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5.16.]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군조례 제2725호, 2024. 5.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소속 공무원의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당 지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제군 소속공무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일·숙직) 일직 및 숙직의 구분은 「인제군공무원 당직 및 비상 근무 규칙」 에 의한 당직

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08. 7. 31>

제4조(당직수당) 당직수당은 별표 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중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인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조례 제1941호, 2008. 0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5호, 2024.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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