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 7. 1.]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군조례 제2723호, 2024. 5.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7조 에 따라 인제군 공공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독서증진 활성화와 정보화 촉진, 평생교육 증진을 통한 지역사회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이 조례에 의해 설치된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2. "열람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3. "관외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4. "사용료"란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 복사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사용허가 등) ① 도서관 시설의 사용, 도서의 대출 및 열람 등은 도서관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도서관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제5조(사용료 징수) 자료를 복사하거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 2 의 자료복사(출력) 및 시설 대관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9.30.]

제6조(입장제한) 열람인이 도서열람 및 대출에 관한 규정과 관내에 게시한 주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관장의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즉시 퇴장을 명하고 기간을 정하여 도서관의 입장 및 열람을 거절 할 수 있다.

제7조(변상책임) 도서관 이용자가 도서 및 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도서 및 자료로 변상하고, 동일도서 및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의 자격) 도서관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2. 군 소재의 학교에 재학 또는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

3. 군 소재 군부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4. 책이음 서비스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5.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1.9.30.]

제9조(문화시설의 협력) 도서관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원ㆍ문예회관ㆍ박물관ㆍ미술관 등의 각종 문화시설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문화활동의 전개) 관장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지역문화 창달 및 군민 정서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문화사업을 할 수 있다.

제11조(도서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도서관업무 소관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9.30.>

1. 인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2. 인제교육지원청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 업무 담당

3. 교육계, 문화계, 도서관계 및 도서관 이용자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1.9.30.>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1.9.30.>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관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9.30.>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④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여 위원장의 확인을 받는다.

제1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서관 직원 또는 문화교육과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24.5.16.>

제16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9호,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3호, 2024.5.16.>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제군 공공도서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를 “문화교육과”로 한다.

②부터 ⑱까지 생략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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