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 2024. 5.16.]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조례 제1869호, 2024. 5.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징수 등의 권한위임)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강원특별자치도 도세와 춘천시 시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면장·동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 (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3.4.27.>

제3조(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춘천시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춘천시 관할구역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이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에 따라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7.6.>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소유재산의 평가방법) 시장은 영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제6조(선정 대리인 신청 등)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법 제93조의2 에 따른 선정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영 제62조의2제1항 에 따라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이의신청인등은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의신청인등이 법 제93조의2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고 영 제62조의2제5항 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추천을 받아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4.27.>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대리인이 선정된 경우 이의신청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대리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 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 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제7조(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춘천시 금고에 예탁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춘천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춘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를 “「춘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제2조로 한다.

부칙 <2020.7.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정 대리인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2023.4.27.>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5.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