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경관 조례

[시행 2024. 5.16.]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조례 제1871호, 2024. 5.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경관계획수립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5천분의 1)

4. 경관계획도(5천분의 1) 및 경관시뮬레이션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 수립 및 경관사업의 필요성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3.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4.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경관계획수립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경관계획수립제안서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에 의견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경관계획의 내용)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3.7.>

1.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영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7.11.16.>

5. 권역별ㆍ유형별 특성화 계획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경관계획 수립ㆍ변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 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1.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경관계획안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춘천시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와 발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경관사업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17.11.16.>

2. 하천, 호수 등 수변공간의 경관개선사업

3. 노후ㆍ불량건축물의 경관개선사업

4. 교육ㆍ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5. 도시 경관의 기록화 사업

6. 도시의 주요 공간 및 특정 거리 형성과 시설물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7. 삭제 <2024.5.16.>

8.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등) ①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과 같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조달방안

4. 유지관리비 조달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과 같다.

1. 경관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경관사업의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4. 경관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 방안의 적절성

5. 경관사업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 확보 방안의 적절성

제8조(협의체의 구성)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춘천시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대상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경관사업 대상지역 시의원

3. 경관업무 총괄부서 담당과장 및 경관사업 추진부서 담당과장

4. 경관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경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협의체를 구성한 날부터 경관사업이 완료되어 협의체가 해산을 의결한 날까지로 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9조(협의체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체에는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자가 된다.

⑤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경관사업에 관한 재정지원)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ㆍ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설치비, 유지관리비 및 홍보비 <개정 2019.3.7.>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11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과 같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과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과 같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이행계획

4. 경관협정 관련 도서

②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4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라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명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15조(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6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

2.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3.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비 및 홍보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17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7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과 같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경관사업의 기대효과

8.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18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① 영 제18조제1항제1호나목 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이란 50억원 이상(보상비 제외)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3.7.>

② 영 제18조제1항제2호나목 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이란 20억원 이상(보상비 제외)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3.7.>

③ 법 제26조제1항제5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의 사회기반시설 중 춘천시가 발주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발주청을 말한다)인 사업을 말하고, 영 제18조제1항제3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이란 80억원 이상(보상비 제외)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3.7.>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하수도 시설 등 지상의 형상이나 형질의 변경이 없는 매설물 설치 사업은 춘천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3.9.27.>

제19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법 제28조제1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춘천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1. 위법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경우

2. 「자연재해대책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따라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또는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의 건축물

3. 「건축법」 제20조 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설 2023.9.27.>

제20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영 제22조제2호사목 에서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8.,2023.4.27.>

1. 「강원특별자치도 경관형성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경관위원회

2. 「춘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에 따른 춘천시 공공디자인위원회

3. 「춘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춘천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본조신설 2019.3.7.]

제21조(위원회의 기능) ① 법 제30조제2항제4호 및 영 제24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과 같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춘천시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

2. 공공기관이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거나 자문하는 사항

3. 시장이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17.11.16.,2019.3.7.>

② 삭제 <2017.11.16.>

③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거나 자문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11.16.]

제23조(공동위원회) ① 영 제23조제6항 에 따라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2019.3.7., 2023.9.27.>

1. 삭제 <2017.11.16.>

2.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공동위원회에는 공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9.3.7., 2023.9.27.>

5.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관계획 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 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전문가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6. 경관계획 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 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 제24조

삭제 <2017.11.16.>

제25조(수당 등) 협의체 또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관 심의 및 자문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의 경관 심의 및 자문 대상이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춘천시경관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부칙 <2016.7.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춘천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호 중 “「춘천시 건축조례」”를 “「춘천시 건축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춘천시 도시계획조례」”를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로 한다.

부칙 <2017.1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경관 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경관 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부터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경관 자문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경관 자문 대상이 되는 사항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3.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경관 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8조 및 제19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경관 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7.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 ②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춘천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춘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춘천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부칙 <2023.4.27.>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5.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춘천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호를 삭제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