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 5.17.] [충청남도부여군조례 제2969호, 2024. 5.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05.16.>

1. 경관지구

가. 자연경관지구: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시가지경관지구: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특화경관지구: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방재지구

가. 시가지방재지구: 건축물·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나. 자연방재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3. 보호지구

가.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생태계보호지구: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주거 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 주택이 형성된 곳을 말한다("호" 산정 방법은 건물 외벽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주택이 연접하는 경우 모두 합산 산정하며, 공가 및 폐가는 호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 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의 승인 받은 군기본계획은 관할 구역 안에서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군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23.12.20.>

제4조(추진기구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을 위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군자문위원회의 자문은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관보ㆍ공보ㆍ일간신문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해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대한 주민의견에 대하여 자문위원회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 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때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2개 이상의 전국 또는 지역 일간신문과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해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ㆍ열람 기간에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단일시설 변경결정에 한정한다). 다만, 소유자가 군내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 기간 동안 군 홈페이지에 게재 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7항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은 제7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 등 내용의 이용도가 높아지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 기초조사 및 주민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써 영 제25조제3항제1호 및 제3호 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2.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3.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군계획시설ㆍ가구면적ㆍ획지면적ㆍ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2항 까지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6. 가구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7.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또는 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 규칙에 따른다.

제11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이율은 발행당시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로 한다.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1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1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 시설(같은 호 차목ㆍ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로서 1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5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공작물 중 지상에 설치하는 공작물에 한정한다.

③ 한 필지의 토지가 군계획시설과 시설 외에 걸쳐있는 경우로서 제1항 및 제2항 사항을 설치 시 군계획시설부지 내의 토지에는 지역ㆍ지구에 해당하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한 범위 내에서 설치한다.

제1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지역)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사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 정비가 필요한 지역

7. 국가 사적지 또는 주요 사적지 주변의 계획적 보존과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8. 양호한 환경 확보와 미관증진이 필요한 지역

제14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 완화 적용)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영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범위 내에서 완화 할 수 있다.

제15조(지구단위계획 운용 지침) ①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인 가설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6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는 경우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되는 경우

6. 주변시설의 안정과 작업 시 안전을 위한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그 밖에 군계획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해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에 따라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 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제56조 및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입목축적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에 따른다.

2.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0도이상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3. 표고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별표 2 의 기준에 따른다.

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② 입목축적ㆍ경사도 및 표고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에 따른다. <개정 2023.12.20.>

③ 제1항은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에 따라 주변 토지이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특정건축물 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특정건축물 등의 종류 및 허가기준은 별표 24 와 같다.

제20조(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공업지역ㆍ산업단지ㆍ택지개발지구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 밖에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을 수립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할 수 있다.

1.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

제21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미설치된 지역에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지역에 인접한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마치고「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수질검사를 받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하수도법」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도로는「건축법」제44조에 적합하여야 하며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건축법」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 할 수 있다.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 조치) 군수는 영 제56조 및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는「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 및 제26조를 따른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7. 지표수는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산처리 한다.

8. 대절토로 인하여 절개지가 수직높이 7미터 이상 생기는 지역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7미터 이상의 토지굴착(땅깎기 포함) 공사 또는 높이 7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는「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토목 분야 기술계 기술사 확인을 받아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9. 산지에서의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산지 관리법」에 따른다.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① 군수는 영 제56조 및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ㆍ출입 도로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② 자연환경 보존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주민정서와 상충되는 지역이 아닐 것. 다만,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05.16.>

제24조(토지분할 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 제한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지지역에서의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

2. 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분할제한 면적은 60제곱미터 이상

3. 농업기반시설이 완비된 지구(경지정리지구)는「농지법」제22조에 따라 2천제곱미터 이상

제25조(토지분할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택지식(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 또는 바둑판식(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 형태의 토지분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토지이용계획에 불합리하게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2. 공유지분 및 매매에 따라 분할할 경우 제23조 각 호에 따른 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 분할하는 경우

제26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제56조 및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지역이 아닐 것

제27조(태양광 등 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태양광 등 발전 시설(이하"발전시설"이라 한다)을 위한 개발행위는 영 별표 1의2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단,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3.12.20.>

1. 「도로법」 제10조 에서 규정하는 군도 이상의 도로에서 300미터 이상,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제1항 에서 규정하는 리도이상 도로에서 200미터 이상 이격할 것. 다만, 지형여건 등 도로와 부지 사이에 차폐가 가능한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지물이 존재할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2. 10호 이상의 주거 밀집지역내 가장 가까운 주택으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이상, 5호 이상 10호 미만은 500미터 이상, 5호 미만은 200미터 이상 이격할 것. 다만,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상 부여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 5년 이상 소유한 토지에 100kw 미만의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5호 이상은 주거밀집지역 내 가장 가까운 주택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상, 5호 미만은 200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상 1세대당 1회에 한하여 100kw미만의 태양광 설치에 대한 개발행위가 가능하고, 동일 필지 내 태양광 등 발전시설 용도를 위한 분할 매매 및 증여 불가)

3. 관광지 및 관광단지, 공공ㆍ문화체육시설(학교, 공공청사, 운동장, 청소년수련시설에 한정한다.)부지경계로부터 500미터 이상 이격할 것.

4. 「농지법」 에 의거 농지전용하려는 농지가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에 입지하지 않을 것.

5. 설치하는 발전시설은 동 부지의 경계로부터 3미터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고, 완충공간 경계에 높이 2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경관상 차폐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계울타리 바깥쪽에 차폐 수목 식재 또는 차폐막을 설치할 것

6. 발전시설 상호간 연접하는 경우에는 완충공간을 확보하지 않고, 부지경계에 1미터 이상 울타리(휀스 또는 수목 등)를 설치할 것

7. 단지 내 우수에 대한 배수관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의 저감대책기준에 맞게 일체형개거 등 반영구적인 구조물로 설치하고, 재해발생예방을 위해 침사지를 적극 검토ㆍ설치할 것

8. 발전시설 허가 시 사업시행 전 주민설명회 등의 방법으로 주민의견 청취 권고 가능

9.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개발행위허가(협의) 대상 발전시설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일반건축물: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상 부여군에 주소를 두고, 해당 건축물을 2년 이상 소유한 경우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상 부여군에 주소를 두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용도를 주목적으로 한 농업경영체 등록 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다만, 음영으로 인해 인접농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토지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 산업단지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공장의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9호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3.12.2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설치하는 경우

제28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개발행위 취소지에 대하여 허가받은 자에게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 복구함이 공익을 해하고 안전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9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 변경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30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1. 용도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개발 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3.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 제16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16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6조 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자.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제31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공공단체"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남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32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범위에서 산정하되 총 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지 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부여군 금고에 납부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보증서 등으로 납입할 경우 이행보증 기간을 허가 완료일로부터 6개월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제3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자연취락지구 및 관리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에 따른 건축물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에 따른 건축물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에 따른 건축물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에 따른 건축물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6에 따른 건축물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에 따른 건축물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에 따른 건축물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에 따른 건축물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에 따른 건축물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에 따른 건축물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에 따른 건축물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3에 따른 건축물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에 따른 건축물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에 따른 건축물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에 따른 건축물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에 따른 건축물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에 따른 건축물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9에 따른 건축물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에 따른 건축물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에 따른 건축물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에 따른 건축물

23.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3에 따른 건축물

제34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그 계획에 따른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35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그 계획에 따른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 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ㆍ저장시설에 한정한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36조(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수변지역내 특화경관지구(구 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8.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ㆍ저장시설에 한정한다.)

12.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4.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②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역사경관, 유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지역내 특화경관지구(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2.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중화장실

3.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ㆍ장의사

4.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ㆍ소매 시장(백화점, 쇼핑센터와 시설로 결정된 시장 안에서의 관련 건축물은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 병원

6.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3호 운동시설 중 실내 낚시터,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중 라목ㆍ마목

8.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9.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및 세차장과 부지면적(건축부지 포함) 660제곱미터 이하의 매매장은 제외한다.]

12.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은 제외한다.)

13.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15.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6.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 시설

③ 영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경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접하여 경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 조경 등 경관 보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지구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37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구 수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38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또는 건축물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자연경관지구: 5층 이하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이하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2. 시가지경관지구: 2층 이상(녹지지역내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3. 특화경관지구

가. 수변지역(구 수변경관지구): 5층 이하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이하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나. 역사경관 유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지역(구 역사문화미관지구): 3층 이하 또는 12미터 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16미터 이하로 한다.)

제39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2,0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 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40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예외로 한다.

제41조(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공지)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건축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화경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건축법 시행령」제118조에 따른 공작물ㆍ담장ㆍ계단ㆍ주차장ㆍ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 의자 설치

2. 조경 식수

3.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2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ㆍ장독대ㆍ철조망 등 도시경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 경관지구 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3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경관지구 안에서 경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ㆍ담장ㆍ대문의 양식ㆍ구조ㆍ형태ㆍ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역사경관 유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특화경관지구(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안에서는 2층 이상 건축 시 지붕은 반기와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이면도로 이용 시 제외할 수 있다) 건축구조 중 경량철골구조 및 이와 유사한 구조의 건축은 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관의 유지를 위한 적정한 조치를 한 경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4조(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법 제76조제5항제1호의3 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1.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이 조례 제33조제19호 에 따른 별표 19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이 조례 제33조제19호 에 따른 별표 19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제45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소 및 장례식장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자동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정한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46조(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 의 규정에 따라 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계획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24.05.16.>

1.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직접 관리ㆍ보호하기 위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과 문화적으로 보전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관리부서와 협의가 된 건축물

2.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중요시설물의 보호, 관리 및 기능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건축물

3. 생태계보호지구: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않는 건축물

4. 보호지구안에서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4호 규정에 따른 재축 및 제3조의2 규정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대수선인 경우

제47조(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위락지구

2. 리모델링지구

3. 방재지구

4. 보존지구

5. 문화지구

6. 보행자우선지구

7. 경관지구(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할 수 있다)

제48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제3항 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닐 것

나. 「악취방지법」 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 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 까지로 할 수 있다.

제49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제50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락지구: 50퍼센트 이하(도시지역내의 취락지구는 4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3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 안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제51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52조(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3조(전통사찰 및 문화유산 건축물 등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5호 에 따른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3.12.20., 2024.5.16.>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 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 에 따른 한옥

[제목개정 2024.05.16.]

제54조(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 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③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증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④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⑤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안에서「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부여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농지법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과「농지법시행령」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부여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산지유통시설에 한정한다)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⑥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다.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대학설립·운영 규정」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제5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 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80퍼센트(부여읍도시지역 외: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120퍼센트(부여읍도시지역 외: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150퍼센트(부여읍도시지역 외: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부여읍도시지역 외: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300퍼센트(부여읍도시지역 외: 4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8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7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6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5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6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에 따라 500퍼센트 이하로 하며,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영 제85조제3항 에 따른 임대주택을 영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 까지의 지역에 건설할 경우 용적률을 20퍼센트까지 추가 건설할 수 있으며, 추가 건설 용적률에 대하여 군계획위원회에 자문하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8조제6항 및 영 제85조제10항 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의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용적율은 제1항의 용적율에 120퍼센트까지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어린이집

2.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노인복지관

⑤ 영 제85조제3항 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이 조례 제5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사립학교법」 에 따른 학교법인

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제56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 다만,「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150퍼센트 이하

제57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른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제52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제52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58조(공지의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 에 따른 상업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a)/(1-a)〕×( 제55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이 경우 a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상업지역 중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의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3.12.20.>

제59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영 제93조제4항 에 따라 공장 및 제조업소가 영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건축제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 할 수 있다.

② 영 제93조제6항 에 따라 공장 및 제조업소가 종전 용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량이 같거나 낮은 경우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사업장 분류기준에 의한 오염물질배출량이 같거나 낮은 경우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 에 따른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에 의한 폐수배출량이 같거나 낮은 경우

제6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군관리계획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군계획위원회를 두며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다만,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에서의 심의 또는 자문사항과 경미한 개발행위사항은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로 심의 또는 자문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1조(구성) ① 군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군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군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4.05.16.>

1. 부여군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다만, 도시 및 군계획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부여군 의회 의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등 이해 충돌 가능 인사에 대하여는 위원 위촉을 제한한다.

2. 부여군의 공무원 및 관련기관 공무원

3. 도시계획ㆍ건축ㆍ도로ㆍ상하수도ㆍ조경ㆍ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교통ㆍ환경ㆍ농지ㆍ산지ㆍ여성ㆍ안전 등 군계획 및 관련 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군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5개 이하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군계획위원회 위원으로 4개 이하의 범위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위촉하되, 청렴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최장 6년까지 가능)할 수 있다.

제63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2. 위원이 위원직을 스스로 사퇴를 희망할 때

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할 때

4. 그 밖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위촉 위원 중 제1항에 따라 해촉 또는 궐위(闕位)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기간으로 한다.

제64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군계획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군계획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6조(회의 운영) ① 군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군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2.20.>

③ 군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군의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담당관·과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6.>

④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군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⑤ 위원회에 회부된 심의 사항의 심의 횟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60일 이내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회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67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군계획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분과위원회: 관련 법 등에서 규정한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과 법 제37조, 영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에서 건축 또는 개발행위 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의 지정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ㆍ변경에 대한 자문

3. 제3분과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군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군계획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이 겸하거나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군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군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8조(간사 및 서기) ① 군계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군계획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9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군계획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군계획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해관계인, 민간사업자등에게 자료 제출 및 출석하여 설명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0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회의 및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회의록에 대한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공개한다.

②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의 공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종결 후 60일이 경과한 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개방법은 열람하게 하는 방법에 따른다.

④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위원의 신상 및 개인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7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2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에 따라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3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을 검토하거나 군수가 의뢰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사ㆍ연구를 하기 위하여 부여군 군계획위원회에 군 소속의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군수가 의뢰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군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기획단의 단장 및 연구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토지이용 등 군계획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군 소속공무원과 민간전문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로 구성한다.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4조(단장의 임무 등) ① 단장은 군수가 5급 및 민간전문가 중에서 임명하며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 관장한다.

②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부여군 군계획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 지도감독을 한다.

③ 단장은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제75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군계획상임기획단의 민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6조(자료ㆍ설명 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70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부여군도시계획조례 및 부여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등의설치에관한조례와 부여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진행중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관리지역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여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별표1의 <증명> 5호(2)란 다음에 (3)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토지이용계획확인원 │ 1통 │ 1,000 │ │

└───────────┘──────┘──────────┘───────┘

②부여군사무위임조례중별표의(도시분야) 1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2호의 근거법령란중 “도시계획법제16조제3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3조” 로 한다.

┌───┐─────────────────┐─────────────────┐

│ 1 │토지의형질변경, 토석채취, 물건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 │ 쌓아놓은 행위에 대한 단속·보고 │ 제36조제2항 │

└───┘─────────────────┘─────────────────┘

제6조 (경관지구 적용) 시가지경관지구와 수변경관지구를 군관리계획으로 각각 세분하기 전까지는 제33조와 제34조 및 제35조와 제3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9조의 제2종시가지경관지구와 제31조의 제2종수변경관지구를 각각 적용한다.<개정 2010.12.31, 2015.5.8>

부칙 (조례 제180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진행중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8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진행중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9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03호, 2014년 8월 18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60) 생략

(61) 부여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제2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한다.

(62) ~ (82)

부칙 (조례 제2105호, 2014년 9월 23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여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군도시계획조례”를 “「부여군 군계획 조례」”로 한다.

② 부여군 경관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부여군 도시계획 조례」”를 “「부여군 군계획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2138호, 2015.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38호, 2016.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72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76호, 2017.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31호 2018.4.18)

제1조(경과조치) .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전기 사업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전기사업허가를 접수하거나 허가받은 시설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2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35호 2018.5.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5조의2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이전에 부여군 예규 제24호(2017년 10월 13일)를 적용 받은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영 제31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지정된 수변경관지구는 영 제31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화경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에 영 제3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다음 표 왼쪽 칸의 미관지구는 다음 표 오른쪽 칸의 경관지구로 각각 세분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④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영 제31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지정된 역사문화보존지구는 제31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역사문화보호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461호, 2018.10.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전기 사업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전기사업허가를 접수하거나 허가받은 시설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부칙 (조례 제2504호, 2019.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68호, 2021. 12.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접수된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태양광 등 발전시설의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사업허가를 접수하거나 허가받은 시설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866호, 2022.12.16.>(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④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3항 중 “실·과”를 “담당관·과”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958호, 202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69호, 2024.5.16.>(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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