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5.17.] [충청남도부여군규칙 제1434호, 2024. 5.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2.>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부여군수는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 과 같이 지정한다

②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은 별표 2 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1관서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수행한다. 다만, 수의계약과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10.22., 2023.1.3., 2024.5.16.>

1. 추정가격이 4억원을 넘는 종합공사 <개정 2023.1.3.>

2. 추정가격이 2억원을 넘는 전문공사 <개정 2023.1.3.>

3.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을 넘는 전기, 통신, 소방,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공사 <개정 2023.1.3., 2024.5.16.>

4. 추정가격이 1억원을 넘는 용역 및 물품의 제조, 구매 <개정 2023.1.3.>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여군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는 부여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의 위임 범위를 따로 정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ㆍ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다만, 지방세 5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한 건에 500만원 이하인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2.>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다만, 지방세 5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한 건에 500만원 이하인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의회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1. 추정가격 4억원 이하의 종합공사, 추정가격 2억원 이하의 전문공사, 추정가격 1억6천만원 이하의 기타 공사,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용역ㆍ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3.>

2. 급여 등 인건비ㆍ여비ㆍ일반운영비ㆍ직무수행경비ㆍ업무추진비ㆍ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ㆍ전출금ㆍ지방채원리금ㆍ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ㆍ보조금ㆍ위탁금ㆍ대행사업비ㆍ반환금

3.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4. 그 밖에 추정가격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를 구매하는 경우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와 2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500만원 이하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ㆍ여비ㆍ일반운영비ㆍ직무수행경비ㆍ업무추진비ㆍ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

3.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4. 그 밖에 추정가격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를 구매하는 경우

③ 기타관서에 직무를 위임처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부여군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에 따라 부군수, 국장 및 담당관ㆍ과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2., 2022. 8. 19., 2023.1.3.>

1. 부군수: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2억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그 밖에 한 건당 1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3.>

2. 국장: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1억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그 밖에 한 건당 5천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3.>

3. 담당관ㆍ과장: 한 건에 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 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종전 제2호에서 이동, 개정 2023.1.3.>

② 제1관서의 장은 한 건에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부서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2.>

③ 의회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ㆍ전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10.22.>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훈령 제12조제1항,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재정사항합의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10.22., 2022. 8. 19.>

제7조(지출의 절차) ①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일상경비 등으로써 군수가 정하는 기준액 범위(한 건에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를 말한다)에서 집행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개정 2021.10.22., 2023.1.3.>

[제목개정 2021.10.22.]

1.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2. 소규모 용역 및 임차

3. 인쇄물의 제작

②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 및 용역의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생략하고, 훈령 별지 제40호서식 부터 별지 제41-1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라 증빙서류를 갖추어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10.22.> <개정 2023.1.3.>

③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인 소모품을 구매할 때에는 산출기초조사서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구매내역서는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22.>

④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인 물품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구매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생략하고 훈령 별지 제37호서식 인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증빙자료를 갖추어 반드시 검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22.>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부여군직무대리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 8. 19.>

② 제1항에 따라 직무대리가 처리한 인계사무는 출납원 스스로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부여군직무대리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 8. 19.>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출납원 스스로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등) ① 물건의 매입 및 그 밖의 검사는 사업담당자가 하고,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 분임물품출납원)이 한다.

[본조신설 2021.10.22.]

② 재무관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검사를 할 때에는 소관 담당관ㆍ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 또는 검수에 필요하면 회계관계공무원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3.>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3항 에 따라 계약서 작성의 생략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직접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자(물품운용관)와 검수자(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를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④ 소관업무 팀장은 계약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물품검사(수)조서를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관급자재의 검수조서는 조달청이 지정하여 정보처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확인자는 서식의 여백에 직ㆍ성명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⑤ 별지 제2호서식 공사ㆍ용역의 기성부분검사(감독)조서 및 별지 제3호서식 준공검사(감독)조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1. 계약금액 2백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소관업무 팀장

2. 계약금액 1억원 초과: 소관업무 팀장 및 담당관ㆍ과장 <개정 2023.1.3.>

부칙 (규칙 제1361호, 2019.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규칙 제1380호, 2020.8.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부여군 재무회계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절차 및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부여군 재무회계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해당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규칙 제1384호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20.10.0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④ 부여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본문 중 “재무과장”을 “재무회계실장”으로 한다.

별표 1의 분임징수관란 중 “재무과장”을 “재무회계실장”으로, 같은 표 분임재무관란 중 “재무과장”을 “재무회계실장”으로 하고, 같은 표 통합지출관란 중 “재무과장”을 “재무회계실장”으로 하며,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란 중 “재무과”를 “재무회계실”로 한다.

부칙 <규칙 제1394호, 2021.10.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회계관직, 회계 절차 및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규칙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칙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규칙 제1408호, 2022. 8.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418호, 202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434호, 2024.5.16.>(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부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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