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시행 2024. 5.16.]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군조례 제2729호, 2024. 5.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의5에 따라 인제군 금연지도원(이하 "금연지도원"이라 한다)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및 주요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금연지도원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 절차는 생략한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 한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의 범위)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군 관할 구역 밖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5.25.>

② 군수는 인제군 지도ㆍ점검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이해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으로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본인의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실적보고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연지도원 위촉과 위촉 해제 현황 및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2016년 08월 08일 제정 제22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5호, 2021.12.30.> (인제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3호, 2023.5.25.>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인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9호, 2024.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