 학회 등

2. 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제공

2. 군 관광홍보물

3. 단체관광객 방문 시 문화관광해설사 및 관광통역안내원 지원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조건, 범위,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 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10.10.>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등의 경우

2. 정치, 체육 및 종교행사 등 관내 관광 또는 마이스산업 목적이 아닌 경우

3. 관광객 유치 계획 및 여행일정 또는 마이스산업 실행계획을 사전에 제출ㆍ협의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군수가 판단한 경우

제6조(관광안내소 설치)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안내소 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정한다.

제8조(안내소 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관광불편사항 접수 및 관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사업

제9조(안내소 운영) 안내소의 운영은 연중무휴로 하며 운영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관광객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안내소별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 군수는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4제1항 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 양성 및 활용계획에 따라 해마다 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설사의 양성·배치·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군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법 제48조의6제2항 에 따른 인증을 받은 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해설사의 직무) 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문화·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② 해설사는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증표를 소지하고 해설사의 신분을 알려야 하며,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활동을 한다.

제13조(활동비 지급 등) ① 군수는 법 제48조의8제3항 에 따라 해설사가 문화관광해설 관련 활동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실제로 활동하는 해설사에게 관내 문화유산·자연유산ㆍ박물관 관람료 및 자연공원·관광지 입장료와 그 주차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4.05.16.>

③ 군수는 실제로 활동하는 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문화관광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제14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위탁 대상업무) ① 제14조 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ㆍ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2. 국내ㆍ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3. 시티투어 운영 사업

4.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마케팅 사업

5.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제1항에 따라 관광업무를 위탁하는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7.2.13.>

제16조(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별표 1 의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에서는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2.13.]

제17조(보조금) 군수는 법 제76조제2항 에 따라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18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 신설 2017.10.10]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17.10.10.>]

부칙 <조례 제2157호, 2015.8.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318호, 2017.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70호, 2017.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69호, 2024.5.16.>(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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