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시행 2024. 7. 1.]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군조례 제2723호, 2024. 5.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라 인제군 군립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와 인제군 군립공원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1. 24.],[전문개정 2016. 12. 3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조성한 군 군립공원(이하 "군립공원"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6. 12. 30.]

제3조(공원의 명칭과 현황) 공원의 명칭과 현황은 별표 와 같다. <개정 2008.11.24.>

제4조(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1항 에 따라 군립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를 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08. 11. 24.> ,

[전문개정 2016. 12. 30.]

제5조(관리사무소) 군수는 법 제4조 에 따라 군립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소관 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군립공원위원회의 설치) 법 제9조 및 법 시행령 제8조 에 따라 군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11.24.>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환경보호과장, 관광과장, 산림정원과장, 건설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02.5.21, 2003.1.13, 2008.11.24, 2010.8.25, 2013.11.4, 2014.8.8.,2016.12.30., 2018. 9. 1., 2024.5.16.>

1. 군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ㆍ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신설2016.12.30.>

2. 군립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2016.12.30.>

④ 특별위원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호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해당 군립공원에 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정하여 위원이 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제7조 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과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08.11.24.>

1. 군립공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군립공원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군립공원 구역 및 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4. 군립공원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군립공원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 1명을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립공원의 업무담당이 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9.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5. 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3. 1. 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인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조례 제1941호, 2008. 0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1. 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제2015호, 2010.8.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인제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건설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

⑮부터 ⑳까지 생략

부칙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제2146호, 2013.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인제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제2175호, 2014.8.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인제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산림녹지과장”을 “산림자원과장”으로 한다.

⑫부터 ⑰까지 생략

부칙 (201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3호, 2024.5.16.>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인제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산림자원과장, 문화관광과장, 안전건설과장”을 “관광과장, 산림정원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④부터 ⑱까지 생략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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