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제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시행 2024. 5.17.] [충청남도부여군조례 제2969호, 2024. 5.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백제문화권 지역에 산재한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사, 발굴,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백제역사문화연구원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8., 2013.12.27., 2022.5.18., 2024.5.16.>

제2조(백제역사문화연구원의 설립ㆍ운영) 백제역사문화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한다.

[전문개정 2008.5.8., 2018.12.14.] [제목개정 2013.12.27., 2022.5.18.]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연구원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5.18.>

[본조신설 2018.12.14.]

제4조(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08.5.8., 2013.12.27., 2018.12.14., 2022.5.18., 2024.5.16.>

1.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의 보호ㆍ보존 관리

2. 매장유산조사(지표조사, 발굴조사 등을 포함한 학술조사)·연구 및 자료 발간

3.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의 보존 처리 및 수장전시

4.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관련 전시시설의 관리·활용

5.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 의해 시행하는 보존사업 중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사업

6. 백제문화콘텐츠 상품화 및 판매사업 <개정 2008.5.8., 2022.5.18.>

7.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정비복원계획수립 및 집행 <신설 2008.5.8.> , <개정 2024.05.16.>

8.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활용 및 홍보·교육사업 <신설 2018.12.14.>

9. 그 밖에 연구원 설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신설 2008.5.8.> <이동 2018.12.14.> <개정 2022.5.18.>

제5조(정관) 연구원의 정관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5.18.>

[본조신설 2018.12.14.]

제6조(임원 등) 연구원의 임원(이사·감사)은 법 제9조 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2.5.18.>

[본조신설 2018.12.14.]

제7조(재산의 조성 및 출연) ① 연구원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12.27., 2018.12.14., 2022.5.18.>

1. 연구원설립 당시 출연금 및 재산 <개정 2022.5.18.>

2.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개인 등의 출연금 및 재산

3.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 중 이사회에서 기금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금액 <개정 2008.5.8.>

② 부여군은 연구원의 설립운영 및 재산 조성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2018.12.14., 2022.5.18.>

제8조(재정지원) 군수는 연구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5.18.>

[본조신설 2018.12.14.]

제9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군수는 연구원으로 하여금 제4조 의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 <개정 2022.5.18.>

② 제1항에 의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본조신설 2018.12.14.]

제10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군수는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에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및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08.5.8., 2013.12.27., 2018.12.14., 2022.5.18.>

제11조(재산의 관리 및 운영 등) ① 연구원의 원장은 재산을 설립 목적에 적합하도록 사용하여야 하며,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27., 2018.12.14., 2022.5.18.>

② 연구원의 예산 및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부여군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27., 2018.12.14., 2022.5.18.>

제12조(사업계획 및 결산) ① 연구원은 매 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5.8., 2013.12.27., 2018.12.14., 2022.5.18.>

② 제1항에 의하여 승인된 사항의 변경시에도 이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연구원은 매 회계년도의 수입·지출결산서와 사업실적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2018.12.14., 2022.5.18.>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8.12.14.]

제13조(보고·검사 등) ① 군수는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연구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2018.12.14., 2022.5.18.>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5.8.>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8.12.14.]

제14조(공무원 파견) ① 군수는 연구원의 운영 및 조사활동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2022.5.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8.12.14.]

제15조(자료의 열람 및 지원) ① 군수는 연구원의 자료제공 요청이 있을 경우 제4조 에 규정된 사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자료를 열람토록 하거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2018.12.14., 2022.5.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는 사용할 수 없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18.12.14.]

제16조(비밀 준수의 의무) 연구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3.12.27., 2018.12.14., 2022.5.18.>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18.12.14.]

부칙 (조례 제1762호, 18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8호 중 “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를 “백제고도문화재단”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493호, 2018년 12월 14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29호, 2022.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 중 “백제고도문화재단”을 “백제역사문화연구원”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969호, 2024.5.16.>(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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