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 2024. 5.16.]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군조례 제2730호, 2024. 5.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과 「하수도법 시행령」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 기준)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 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삭제 2020. 9. 11.>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기준(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인제군 수도급수 조례」 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신고

2. 제11조제1항제3호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 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제4조(일시사용 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법 제24조 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한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 삭제 <2013.2.15.>

제8조 삭제 <2013.2.15.>

제9조 삭제 <2013.2.15.>

제10조 삭제 <2013.2.15.>

제11조(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삭제 <2013.2.15.>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 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한다.

④ 삭제 <2013.2.15.>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삭제

제13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 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 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하수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 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 에 따라 사용 공고된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 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 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 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 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제15조 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4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군의 수도사용료 징수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하는 그달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6조의2(신용카드 등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부) ① 제15조 에 따른 납부대상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이 승인한 날을 납부한 날로 본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따른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 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군수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④ 군수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3항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행기관 중에서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 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따라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 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그 밖에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신고량 <개정 2013.2.15.>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4.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사용자인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조사한 하수배출량으로 한다.

제18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군수는 제17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 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9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군수는 법 제24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3 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 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의2(사용료 및 점용료 수입금의 사용용도) 군수는 법 제65조제2항 에 따라 제15조 및 제19조 에 따른 수입금을 개인하수도에 관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개선 및 교체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악취저감 또는 방지시설 설치

제20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3항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1일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여러 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1일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1일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양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 별표 4 )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 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에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이 일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최대 6개월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다.

② 제22조 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하여 새로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3항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행기관 중에서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군수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 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따라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인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라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0조제1항제4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 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필요한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대행 등)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1항 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제45조 에 따른 분뇨의 수집·운반업 관련 영업자에게 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는 별표 6 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삭제 <2024.5.16.>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할 때에는 현장 징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측기에 따라 징수할 때에는 매월 1회 징수할 수 있다.

제24조(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 지정 등) ① 법 제41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7조 에 따른 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은 별표 7 과 같다.

②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제외 지역에서 청소 의무자의 요구가 있어 분뇨·정화조 찌꺼기를 수거하였을 때의 경비는 실비로 징수한다.

제25조(감면 등)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삭제 <2013.2.15.>

제26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4조 부터 제99조 까지를 준용한다.

제27조(가산금 및 독촉)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의 가산금=미납요금×3/100×(체납일수/월력일수)을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8조(소멸시효)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그 외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인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분뇨처리 수수료 징수 등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인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

리에관한조례에 따라 징수하던 분뇨처리 수수료는 이 조례 제23조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처분 등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허가 기타 행정

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기관

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조례 제2060호, 2011.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28호, 2013.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32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7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인제군 군세 징수 조례 제2373호 2017.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2호, 일부개정 2020.9.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0호, 2024.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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