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5천분의 1)
4. 경관계획도(5천분의 1) 및 경관시뮬레이션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 수립 및 경관사업의 필요성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3.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4.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경관계획수립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경관계획수립제안서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에 의견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영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7.11.16.>
5. 권역별ㆍ유형별 특성화 계획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경관계획안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춘천시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와 발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삭제 <2017.11.16.>
2. 하천, 호수 등 수변공간의 경관개선사업
3. 노후ㆍ불량건축물의 경관개선사업
4. 교육ㆍ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5. 도시 경관의 기록화 사업
6. 도시의 주요 공간 및 특정 거리 형성과 시설물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7. 삭제 <2024.5.16.>
8.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조달방안
4. 유지관리비 조달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과 같다.
1. 경관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경관사업의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4. 경관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 방안의 적절성
5. 경관사업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 확보 방안의 적절성
1. 경관사업 대상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경관사업 대상지역 시의원
3. 경관업무 총괄부서 담당과장 및 경관사업 추진부서 담당과장
4. 경관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경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협의체를 구성한 날부터 경관사업이 완료되어 협의체가 해산을 의결한 날까지로 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체에는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자가 된다.
⑤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ㆍ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설치비, 유지관리비 및 홍보비 <개정 2019.3.7.>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이행계획
4. 경관협정 관련 도서
②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명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
2.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3.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비 및 홍보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경관사업의 기대효과
8.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영 제18조제1항제2호나목 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이란 20억원 이상(보상비 제외)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3.7.>
③ 법 제26조제1항제5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의 사회기반시설 중 춘천시가 발주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발주청을 말한다)인 사업을 말하고, 영 제18조제1항제3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이란 80억원 이상(보상비 제외)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3.7.>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하수도 시설 등 지상의 형상이나 형질의 변경이 없는 매설물 설치 사업은 춘천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3.9.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춘천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1. 위법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경우
2. 「자연재해대책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따라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또는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의 건축물
3. 「건축법」 제20조 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설 2023.9.27.>
1. 「강원특별자치도 경관형성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경관위원회
2. 「춘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에 따른 춘천시 공공디자인위원회
3. 「춘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춘천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본조신설 2019.3.7.]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춘천시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
2. 공공기관이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거나 자문하는 사항
3. 시장이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17.11.16.,2019.3.7.>
② 삭제 <2017.11.16.>
③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거나 자문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11.16.]
1. 삭제 <2017.11.16.>
2.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공동위원회에는 공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9.3.7., 2023.9.27.>
5.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관계획 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 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전문가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6. 경관계획 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 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제 <2017.1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관 심의 및 자문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의 경관 심의 및 자문 대상이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춘천시경관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춘천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호 중 “「춘천시 건축조례」”를 “「춘천시 건축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춘천시 도시계획조례」”를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경관 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경관 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부터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경관 자문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경관 자문 대상이 되는 사항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경관 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8조 및 제19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경관 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 ②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춘천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춘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춘천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춘천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