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08.5.8., 2018.12.14.] [제목개정 2013.12.27., 2022.5.18.]
[본조신설 2018.12.14.]
1.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의 보호ㆍ보존 관리
2. 매장유산조사(지표조사, 발굴조사 등을 포함한 학술조사)·연구 및 자료 발간
3.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의 보존 처리 및 수장전시
4.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관련 전시시설의 관리·활용
5.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 의해 시행하는 보존사업 중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사업
6. 백제문화콘텐츠 상품화 및 판매사업 <개정 2008.5.8., 2022.5.18.>
7.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정비복원계획수립 및 집행 <신설 2008.5.8.> , <개정 2024.05.16.>
8.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활용 및 홍보·교육사업 <신설 2018.12.14.>
9. 그 밖에 연구원 설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신설 2008.5.8.> <이동 2018.12.14.> <개정 2022.5.18.>
[본조신설 2018.12.14.]
[본조신설 2018.12.14.]
1. 연구원설립 당시 출연금 및 재산 <개정 2022.5.18.>
2.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개인 등의 출연금 및 재산
3.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 중 이사회에서 기금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금액 <개정 2008.5.8.>
② 부여군은 연구원의 설립운영 및 재산 조성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2018.12.14., 2022.5.18.>
[본조신설 2018.12.14.]
② 제1항에 의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본조신설 2018.12.14.]
② 연구원의 예산 및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부여군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27., 2018.12.14., 2022.5.18.>
② 제1항에 의하여 승인된 사항의 변경시에도 이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연구원은 매 회계년도의 수입·지출결산서와 사업실적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2018.12.14., 2022.5.18.>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8.12.14.]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5.8.>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8.12.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8.12.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는 사용할 수 없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18.12.14.]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18.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8호 중 “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를 “백제고도문화재단”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 중 “백제고도문화재단”을 “백제역사문화연구원”으로 한다.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